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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법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A Policy Plan for the Improvement of Artists's Welfare Law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6 no.5, 2016년, pp.440 - 448  

노문이 (한국사회문제연구원) ,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 ,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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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선 예술인복지법의 쟁점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그것은 예술인 근로성 및 지위의 문제이고, 사회보험 가입절차의 문제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 분석, 평가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극예술인의 사회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보험법상 예술인 지위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험가입 절차는 고용노동부를 통한 우선 가입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후 심사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한다. 한편 극장 임대인이 극단에 극장을 임대해줄 시에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한다. 새로운 보험 수식 제안으로는, 예술인 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한 새로운 고용보험수식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산출 공식이 있다. 끝으로 제작준비기간 및 부업을 인정해주는 특례방식을 도입이 필요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nalyzed the issue and limit of artists's Welfare Law. The issue is about artists' labor, their status, and the process for buying social insurance. In this study, we used the literature method the existing data collection clean up, analysis, and evaluating. The solution plan for the vita...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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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예술인복지법의 쟁점과 한계를 분석하고, 연극예술 인의 사회보험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사회보험법상 예술인 지위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 따라서 예술인복지법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분석하여 정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정책 방안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예술인복지법의 문제와 쟁점을 명확하게 하고, 연극예술 종사자를 중심으로 그들의 사회보험 보장을 위해서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 분석, 평가하는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 분석, 평가하는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함의는 정책 현장에서 금새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연구라는 점에 있다, 기존연구와 차별성있는 연구 공헌점은 예술인 사회보장을 위한 고용보험 수식제안 및 산업재해보험 수식 제안 등 구체적인 수식을 제안을 하고 있는 점에 있다. 본 연구는 정책법안에 대한 산출연구(study of product)로서 분석틀은 Gilbert 와 Terrell 의 할당, 급여, 전달, 재원의 네가지 요소를 활용하였다[1].
  • 본고에서는, 연극 예술 근로자의 노동시간에 대해 추정해보기로 하였다. 대학로문화지구 평균공연일인 11일의 공연을 제작한다고 가정하자.
  • 한국노동연구원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용역연구(2012)[9]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행하여, 수치 만으로만 표현할 수 없는 신진예술가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연극계의 특수성과 사용종속성을 규정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 연구는 예술인복지법의 발효 이후 예술 활동 인정방식의 변화와 표준계약서 개선 작업에 있어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장홍근(2012)[10]은 연극예술종사자의 예술커리어 관리 실태를 조명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예술인복지법의 쟁점과 한계를 분석하고, 연극예술 인의 사회보험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사회보험법상 예술인 지위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보험가입 절차는 고용노동부를 통한 우선 가입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후 심사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한다.
  •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경우에는, 예술인이 그 가입대상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수혜의 대상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사회보험적 특례를 제안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본고에서는, 연극 예술 근로자의 노동시간에 대해 추정해보기로 하였다. 대학로문화지구 평균공연일인 11일의 공연을 제작한다고 가정하자. 평균 1달여의 연습기간을 일당 최소 5시간으로 산정하였을 경우, 40여 일간 200시간의 근무시간이 발생한다.
  • 둘째, 신진예술가의 가입 불가능이다. 연극예술종사자가 예술인 경력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존 작품경력이 3편 이상(기획, 작가의 경우 1편 이상) 존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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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회보험보장과 관련된 예술인복지는 어떤 제도인가? 사회보험보장과 관련된 예술인복지는 예술인의 근로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의 대상자가 되게끔 하는 제도이다.
비정규직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통과해야하는가? 비정규직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술인복지재단을 경유해서 사회보험을 가입해야 할 뿐 아니라, 사전에 예술인 경력증명을 통해 국가가 인정하는 예술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절차가 존재한다. 14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며,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50%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두루누리사업에 예술인이 포함된 이후 예술인이 받는 복지정책은 무엇인가? 예술인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창작지원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비 지원을 통해 공공부조로 서의 복지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15년 두루누리사업에 예술인이 포함되면서 임금이 월 140만 원 미만인 예술인의 경우에는, 그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 예술인의 사회보험가입 보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나, 사회보험의 내부적 개정이 아닌, 심사를 통해 정부 사업기금을 제공하는 것이며, 14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예술인은 해당 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없으므로 사회보험보장의 영역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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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1. 류종훈 외, 사회복지정책론, pp.206-207, 학현사, 2005. 

  2. 최한준, "예술인복지법안의 법적 내용," 문화예술 경영학연구, 제3권, 제2호, pp.3-21, 2010. 

  3. 배일성, 예술종사자의 사회보장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4. 김영우, "독일의 예술인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시론적 연구," 독일학연구, Vol.27, pp.121-139, 2011. 

  5. 김태완, 정희선, "예술인복지법 통과의 의미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제183권, pp.66-75, 2012. 

  6. 서희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역할 및 사업방향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7. 양창욱, 국내 예술인복지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8. 나은, 예술인의 법적지위와 사회보장제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9. 한국노동연구원,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 

  10. 장홍근, "공연.무대예술인의 예술활동경력 및 증빙 실태와 함의," 노동리뷰, pp.55-73, 2012. 

  11. 최정민, 배관표, 최성락, "예술인복지법 정책결정과정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5호, pp.243-252, 2013. 

  12. 최정민, 최성락, "예술인 복지법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만족모형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pp.365-381, 2013. 

  13. 심희철, 양정호, 김헌식, "문화 예술인 산재적용확대의 보완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3호, pp.186-194, 2014. 

  14. 윤애림, "복수의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안," 노동법연구, Vol.34, pp.289-3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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