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가 되면서 과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방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가 하는 질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방지 원칙은 비단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나 정서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정주화방지 원칙에 대해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산업수요를 개선하여 3D업종의 비중을 낮추어가야 한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으나, 3D산업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사회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주노동자는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정주화방지원칙은 우선, 다문화사회의 흐름과 배치될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연마한 관련기술이 전파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이주노동자의 정주화는 부족한 젊은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적절한 채널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이유 외에도 정주화방지원칙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인격적으로 존엄한 존재라는 인권의 측면에서 볼 때, 정주화방지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겪게되는 불평등한 상황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문화사회가 되면서 과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방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가 하는 질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방지 원칙은 비단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나 정서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정주화방지 원칙에 대해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산업수요를 개선하여 3D업종의 비중을 낮추어가야 한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으나, 3D산업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사회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주노동자는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정주화방지원칙은 우선, 다문화사회의 흐름과 배치될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연마한 관련기술이 전파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이주노동자의 정주화는 부족한 젊은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적절한 채널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이유 외에도 정주화방지원칙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인격적으로 존엄한 존재라는 인권의 측면에서 볼 때, 정주화방지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겪게되는 불평등한 상황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As a multicultural society, is it right to adhere to the prevention principle of permanent migration of migrant workers? We need to try to do a little more calm consideration on the prevention principle for permanent migration rather than in terms of human right and emotional aspect. Even though the...
As a multicultural society, is it right to adhere to the prevention principle of permanent migration of migrant workers? We need to try to do a little more calm consideration on the prevention principle for permanent migration rather than in terms of human right and emotional aspect. Even though there is a suggestion that we need to decrease the proportion of 3D Jobs by improving industrial demand, migrant workers can be an alternative in that we need a solution unless we can be freed from 3D Jobs. The prevention principle for permanent migration not only is against the trend of multicultural society but also blocks the opportunity for migrant workers to share their skills and knowledge taught in our country. In addition, with the society aging, that the permanent migration of migrant workers can be proper channels to supply young labor force should be kept in mind. In addition to this practical aspect, considering that all human beings are equal and with dignity and unequal conditions that migrant workers undergo require empathetic viewpoint, the prevention principle should be amended.
As a multicultural society, is it right to adhere to the prevention principle of permanent migration of migrant workers? We need to try to do a little more calm consideration on the prevention principle for permanent migration rather than in terms of human right and emotional aspect. Even though there is a suggestion that we need to decrease the proportion of 3D Jobs by improving industrial demand, migrant workers can be an alternative in that we need a solution unless we can be freed from 3D Jobs. The prevention principle for permanent migration not only is against the trend of multicultural society but also blocks the opportunity for migrant workers to share their skills and knowledge taught in our country. In addition, with the society aging, that the permanent migration of migrant workers can be proper channels to supply young labor force should be kept in mind. In addition to this practical aspect, considering that all human beings are equal and with dignity and unequal conditions that migrant workers undergo require empathetic viewpoint, the prevention principle should be a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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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한편 고령화사회로 진전되면서 우리는 출산율이나 국가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정주화 방지를 고수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권측면에서도 정주화방지가 유효하지 않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둘째, 정주화방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고, 셋째, 정주화방지 원칙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우리나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주화방지 원칙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다문화사회가 되면서 과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방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가 하는 질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이주노동자들의 정주를 불허하는 정책이 과연 앞으로도 유효한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방지 원칙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다문화사회가 되면서 과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방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가 하는 질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이주노동자들의 정주를 불허하는 정책이 과연 앞으로도 유효한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방지 원칙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에의 이주노동자 유입 현황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다. 둘째, 정주화방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고, 셋째, 정주화방지 원칙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였다.
바야흐로 다문화사회, 다문화국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전환점에 서서 과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방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가 하는 질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 국민이 되므로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원칙 중에서도 특히 정주화 원칙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정주화방지 원칙에 대한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주화방지 원칙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정주화방지 원칙을 고수 하므로서 우리 사회가 지불하게 될 비용은 향후 늘어나게 될 것이다.
제안 방법
우선, 우리나라에의 이주노동자 유입 현황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다. 둘째, 정주화방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고, 셋째, 정주화방지 원칙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우리나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주화방지 원칙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성능/효과
둘째, 이주노동자의 인구유입으로 국내 산업이나 기업의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산업구조조정 방해방지 원칙’이다.
후속연구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송환하는 데는 막대한 인력과 재정이 필요하고, 또한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주들도 환영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장기 체류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장기체류한 이주노동자들은 이미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원한다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인도적 차원에서 옳은 처사라고 본다[17].
정주화방지는 우선, 다문화사회의 흐름과 배치될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 들이 우리나라에서 연마한 관련기술이 전파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이주노동자의 정주화는 부족한 젊은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훌륭한 채널이라는 것을 논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질적인 이유 외에도 정주화방지 원칙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정주화방지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이나 이주노동자들이 겪게 되는 불평등한 상황을 좀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수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함의를 가짐에도 본 연구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향후에는 정주화방지 원칙을 고수함에 있어 발생하는 역기능에 실제 이주 노동자 및 관련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심층면담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후속 연구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리라 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5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2015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174만명을 넘어서 전체 우리나라 인구 대비 약 3.4%에 달하고 있다. 이를 17개 시ㆍ도 인구와 비교하면 11번째에 해당하는 규모로 충북(158만), 대전(153만), 광주(148만) 보다 많은 수준이다[1].
외국인주민이 늘어난 이유는?
이렇게 외국인주민이 늘어난 것은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난 변화라고 볼 수 있다[2]. 1980년 이후 우리내수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열악한 근로조건을 가진 일자리들이 외면 받으면서 소위 말하는 3D업종에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게 된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어떠한 문제점을 발생시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정부에서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5, 6]. 그러나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 인력을 근로자 신분이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써 외국 인력의 편법활용, 사업체 이탈, 임금체불,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또한 편법적인 제도라는 비판을 의식한 한국정부는 연수생 도입규모를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외국인력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외국인의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을 양산하는 주요 이유가 되었다[7].
참고문헌 (20)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2015 Foreign Resident Survey Result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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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ilbo, 2015. 7. 5.
H. B. Lim.S. W. Lee, D. W. Kang, & M. Y. Kim, "A Study on the Traits of Multicultural Society of Rural Areas in Korea",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Vol. 16, No. 4, 2009.
B. J. Chun,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and Acculturation Stress on School Adaptation of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y",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10, No.11, pp.29-38, 2012.
C. J. Yoo, G. T. Kim, & S. H. Lim,," The Study on welfare service of multicultural families youth",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0, No. 5, pp.19-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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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H. Lee,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Electoral Eligibility for Permanent Alien Residents",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1, No. 3, pp.13-22, 2013.
J. W. Oh & I. S. Park, "Verification Effect of Family Resilience Model of married immigrant women",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1, No. 5, pp.355-37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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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S. Moon, J. S. Han, & I. S. Park. "Transition in Life of Immigrant Women through Experience of Pregnancy and Delivery",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0, No. 11, pp.477-484, 2012.
http://withmigrants.org/xe/data_01/28598
D. H. Seol, & J. D. Skrentny "South Korea: Importing Undocumented Workers." Pp. 481-513 in Controlling Immigration: A Global Perspective, 2nd Edition, edited by Wayne A. Cornelius, Takeyuki Tsuda, Philip L. Martin and James F. Hollifield.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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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H. Seol, & Y. J. Lee, "Recent Developments and Implications of Policies on Ethnic Return Migration in Korea."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Vol.20, No. 2, pp. 215-23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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