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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In the past 10 years, there have been lots of misuses of the trademark system in China. For example, some Chinese companies have registered same or similar oversea's well-known trademark as a prior rights holder, and oversea's companies lost a chance to register their own trademarks or commenc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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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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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 이와 같이 상표권과 관련한 분쟁이 많은 이유는 그 특성상 침해여부를 판단하는것이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Kyochon Chicken’을 'Kyochun Chicken'으로 변형한 것이나 ‘ADIDAS’를 ‘DAIADS’로 알파벳 순서를 변경한 것 또는 ‘아디다스(ADIDAS)’의 3선 줄무늬를 4선 처리한 것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 상표의 상표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피침해분쟁의 발생이 가장 많은 국가가 중국인 이유는 무엇인가? | 본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피침해분쟁의 발생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전체피침해 건수의 60%가 중국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과 제도의 시행역사가 짧고 사회 전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은 것에 기인한다. | |
상표심사위원회에서 마이클 조단의 상표등록무효청구를 기각한 세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 첫째, 본안상표의 도형부분은 인물의 실루엣일 뿐 동작의 이미지가 특정인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조단’은 영미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성씨(姓氏)여서 마이클 조단과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본안상표의 등록은 상표법 제31조에 규정 하는 ‘타인의 선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마이클 조단은 상표법 제10조 제1항 제8목을 인용하여 자신의 성명권과 초상권을 주장하였는데, 그 증거에 비추어 본조의 요건에 부합되지도 않을 뿐만아니라 민사권익의 범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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