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에너지정책 대응을 위한 기존 계층적 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조정체계에서 벗어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한 조정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위한 조정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의 조성, 둘째로 중앙정부 차원의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 셋째로 지방정부 차원의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거버넌스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여러 에너지정책들이 잘 집행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부처간 의견을 조정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과 정부간 조율된 정책이 민간과 기업의 협력을 통해 잘 집행될 수 있는 체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본고에서는 에너지정책 대응을 위한 기존 계층적 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조정체계에서 벗어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한 조정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위한 조정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의 조성, 둘째로 중앙정부 차원의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 셋째로 지방정부 차원의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거버넌스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여러 에너지정책들이 잘 집행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부처간 의견을 조정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과 정부간 조율된 정책이 민간과 기업의 협력을 통해 잘 집행될 수 있는 체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policy proposals to make the transition from policy adjustment system based on hierarchial authority to deal with energy policy to network establishment based on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industry and civic group, that can be converted into governance. T...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policy proposals to make the transition from policy adjustment system based on hierarchial authority to deal with energy policy to network establishment based on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industry and civic group, that can be converted into governance. To this end, the legal foundation to make the network-based policy adjustment for government's energy policy possible first. Second, contribution should be made to establish governance related to central government's energy policy. Third, contribution should be made to establish governance related to local government's energy policy. Based on this, this study intends to secure policy measures to establish and improve governance related to energy policy in Korea.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policy proposals to make the transition from policy adjustment system based on hierarchial authority to deal with energy policy to network establishment based on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industry and civic group, that can be converted into governance. To this end, the legal foundation to make the network-based policy adjustment for government's energy policy possible first. Second, contribution should be made to establish governance related to central government's energy policy. Third, contribution should be made to establish governance related to local government's energy policy. Based on this, this study intends to secure policy measures to establish and improve governance related to energy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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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고에서는 미국, 일본 및 프랑스의 에너지 관련 정부기관과 주요 정책내용 및 주요 정책조정체계 등과 같이 에너지정책 관련 부처간 의견 조정과 협력체계의 구축내용을 정리하는 한편, 정부부처간 조율된 정책과 민간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사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에너지 정부기관과 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내용 및 주요 정책조정체계 등을 파악하고, 에너지정책 대응을 위한 주요 시책은 물론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는 선도적인 국가인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미국, 일본 및 프랑스의 에너지 관련 정부기관과 주요 정책내용 및 주요 정책조정체계 등과 같이 에너지정책 관련 부처간 의견 조정과 협력체계의 구축내용을 정리하는 한편, 정부부처간 조율된 정책과 민간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사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에너지 정부기관과 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내용 및 주요 정책조정체계 등을 파악하고, 에너지정책 대응을 위한 주요 시책은 물론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는 선도적인 국가인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에너지정책분야 거버넌스 개념에 대해 에너지수급,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존 계층적 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업무수행방식에서 벗어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정책조정체계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정부와 민간 및 기업의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사례를 파악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의 에너지정책 대응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를 통해 몇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안 방법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6대 중점과제의 하나인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정책’에서 지역에너지정책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 주도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자율 기획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제시하였다.
프랑스의 에너지정책 관련 국가적인 정책조정체계와 연계시키는 주요 거버넌스 사례로, 1) 중앙정부의 거버넌스, 2) 중앙정부-지방정부-산업부문-민간부문간 거버넌스, 3) 지방정부-지방정부-민간부문간 거버넌스, 4) 지방정부-수송부문 거버넌스 등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먼저 프랑스 중앙정부의 거버넌스로 프랑스는 2007년 7월 종전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중앙부처를 대통합하여 생태·에너지·지속가능개발․계획부(MEEDDAT)를 신설(2012년 5월 MEDDE로 개칭)하고 부총리급 장관을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다.
5) 지방정부-산업부문-민간부문간 거버넌스 등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에너지정책 관련 정책조정과정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부의 정책조정체계와 연계시키는 거버넌스 사례로, 1) 중앙정부의 거버넌스, 2) 중앙정부-지방정부-산업부문-민간부문간 거버넌스, 3) 중앙정부-산업부문간 거버넌스, 4) 지방정부-업무부문간 거버넌스, 5) 지방정부-업무부문-가정부문간 거버넌스 등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앙정부의 거버넌스는 2가지 사례를 들 수 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에너지정책 관련 거버넌스로 중앙정부 부처간 거버넌스, 중앙정부-산업부문 거버넌스 및 중앙정부-지방정부-산업부문-민간부문간 거버넌스 사례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 에너지 정책 거버넌스의 구축사례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차원 에너지정책 거버넌스의 개선방안으로 에너지수급과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에서 정부부처 공동의 규정 등 고시 확대, 중앙정부 차원의 부처간 거버넌스 구축, 중앙정부-지방정부-산업부문-민간부문간 거버넌스 구축 등의 개선을 강구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정부와 민간 및 기업의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사례를 파악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의 에너지정책 대응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를 통해 몇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일본에서 중요한 정책과제 및 정책방향성을 도출하거나 결정할 때 법적 근거와 일정 역할에 대한 위상을 확보하여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와 조사회 산하에 부회 및 분과회를 활용하고 있다.
앞에서 에너지정책 관련 지방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로 지방정부 공동의 거버넌스, 지방정부-산업부문 또는 민간부문간 거버넌스 구축사례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외 거버넌스의 구축사례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차원 에너지정책 거버넌스의 개선을 위해 에너지수급과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에서 지방정부 공동의 거버넌스,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부문-민간부문간 거버넌스 구축 등의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이전부터 프랑스 정부에 의해 추진되어 오고 있으며, 원전의존도 감축 노력은 올랑드 대통령 집권 이후에 에너지전환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이 2012년 5월 취임한 이후 유럽의 목표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30% 감소, 화석에너지 소비를 2030년까지 40% 감소,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25년까지 전력생산량 기준으로 기존 75%에서 50%로 축소,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32%로 확대, 205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 50% 감소 등과 같은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였다.
올랑드 대통령이 2012년 5월 취임한 이후 프랑스의 원전 의존도 감축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전환법(Energy Transition Law)’ 제정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12년 11월 29일부터 2013년 7월 18일까지 약 8개월간 ‘국민대토론(national debate)’을 실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셋째, 프랑스의 지방정부-지방정부-민간부문간 거버넌스로 지방정부 내에 환경·계획·주거지역총괄국(DREAL)을 신설하여 도지사 관할 하에 기존의 환경지역국(DIREN), 장비지역국(DRE), 산업·연구·환경지역국(DRIRE) 등 3개 부서의 협력과 대다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시행하는 사례가 있다.
셋째, 연방정부-지방정부-산업부문-민간부문간 거버넌스는 미국의 국가·지방에너지효율 실행네트워크(SEE Action)로,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DOE와 EPA를 비롯하여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의 주도 하에 활용되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2020년까지 비용효과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을 목표로 연방정부, 주정부, 업종별 협회, 주요기업, 민간단체 등 200여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지방정부-지방정부간 거버넌스는 미국 주정부간 지역 온실가스 감축 이니셔티브(RGGI)의 시행 사례로, 현재 뉴욕주를 비롯한 미국 동북부 9개 주는 230개 이상 발전소의 참여하에 2009년부터 미국 최초의 온실가스 총량거래 프로그램(Cap-and-Trade Program)을 시행하고 있다.
즉, 초안 마련 단계부터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60여명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5개의 워킹그룹을 구성하였다.
성능/효과
지난 정부에서는 녹색성장과 관련된 당면 현안과제로 인하여 정부-시민-기업간 거버넌스 문제와 조정체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그 결과 정부부처간 정책조정이 원활치 못했고 지방정부와의 연계도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가적인 정책형성 과정에서 거버넌스의 기능은 정책형성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며 새로운 절차와 책임성 구조를 만들고 높은 신뢰를 구축한다.
둘째, 거버넌스는 네트워크식 국정관리체계로의 전환으로만 이해하는 경향도 많다.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각 계층의 정부, 사회단체, 주민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식 국정관리체계라는 것이다.
둘째, 미국의 국가적인 정책조정과정에서 환경보호청(EPA) 및 교통부(DOT)의 공동 자동차 연비규제와 에너지부(DOE)와 내무부(DOI)의 국가해상풍력전략 및 EPA와 DOE의 에너지스타(Energy Star) 정책 등 연방정부의 거버넌스, DOE가 에너지이용 효율 극대화를 위해 제조업협회(NAM)와 협약한 연방정부-산업부문 거버넌스, 국가·지방에너지효율 실행네트워크(SEE Action)과 같은 중앙정부-지방정부-산업부문-민간부문간 거버넌스 등 사례를 볼 수 있다.
EPA 및 DOT에서 공동 추진하는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기준 및 기업평균연비 기준(CAFE) 관련 규제, DOE와 DOI에서 국가해상풍력전략(National Offshore Wind Strategy), EPA와 DOE의 파트너십으로 에너지절약제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에너지스타(Energy Star)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둘째, 연방정부-산업부문 거버넌스는 DOE와 제조업계의 협력증진을 통한 설비의 에너지이용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 제조업협회(NAM)와 협약서(MOU)를 체결한 사례로, 제조업체의 에너지설비에 대한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 프로그램 수행, 효율적 청정에너지 기술 도입, 지속적 에너지효율 증진 및 에너지집약도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지방정부-산업부문-민간부문간 거버넌스는 일본의 기후변화정책에 있어 조정체계로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 운영은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이 선도부처의 역할을 수행하되, 정책적 조율대상에는 지방정부, 전국의 지구온난화방지센터, 산업계 및 민간단체들이 포함된다. 셋째, 중앙정부-산업부문 거버넌스는 일본에서 중앙정부와 산업계의 거버넌스 사례는‘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자주행동계획’으로 일본 산업계에서 자발적 목표설정 하에 지구온난화대책을 수립 및 실행하고, 관련 정부부처에서 진척상황에 대한 추적조사 및 점검 등을 실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셋째, 중앙정부-산업부문 거버넌스는 일본에서 중앙정부와 산업계의 거버넌스 사례는‘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자주행동계획’으로 일본 산업계에서 자발적 목표설정 하에 지구온난화대책을 수립 및 실행하고, 관련 정부부처에서 진척상황에 대한 추적조사 및 점검 등을 실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에너지정책 대응을 위한 기존 계층적 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조정체계에서 벗어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거버넌스로 변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정부의 에너지수급이나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활동 결과가 정책조정체계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 초기부터 의견수렴 추진을 위해 민관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활용한 사례가 있다.
후속연구
둘째, 해외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중앙정부 차원의 부처간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국가 해상풍력전략 관련 에너지부(DOE)와 내무부(DOI) 등과 같은 부처간 공동 추진사례, 일본의 에너지절약·자원절약대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되는 ‘에너지절약․자원절약 대책 추진회의’ 운영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부터 전국 264개 환경·소비자·여성·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에너지시민연대와의 에너지절약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과거에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및 에너지관리공단이 공동 주관하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네트워크로, 에너지관리공단 지역본부 중심으로 시도 차원의 기업,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과 그린에너지패밀리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에너지절약 관련 캠페인에 활용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에너지정책의 장기적 목표 실현을 위해 미국이나 일본 사례 등을 참조하고 에너지시민연대와의 에너지절약 협력사업이나 과거 그린에너지패밀리 네트워크 구성사례를 감안하여, 중앙정부-지방정부-산업부문-민간부문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앞에 제시한 바대로 지역에너지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등과 같은 계획 수립 시 인접 시·도 차원의 공동 계획 수립을 추진함과 아울러 가정·건물·수송 등 부문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거버넌스 확립이 요청된다.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에너지정책의 장단기적 목표 실현을 위해 미국이나 일본 사례 등을 참조하고 과거 그린에너지패밀리 네트워크 구성 사례를 감안하여, 지방정부-산업부문-민간부문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부개정) 중에 관련 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에 대한 검토 및 해당 조문 삽입을 고려하는 내용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 언급한 대로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 및 지역 차원의 계획 수립 및 정책 결정을 위해 구성된 각종 자문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체계적 반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련 자문위원회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은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의 설치사례를 참조하여 주요 역할, 자문내용 및 범위, 필요 시 별도의 규정 제정을 통해서 구체적 추진사항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 제시한 바대로 지역에너지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등과 같은 계획 수립 시 인접 시·도 차원의 공동 계획 수립을 추진함과 아울러 가정·건물·수송 등 부문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거버넌스 확립이 요청된다.
앞에 언급한 대로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 및 지역 차원의 계획 수립 및 정책 결정을 위해 구성된 각종 자문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체계적 반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련 자문위원회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은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의 설치사례를 참조하여 주요 역할, 자문내용 및 범위, 필요 시 별도의 규정 제정을 통해서 구체적 추진사항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에너지수급과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대응 관련 정책에서 지방정부 공동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6대 중점과제의 하나인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정책’에서 지역에너지정책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 주도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자율 기획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제시하였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최근 에너지정책 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해진 이유는?
최근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공급 중심에서 에너지 수요관리 및 기후변화대응 위주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기업, 민간단체, 지역사회, 지방자치 단체, 정부 등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변화와 민간부문과 산업부문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있는 에너지정책 거버넌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거버넌스로 인하여 국정관리시스템은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가?
따라서 거버넌스는 기존의 정부체제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공식적 권위보다는 공유하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전통적 정부의 수직적 관계의 계층적이고 공식적 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업무수행방식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 단체 등의 다양한 사회주체가 공동으로 목적을 달성 하는 방식으로의 전환과 확장을 제시해 준 것이다(김 정해, 2009: 37).
해외 주요국들은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특히, 해외 주요국들은 에너지 수요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에너지효율관리와 소비절감을 국가 에너지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다양한 수요관리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은 산업은 물론 전 부문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므로 이러한 정책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제도적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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