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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도입이 위암수술의 건강보험 진료비 및 진료행태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Selective Health Benefit on Medical Expenditure and Provider Behavior: Case of Gastric Cancer Surgery 원문보기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보건행정학회지, v.26 no.1, 2016년, pp.63 - 70  

조수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  고정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  최연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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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Selective health benefit was introduced for decreasing economic burden of patients. Medical devices with economic uncertainty have been covered as selective health benefit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since December 2013. We aimed to analyze impact of selective health benefit to medical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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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하여 초음파 및 전파절삭기가 가장 많이 청구된 위암수술을 중심으로 선별급여 도입이 위암 수술 진료비 및 진료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선별급여 도입 이후 건강보험 진료비는 두 가지 이유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 본 연구는 초음파 및 전파절삭기 선별급여 도입이 위암수술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및 진료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선별급여 도입 이후 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초음파 및 전파절삭기가 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됨에 따라 건강보험 위암수술 환자의 입원일당 요양급여비용 총액과 본인부담금은 증가하였다.
  • 진료행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초음파 및 전파절삭기 선별급여 도입 외 진료비 상승요인이 없기 때문에 초음파 및 전파절삭기 청구 여부를 보정한 후의 진료비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진료행태 변화가 발생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적으로 초음파 및 전파절삭기 선별급여 도입 전후 내시경 및 복강경수술과 관련된 치료재료의 청구율 차이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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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선별급여란? 선별급여는 경제성이 낮거나 불확실하지만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진료항목에 대해 필수급여보다 높은 본인부담률(50% 또는 80%)을 적용하여 한시적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2] 등의 규정이 제·개정되어 2014년 6월 선별급여 항목이 최초 등재되었다.
초음파 및 전파절삭기는 어떤 분야에서 선호하고 있는가? 초음파 및 전파절삭기는 단백질 구조 내 수소결합을 변형시키는 기전으로 조직의 절삭과 혈관의 봉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소작기에 비해 림프액 누출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9]. 그리고 연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어 내시경 또는 복강경수술에서 선호되고 있다[9]. 전기소작기를 사용하는 개복술과 초음파 및 전파전삭기가 사용되는 내시경 또는 복강경수술의 진료비를 비교해 보면 후자가 훨씬 높은데 이는 치료재료비 때문이다.
선별급여 항목이 최초로 등재된 시기는? 선별급여는 경제성이 낮거나 불확실하지만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진료항목에 대해 필수급여보다 높은 본인부담률(50% 또는 80%)을 적용하여 한시적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2] 등의 규정이 제·개정되어 2014년 6월 선별급여 항목이 최초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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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1.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Survey on the medical expenditure of patient cover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Wonju: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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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Rules on Decision and Revision of Medical Service and Device, Notification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o. 2014-221 (Dec 18, 2014). 

  5. Health Care Team. Sunbyolgeubyo nugureul ouihan jeongchaeginga? [Selective health benefit, for whom is the policy?]. Redian [Internet]. 2014 May 12 [cited 2016 Jan 20]. Available from: http://www.redian.org/archive/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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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Lee JH, Kim YU, Ryu KW, Eum BW, Nam BH, Cho MJ.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comparing electrocautery versus ultrasonic shears during laparoscopy assisted distal gastrectomy. Goyang: National Cancer Center; 2010. 

  10. Rules on Decision of Health Care Benefits and Differential Cost Sharing Less Than 100%, Notification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o. 2014-197 (Oct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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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ealth technologies and decision making.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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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Iorio R, Davis CM 3rd, Healy WL, Fehring TK, O'Connor MI, York S. Impact of the economic downturn on adult reconstruction surgery: a survey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Hip and Knee Surgeons. J Arthroplasty 2010;25(7):1005-1014. DOI: http://dx.doi.org/10.1016/j.arth.2010.0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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