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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전기의 세계 = The proceedings of KIEE, v.65 no.3, 2016년, pp.33 - 36
권수영 (한국철도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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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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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비상대피시간 초과 역사 현황에서 말한 비상대피시간에 관한 내용은? | 2015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지하철 비상대피시간 초과 역사 현황’자료에 의하면, 서울 지하철 276개역 가운데 39.5%인 109개역에서 화재, 폭발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시, 비상대피시간 기준 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국토교통부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설계지침’은 승객이 4분 이내에 승강장을 벗어나고 6분 이내에는 연기나 유독가스로부터 안전하게 외부출입구를 벗어나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해놓고 있으나, 승강장을 벗어나는 기준시간을 초과하는 4∼6분대가 11개역 (10. | |
승강장을 벗어나는 기준시간을 초과하는 이유는? | 9%)이였으며, 10분이 초과되는 역은 9개나 되었다고 한다.이와 같이 대피시간이 초과된 원인은 지하철 및 역사의 혼잡(80개역, 73.4%)과 30m이상의 지하에 위치한 역사(17개역, 15.6%), 승강장에서 외부출구까지의 이동거리(12개역, 11%) 등으로 인함으로 분석된다.그러나, 실제 화재, 폭발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시에는 비상상황이 발생된 해당 역사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초행 승객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출구의 위치, 대피이동경로 등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대피시간이 실질적으로 더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 |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설계지침에서 대피 시간 기준은? | 5%인 109개역에서 화재, 폭발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시, 비상대피시간 기준 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국토교통부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설계지침’은 승객이 4분 이내에 승강장을 벗어나고 6분 이내에는 연기나 유독가스로부터 안전하게 외부출입구를 벗어나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해놓고 있으나, 승강장을 벗어나는 기준시간을 초과하는 4∼6분대가 11개역 (10.1%), 승강장에서 외부출구까지 대비시간 6분을 초과하는 역이 98개역(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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