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우선 예술인복지법의 쟁점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그것은 예술인 근로성 및 지위의 문제이고, 사회보험 가입절차의 문제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 분석, 평가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극예술인의 사회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보험법상 예술인 지위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험가입 절차는 고용노동부를 통한 우선 가입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후 심사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한다. 한편 극장 임대인이 극단에 극장을 임대해줄 시에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한다. 새로운 보험 수식 제안으로는, 예술인 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한 새로운 고용보험수식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산출 공식이 있다. 끝으로 제작준비기간 및 부업을 인정해주는 특례방식을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예술인복지법의 쟁점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그것은 예술인 근로성 및 지위의 문제이고, 사회보험 가입절차의 문제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 분석, 평가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극예술인의 사회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보험법상 예술인 지위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험가입 절차는 고용노동부를 통한 우선 가입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후 심사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한다. 한편 극장 임대인이 극단에 극장을 임대해줄 시에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한다. 새로운 보험 수식 제안으로는, 예술인 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한 새로운 고용보험수식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산출 공식이 있다. 끝으로 제작준비기간 및 부업을 인정해주는 특례방식을 도입이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d the issue and limit of artists's Welfare Law. The issue is about artists' labor, their status, and the process for buying social insurance. In this study, we used the literature method the existing data collection clean up, analysis, and evaluating. The solution plan for the vita...
This study analyzed the issue and limit of artists's Welfare Law. The issue is about artists' labor, their status, and the process for buying social insurance. In this study, we used the literature method the existing data collection clean up, analysis, and evaluating. The solution plan for the vitalization of the guarantee of social insurance for stage actors is as follows. First, based on social insurance law, is to grant an exceptional status to stage artists. Second, the process for buying social insurance has to be changed to posterior judgement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fter buying social insurance through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when a theater company as a leaseholder rent a theater, it should be mandatory for it to get existing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law. As a new numerical formula, there are an unemployment insurance numerical formula considering distinct characteristics of artists' labor and a formula of calculating insurance fee fo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Last, there needs to be an introduction of exceptional method allowing a preparatory period for the production of a play and stage actors' side job.
This study analyzed the issue and limit of artists's Welfare Law. The issue is about artists' labor, their status, and the process for buying social insurance. In this study, we used the literature method the existing data collection clean up, analysis, and evaluating. The solution plan for the vitalization of the guarantee of social insurance for stage actors is as follows. First, based on social insurance law, is to grant an exceptional status to stage artists. Second, the process for buying social insurance has to be changed to posterior judgement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fter buying social insurance through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when a theater company as a leaseholder rent a theater, it should be mandatory for it to get existing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law. As a new numerical formula, there are an unemployment insurance numerical formula considering distinct characteristics of artists' labor and a formula of calculating insurance fee fo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Last, there needs to be an introduction of exceptional method allowing a preparatory period for the production of a play and stage actors' side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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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예술인복지법의 쟁점과 한계를 분석하고, 연극예술 인의 사회보험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사회보험법상 예술인 지위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인복지법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분석하여 정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정책 방안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예술인복지법의 문제와 쟁점을 명확하게 하고, 연극예술 종사자를 중심으로 그들의 사회보험 보장을 위해서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 분석, 평가하는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 분석, 평가하는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함의는 정책 현장에서 금새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연구라는 점에 있다, 기존연구와 차별성있는 연구 공헌점은 예술인 사회보장을 위한 고용보험 수식제안 및 산업재해보험 수식 제안 등 구체적인 수식을 제안을 하고 있는 점에 있다. 본 연구는 정책법안에 대한 산출연구(study of product)로서 분석틀은 Gilbert 와 Terrell 의 할당, 급여, 전달, 재원의 네가지 요소를 활용하였다[1].
본고에서는, 연극 예술 근로자의 노동시간에 대해 추정해보기로 하였다. 대학로문화지구 평균공연일인 11일의 공연을 제작한다고 가정하자.
한국노동연구원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용역연구(2012)[9]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행하여, 수치 만으로만 표현할 수 없는 신진예술가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연극계의 특수성과 사용종속성을 규정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 연구는 예술인복지법의 발효 이후 예술 활동 인정방식의 변화와 표준계약서 개선 작업에 있어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장홍근(2012)[10]은 연극예술종사자의 예술커리어 관리 실태를 조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술인복지법의 쟁점과 한계를 분석하고, 연극예술 인의 사회보험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사회보험법상 예술인 지위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보험가입 절차는 고용노동부를 통한 우선 가입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후 심사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한다.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경우에는, 예술인이 그 가입대상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수혜의 대상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사회보험적 특례를 제안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본고에서는, 연극 예술 근로자의 노동시간에 대해 추정해보기로 하였다. 대학로문화지구 평균공연일인 11일의 공연을 제작한다고 가정하자. 평균 1달여의 연습기간을 일당 최소 5시간으로 산정하였을 경우, 40여 일간 200시간의 근무시간이 발생한다.
둘째, 신진예술가의 가입 불가능이다. 연극예술종사자가 예술인 경력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존 작품경력이 3편 이상(기획, 작가의 경우 1편 이상) 존재해야 한다.
제안 방법
그러므로 수입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기타 저작물 수입과 합산하여, 일한 시간을 곱한 뒤 이를 최저 일일 근로인정시간보다 높은 3시간으로 정해 나눈다. 1.1%의 비용부담은, 일반 상시고용 근로자의 경우 50%를 고용주가 부담하지만, 연극 예술 근로자의 경우 고용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 부담하기로 제안한다. 그러나 실업급여와 직결된 사항이므로 가입의 저항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7등급 이하 가입자의 경우 1인당 평균 GDP 미만의 수입을 올리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가입료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자발가입을 늘리도록 고안하였으며, 8등급 이상의 가입자의 경우 고액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기존의 계산 공식을 따랐다. 또한 연극예술종사자의 경우 대부분이 간헐적인 공연을 통해 수입을 올리고 있으므로, 총 가입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연극 예술인 근로자의 경우 종사 일수는 적으나 종사시간이 길다. 그러므로 수입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기타 저작물 수입과 합산하여, 일한 시간을 곱한 뒤 이를 최저 일일 근로인정시간보다 높은 3시간으로 정해 나눈다. 1.
셋째, 극장 임대인이 극단에 극장을 임대해줄 시에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한다. 넷째, 예술인 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한 새로운 고용보험수식을 제안하였고, 다섯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등급별 보험료 산출 공식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제작준비기간 및 부업을 인정해주는 특례방식을 도입한다.
첫째, 사회보험법상 예술인 지위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보험가입 절차는 고용노동부를 통한 우선 가입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후 심사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한다. 셋째, 극장 임대인이 극단에 극장을 임대해줄 시에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예술인복지법의 문제와 쟁점을 명확하게 하고, 연극예술 종사자를 중심으로 그들의 사회보험 보장을 위해서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 분석, 평가하는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함의는 정책 현장에서 금새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연구라는 점에 있다, 기존연구와 차별성있는 연구 공헌점은 예술인 사회보장을 위한 고용보험 수식제안 및 산업재해보험 수식 제안 등 구체적인 수식을 제안을 하고 있는 점에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부작용으로 언급된 기술제작진의 법적 지위 약화를 개선하고, 비현실적인 연극예술인의 지위 변경을 위해 필자는 현실적인 법적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연극예술근로자의 법적 위치를 제안하였다.
둘째, 사회보험가입 절차는 고용노동부를 통한 우선 가입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후 심사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한다. 셋째, 극장 임대인이 극단에 극장을 임대해줄 시에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한다. 넷째, 예술인 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한 새로운 고용보험수식을 제안하였고, 다섯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등급별 보험료 산출 공식을 제안하였다.
이론/모형
본 연구의 함의는 정책 현장에서 금새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연구라는 점에 있다, 기존연구와 차별성있는 연구 공헌점은 예술인 사회보장을 위한 고용보험 수식제안 및 산업재해보험 수식 제안 등 구체적인 수식을 제안을 하고 있는 점에 있다. 본 연구는 정책법안에 대한 산출연구(study of product)로서 분석틀은 Gilbert 와 Terrell 의 할당, 급여, 전달, 재원의 네가지 요소를 활용하였다[1].
성능/효과
둘째, 기술제작진의 경우,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적 지위가 더 상위에 있으므로,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코드에서 기술제작진을 제외하고, 예술인복지법의 수혜범위에만 포함시켜야 한다.
위의 추정 결과 이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저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입 조건의 조율을 통해 연극 예술 근로자 역시 고용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이에 제안하고자 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작진 및 실연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예술인법적지위를 재적용하여, 특수임대사업법에 의한 고용 피고용 관계를 설립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을 하는 극장주는 의무적으로 창작진과 실연진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피고용인도 따르도록 한다.
후속연구
즉, 직종에 특화된 사회보험적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술인 특례제도가 존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즉, 자영업 예술인의 직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직종을 구분하여, 피고용관계가 명확한 예술인의 산업재해보험을 강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향후 예술인복지재단에서도 극장이 임차인을 위해 0.33%의 가입비를 납부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이 역시도 강제적인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닌 권장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에 한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예술인복지회의 사업 확장 측면이 아닌 노동법적인 개선을 위해 예술인의 특성별 법적 지위를 재정의하여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회보험보장과 관련된 예술인복지는 어떤 제도인가?
사회보험보장과 관련된 예술인복지는 예술인의 근로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의 대상자가 되게끔 하는 제도이다.
비정규직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통과해야하는가?
비정규직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술인복지재단을 경유해서 사회보험을 가입해야 할 뿐 아니라, 사전에 예술인 경력증명을 통해 국가가 인정하는 예술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절차가 존재한다. 14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며,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50%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두루누리사업에 예술인이 포함된 이후 예술인이 받는 복지정책은 무엇인가?
예술인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창작지원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비 지원을 통해 공공부조로 서의 복지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15년 두루누리사업에 예술인이 포함되면서 임금이 월 140만 원 미만인 예술인의 경우에는, 그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 예술인의 사회보험가입 보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나, 사회보험의 내부적 개정이 아닌, 심사를 통해 정부 사업기금을 제공하는 것이며, 14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예술인은 해당 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없으므로 사회보험보장의 영역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참고문헌 (14)
류종훈 외, 사회복지정책론, pp.206-207, 학현사, 2005.
최한준, "예술인복지법안의 법적 내용," 문화예술 경영학연구, 제3권, 제2호, pp.3-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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