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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지 특성을 고려한 오염토양 정화기술매칭기준안
Draft Guideline Matching the Treatment Technology to the Soil Contaminated Site Based on the Site Properties in Korea 원문보기

지하수토양환경 = Journal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v.21 no.6, 2016년, pp.1 - 13  

이재영 (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과) ,  이민희 (부경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  유목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rogrammable logic array to match the treatment technology to the soil contaminated site based on the site properties in Korea was developed. Based on the previous technology screening system of FRTR (Federal Remediation Technology Roundtable) in USA, total 9 evaluation factors indicating the si...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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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3. Guideline logic for the treatment technology matching system developed in this study.
  • 본 연구는 국내 오염 부지 특성, 오염원 특성, 현장 적용 정화 기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국내 오염부지 특성에 따라 최적의 토양 정화기술을 선정할 수 있는 오염토양 정화 기술매칭기준 logic을 개발함으로써, 국내 오염 부지를 정화하려는 수요자에게 현장에 가장 적합한 정화기술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내 오염 부지에 적합한 ‘국내 오염토양 정화기술매칭기준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실제 정화가 이루어진 국내 토양오염 정화부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정화기술매칭 기준안의 평가인자들(오염원별, 부지내외, 오염원특성, 토양 및 지반특성, 정화비용 및 기간, 정화목표지역)의 점수 값을 부여한 후, 최종 선정된 정화기술과 실제 부지에 적용된 정화기술을 비교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정화기술매칭 logic의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제 정화가 완료된 국내 대표 오염부지 2곳(이하 “A 부지”와 “B 부지”로 명명)을 선정하였으며, 이들의 오염 부지 특성과 평가인자 값들은 Table 5에 나타내었다.
  • 토양오염을 효율적으로 정화하기 위해 국내 정화사례를 바탕으로 오염원별 적용가능 한 정화기술 검토, 사회적 요구, 경제성 그리고 향후 부지활용 목적 등에 따라 정화 목표, 비용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화기술매칭 기준 마련에 필요한 정량화된 평가인자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국 FRTR(2016)에서는 정화기술별 평가인자를 총 5개로 구분하였으며, 각 평가항목은 정성적으로 표기하도록 되어있다(평균 이상, 평균, 평균 이하로 표시).
  • 점수화 방법은 각 오염토량 구간에 적용된 정화기술 최대건수에서 최소건수를 뺀 값을 5로 나누어 5개의 급간을 설정한 후, 급간별로 1(최소)~5점(최대)의 점수를 선형적으로 부여하였다. 특정 오염 부지에 대하여 기술 수요자의 오염토량 구간 선택에 따라 정화기술별 가중치 점수가 정해지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정화기술이 본 오염 부지에 적용가능성이 높은 정화기술로 제시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중금속오염 부지이며, 오염토량이 500 m3 미만인 경우 토양세척법(5점), 식물정화법(2점) 순으로 제시되어 토양세척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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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기술 시스템의 문제점은? 각국의 토양·지하수 정화 전문기업들은 체계적으로 구축된 토양 정화기술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토양 정화업체 역시 국제적인 정화기술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KEITI, 2014). 현재 우리나라는 토양 정보, 토양 관측망, 지하수 관측망 등 토양 관련 DB 관리가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부처간 토양 관련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내 토양 관련 정보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구축한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국가환경정보센터(KONETIC)로부터 전국 토양 정보와 개략적인 토양 오염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농업진흥청의 ‘흙토람’ 인벤토리 사이트를 통해 토양통계, 토양지도, 토양 관련 학술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NIER, 2016; KEITI, 2016; RDA, 2016).
2007년에 환경부가 작성한 ‘오염토양 정화방법 가이드라인’의 한계점은? 특히 토양 정화기술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통합 관리하는 책임기관이 부재하여 토양 정화기술 수요자가 필요시 마다 부처별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전략적인 기술 정보 활용이 불가능하였다. 특정 오염 토양 부지에 적합한 정화 기술을 선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부지 특성에 따른 기술의 적합성 문제이나, 2007년에 환경부가 작성한 ‘오염토양 정화방법 가이드라인’은 미국 연방정화기술회의(Federal Remediation Technology Roundtable: FRTR)에서 제시한 정화기술과 선정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국내 오염부지와 국외 적용된 기술사례가 상이하여 국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MOE, 2007b). 특히 기존의 ‘오염토양 정화방법 가이드라인’에서는 정화대상 오염물질을 석유계화합물에 국한하고, 정화기술 또한 생물학적통풍법을 비롯한 5가지 기술만 제시하고 있어서 다양한 오염원을 가지는 실제 국내 오염 부지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내 토양 정화기술 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는 1990년도에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정하고 토양 정화 사업을 비교적 일찍 시작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내 토양 정화기술 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오염 부지에 적용된 정화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관리 체계 수립되지 못하여 오염원별, 오염부지 특성별 최적의 적용 기술 선택이 어렵기 때문이다(KEI, 2003; MOE, 2007a; MOE, 2012). 현장 오염 부지에 적용된 기술 검증에 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화된 자료 취합, 분석, 평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도 향 후 토양 정화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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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1. AAFC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2016, Canadian soil information system, https://www.canada.ca/en/services/environment/agriculture/soil.html. Canada. 

  2. AGI (American Geosciences Institute), 2016, The groundwater and soil contamination database, http://www.americangeosciences.org/georef/online-database-products, USA. 

  3. CCME (Canadian Council of Ministers of the Environment), 2008, National classification system for contaminated sites (Guidance document), ISBN 978-1-896997-80-3, Final Report, Canada. 

  4. FRTR (Federal Remediation Technologies Roundtable), 2016, Remediation technologies screening matrix and reference guide, Version 4.0, USA. 

  5. Jeong, S., Kim, Y., Kim, J., and Hwang, S., 2011, Development of preliminary assessment methodology for priority listing of soil and groundwater contamination sources, J. Soil Groundw. Environ., 16(6), 106-112. 

  6. Jung, H., Lee, M., and Doe, J., 2015, The priority management ranking by using the classification of vulnerable areas for the soil contamination in Busan metropolitan city, J. Soil Groundw. Environ., 20(7), 1-12. 

  7. KEI (Korea Environment Institute), 2003, Program of the maintenance and the remediation for soil contaminated sites, Final Report,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8. KEITI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2014, Study of the statistical data collection and the application programs in the soil environmental area, Final Report,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9. KEITI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2015, The construction of inventory for soil and groundwater cleanup technologies, Annual Report,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10. KEITI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2016, Korea national environmental technology information center, http://www.konetic.or.kr/. 

  11. KOSSGE (Korea Society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2014, Soil environmental engineering, Hyangmoon Inc., Seoul, 394 p. 

  12. Lee, M., 2010, Study on the evaluation standards for the ranking of the precise investigation to asbestos-contaminated abandoned mines, Korea, Econ. Environ. Geol., 43(4), 393-400. 

  13. MOE (Ministry of Environment), 2006, Guidance for soil risk assessment, MOE regulation 283, Final Report, Korea. 

  14. MOE (Ministry of Environment), 2007a, General soil investigation for abandoned heavy metal mines in Korea, Annual Report.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15. MOE (Ministry of Environment), 2007b, Guideline for the soil remediation technologies, Final Report.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16. MOE (Ministry of Environment), 2009, The master plan for soil conservation in Korea, Final Report.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17. MOE (Ministry of Environment), 2010, The standardization of the soil cleanup industry and the plan to obtain i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Final Report,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18. MOE (Ministry of Environment), 2012, Assessment of soil and groundwater pollution for industrial complex in Korea, Annual Report.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19. MOE (Ministry of Environment), 2016a, Notification 2016-18, The soil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Korea. 

  20. MOE (Ministry of Environment), 2016b, Regulation 19, The soil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Korea. 

  21. NIER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16, The soil and groundwater information system, http://sgis,nier.go.kr/. 

  22. RDA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6, Korean soil information system, http://soil rda.go.kr/. 

  23. UBA (The Umweltbundesamt), 2016, Topics; soil/agriculture, http://www.umweltbundesamt.de/en/topics/soil-agriculture, Germany. 

  24. USEPA, 1992, Guidance for performing site inspections under CERCLA, EPA/540/R-92/021, Final Report, USA. 

  25. USEPA, 1993, Innovative treatment technologies: semi-annual status report, EPA/542/R-93/003, Final Report, USA. 

  26. USEPA, 2004, Treatment technologies for site cleanup, Annual Status Report (11th edition), USA. 

  27. USEPA, 2008, A systematic approach for evaluation of capture zone at pump and treat systems, EPA 600/R-08/003, Final Report,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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