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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도로 : 도로학회지, v.18 no.4 = no.70, 2016년, pp.35 - 46
김진광 (한국도로공사 재난안전처) , 박양흠 (한국도로공사 재난안전처) , 김정태 (한국도로공사 재난안전처) , 백경민 (한국도로공사 재난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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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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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항상 대비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여야 하는 이유는? | 재난은 예고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대처하기 어렵고 표준화할 수 없다. 작은 실마리에 초기 대처를 잘 하지 못하면 큰 재난으로 번지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재난에 항상 대비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에서 재난은 무엇으로 구분 되는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에서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한다. 자연재난은 태풍·홍수·호우·강풍·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조류 대발생·조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며,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에서 재난이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에서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한다. 자연재난은 태풍·홍수·호우·강풍·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조류 대발생·조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며,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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