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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산업의 규제 현황 및 주요 이슈 원문보기

정보와 통신 : 한국통신학회지 = Information & communications magazine, v.33 no.2, 2016년, pp.66 - 72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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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일,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 동안의 금융개혁 성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3월 금융개혁 추진방향 마련 시 5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규제개혁 과정에서 20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총 70개의 금융개혁 실천과제를 선정하였고, 그 중 (1)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중인 과제가 24건, (2) 일부 시행중인 과제가 17건, (3) 방안은 발표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중인 과제가 16건, 마지막으로 (4) 방안을 마련중인 과제 즉 미발표 과제가 총 13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개혁 실천과제 중, 핀테크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과제는 5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된 과제는 2건 그리고 빅데이터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2건으로 직접적인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는 총 9개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6건의 과제는 이미 제도개선이 완료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3건은 방안은 발표되었으나,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여전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이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은 여전히 제도개선 과제나 규제 완화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에 대해서 오프라인 산업으로서 규제마인드를 갖고 있다. 국경을 넘나들며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대에 오프라인 산업 관점의 전통적 금융규제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금융산업에서 핀테크와 쉽게 결합하여 서비스를 창출하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기존의 규제들을 재평가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국경을 넘어선 서비스를 막을 수 없으므로 국내형 규제에 얽매인 국내 금융회사들은 혁신적 서비스를 도입할 수 없어 궁극적으로 글로벌 인터넷 거인들이 결국 국내 금융회사들의 사업 기회를 빼앗아 가게 될 것이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국내 금융기관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숙명을 빨리 깨닫고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온라인 서비스로 기존의 서비스를 변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금융산업은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하여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서비스에 맞게 변화시키고,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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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다음으로 핀테크 기업의 IP, 특허분쟁의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살펴보자. 첫째, 핀테크 기업들은 구상하고 있는 서비스 및 상품에 관한 글로벌 특허 경향을 파악해 두어야 한다.
  • 본고에서는 핀테크 산업과 관련된 규제 현황과 문제점, 개선된 이슈 및 아직 해결이 필요한 이슈 그리고 핀테크 특허 전망에 대하여 알아본다.
  •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려면 규제당국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핀테크 기업의 금융과 IT의 융합적 성격을 고려할 때 금융과 IT를 관장하는 규제담당 기관이 산업진흥기관으로 일신하여야 한다.
  • 마지막으로 특허 이슈가 있다. 이것은 규제의 문제는 아니지만 규제로 인해 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이 더뎌지고, 결구 이것이 특허 경쟁력 악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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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익명화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유권해석을 통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행정자치부와 정보화진흥원이 작년에 발표한<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적정성 자율평가 안내서>에 따르면, “비식별화(de-identification)”란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대체하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지 못하도록 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를 뜻하며, “익명화(anonymization)”란 비식별화 조치의 궁극적인 상태로, 개인에 대한 재식별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를 뜻한다. “재식별화(re-identification)”란 비식별화한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 또는 데이터와 비교, 연계, 결합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를 의미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의 주 내용은 무엇인가?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6월 18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주 내용으로는 ①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비금융주력자의 지분 보유한도 상향조정 (현 4% → 50%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 ②자본규제 등 주요 건전성 기준은 일반은행과 동일 적용하되 일부 조건부 적용, ③일반은행과 동일한 영업 범위로 인해 일반 은행과 동일한 영업행위 규제 기준 적용(업무 범위는 필요시 제한될 수 있음), ④전산설비 위탁 허용(기존 금융회사도 일부 전산업무 위탁처리 가능) 및 지급결제망 대행기관 이용 허용, ⑤여전업인허가지침 상 신용카드업(겸영여신업자) 인가기준 예외 인정, ⑥예보법상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금보험료율 산정기준 적용, ⑦계좌 개설시 비대면실명확인 방식 허용, ⑧인터넷전문은행의 법상 최저 자본금을 시중은행 대비 절반수준으로 규정 : 1,000억원 → 500억원, ⑨시행령 개정사항으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 및 지분 비율 이내로 제한,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 제한이다.
비식별화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유권해석을 통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행정자치부와 정보화진흥원이 작년에 발표한<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적정성 자율평가 안내서>에 따르면, “비식별화(de-identification)”란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대체하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지 못하도록 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를 뜻하며, “익명화(anonymization)”란 비식별화 조치의 궁극적인 상태로, 개인에 대한 재식별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를 뜻한다. “재식별화(re-identification)”란 비식별화한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 또는 데이터와 비교, 연계, 결합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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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정유신.구태언. 핀테크, 기회를 잡아라, pp. 225-260.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 2015. 12. 4. 

  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2015. 8. 27. 

  4.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 2015. 7. 22. 

  5.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제5차 금융개혁회의 개최결과{금융IT부문 자율보안 체계 확립 방안}, 2015. 6. 18. 

  6.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IT.금융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2015. 6. 18. 

  7. 금융위원회, 12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 2015. 12. 3. 

  8. 금융위원회,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2015. 6. 3. 

  9. 금융위원회, 핀테크 시대, 더욱 간편해진 전자금융업 등록절차, 2015. 5. 13. 

  10. 금융위원회,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 전략, 2015. 3. 17. 

  11. 방송통신위원회,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해설서, 2015. 2. 3. 

  12. 행정자치부.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적정성 자율평가 안내서,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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