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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법상 등록과 무효에 관한 연구 - '마이클 조단' 행정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rademark Registration and Nullity in China - Focused on 'Michael Jordan' Case -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69, 2016년, pp.699 - 720  

송수련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e past 10 years, there have been lots of misuses of the trademark system in China. For example, some Chinese companies have registered same or similar oversea's well-known trademark as a prior rights holder, and oversea's companies lost a chance to register their own trademarks or commence cas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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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나아가 기초심사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서류수속 및 작성이 법률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형식심사와 상표가 등록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실질심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다만 등록출원상표의 출원공고여부는 사실상 실질심사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 따라서 본고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농구선수인 ‘마이클 조단’이 북경시 고급법원에 등록상표의 무효를 청구한 행정소송을 중심으로 중국법원의 상표권 등록과 무효선고에 관한 기준을 연구·분석한다.
  • 따라서 본고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농구선수인 ‘마이클 조단’이 북경시 고급법원에 등록상표의 무효를 청구한 행정소송을 중심으로 중국법원의 상표권 등록과 무효선고에 관한 기준을 연구·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중국내 상표권 관련 분쟁발생시에 우리기업이 법적 예견가능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실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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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상표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와 같이 상표권과 관련한 분쟁이 많은 이유는 그 특성상 침해여부를 판단하는것이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Kyochon Chicken’을 'Kyochun Chicken'으로 변형한 것이나 ‘ADIDAS’를 ‘DAIADS’로 알파벳 순서를 변경한 것 또는 ‘아디다스(ADIDAS)’의 3선 줄무늬를 4선 처리한 것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 상표의 상표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피침해분쟁의 발생이 가장 많은 국가가 중국인 이유는 무엇인가? 본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피침해분쟁의 발생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전체피침해 건수의 60%가 중국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과 제도의 시행역사가 짧고 사회 전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은 것에 기인한다.
상표심사위원회에서 마이클 조단의 상표등록무효청구를 기각한 세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본안상표의 도형부분은 인물의 실루엣일 뿐 동작의 이미지가 특정인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조단’은 영미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성씨(姓氏)여서 마이클 조단과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본안상표의 등록은 상표법 제31조에 규정 하는 ‘타인의 선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마이클 조단은 상표법 제10조 제1항 제8목을 인용하여 자신의 성명권과 초상권을 주장하였는데, 그 증거에 비추어 본조의 요건에 부합되지도 않을 뿐만아니라 민사권익의 범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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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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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박희주, 중국의 개정 상표제도(II), 지식재산 통권 제80호, 특허청, 2003.9.30. 

  3. 윤광운.김철호.손성문, "도메인네임의 법적 성격과 중국에서의 사례연구", 전자무역연구 제3권 제1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05.5. 

  4. 이규호.서새남, "중국 개정 상표법의 의의와 그 시사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9권 1호,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5.6. 

  5. 이인혜.이헌희, "중국 상표법 개정에 따른 우리나라의 시사점에 관한 고찰", 산업재산권 제42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3.12. 

  6. 전정현, "사례를 통해 보는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현황", 창작과 권리 제76호, 세창출판사, 2014.9. 

  7. Deland WU.Lung Tin, "Issues on Trademark Squatting", at http://www.lungtin.com. 2013. 

  8. Rouse Magazine Editor, "New China Trade Mark Law", at http://www.rouse.com, 201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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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魏志?, 我國商標法中"以其他不正?手段取得注冊"的理解和适用, 保定學院學報 第25卷 6期, 2012.11. 

  11. 應振芳. 商標法中 "在先權利" 條敖的解釋适用問題, 政治?法律 2008年 第5期, 2008. 

  12. 趙鳳梅, 未注冊商標在先使用權?商標權?突探討――兼析 >第31條的适用, 山東審判 第J9巷 總第151期, 2003. 

  13. http://lady.gmw.cn, 국산품 전문구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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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http://news.xinhuanet.com, 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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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http://blog.naver.com 중은우시/중국,북경,장안가에서 블러그. 

  21. http://www.cta.org.cn, 중화상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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