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e construction worker has diverse harmful factors such as noise, dust, and dealing with chemicals. Therefore this research aimed to examine the necessity of appointing a health manager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by examining the cost-benefit analysis when the construction industry appoi...
Purpose: The construction worker has diverse harmful factors such as noise, dust, and dealing with chemicals. Therefore this research aimed to examine the necessity of appointing a health manager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by examining the cost-benefit analysis when the construction industry appoints a health manager. Methods: In order to calculate the healthcare staff employment cost and the benefits from their activities in 1,425 construction companies with the staff of 300 or more people during 2011, this study analyzed existing data and existing research data, as well as national data. Results: Total annual costs were 99,920,070,900 won and total annual benefits were 324,807,182,625 won. Benefits were found to be 224,887,111,725 won exceeding costs. Benefit/cost ratio resulting from appointing a health manager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orkplaces was 3.25 times.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can be used as the base data to make rational decision to positively encourage the employment of healthcare staff in construction companies pursuant to relevant laws.
Purpose: The construction worker has diverse harmful factors such as noise, dust, and dealing with chemicals. Therefore this research aimed to examine the necessity of appointing a health manager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by examining the cost-benefit analysis when the construction industry appoints a health manager. Methods: In order to calculate the healthcare staff employment cost and the benefits from their activities in 1,425 construction companies with the staff of 300 or more people during 2011, this study analyzed existing data and existing research data, as well as national data. Results: Total annual costs were 99,920,070,900 won and total annual benefits were 324,807,182,625 won. Benefits were found to be 224,887,111,725 won exceeding costs. Benefit/cost ratio resulting from appointing a health manager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orkplaces was 3.25 times.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can be used as the base data to make rational decision to positively encourage the employment of healthcare staff in construction companies pursuant to relevant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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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을 통하여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한 연구이다.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건설업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 총 비용은 99,920,070,900원이었으며, 총 편익은 324,807,182,625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에 보건관리자를 선임함에 따른 비용 편익 분석을 실시하여 건설업에서 보건관리자의 활동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결과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전임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업은 보건관리자 선임업종에서 제외되어 있다가 2015년부터 건설현장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작업 관련 성질환 예방활동으로 인한 편익을 산출하였다. 건강증진 활동과 보건교육을 통하여 생활습관이 개선됨으로써 질병이 감소하고 결근율이 감소된다.
가설 설정
보건관리자 활동으로 사업장의 공상자가 감소될 수 있는데, 이는 근로손실과 진료비가 감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평균 공상자수는 6.6명이 발생(Jung et al., 2010)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를 2일이라고 가정하였다. 2일에 대한 산정근거는 산업재해를 받는 기준이 요양급여 질병과 부상이 3일 이상이기 때문에 공상은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그 이하의 근로손실 일수인 2일을 산정하였다.
의료기관 방문 시 소요되는 교통비 절감 편익은 공상자, 직업병 요관찰자 및 유소견자, 일반질환 유소견자, 응급 환자의 교통비 절감분을 산출하였다. 교통수단은 공상자와 응급 환자가 택시를 이용한다고 가정하여 기본요금 2,400원을, 직업병 요관찰자 및 유소견자, 일반질환 유소견자는 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하여 서울 지역 일반요금 1,150원을 왕복으로 산출하였다. 이를 보건관리자가 활동했을 때 절감된 건수로 곱하여 교통비 절감되는 편익은 5,555,190원이었다.
민감도 분석은 비용편익분석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불확실한 변수들에 대한 다양한 가정을 적용하여 수치에 변동을 준 후, 변동된 각 가정 하에서 비용과 편익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Rho, 1989). 본 연구에서는 기준 비용과 동일하지 않은 비용투입을 100%, 120%, 140% 더 증가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비용에 비해 미래에 나타나는 편익은 더 감소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편익의 감소는 사회적 할인율을 미국 연방 정부에서 제시한 7%로 적용하여 산정하였다(Kim, Hong, Yoo, & Kwon, 2003).
, 2003) 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관리자 선임에 따른 비용이 보다 많아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비용이 100%, 120%, 140% 로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비용에 비해 미래에 나타나는 편익에 대한 사회적 할인율을 미국 연방 정부에서 제시한 7%로 적용하여 편익이 7%, 14%, 21%로 감소된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안 방법
간접편익을 산출하기 위하여 2011년 버스 기본요금과 택시 기본요금을 조사하였으며, 보건관리자가 사고성 재해를 예방하는 비율을 구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09년 안전보건동향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에 따른 비용은 즉시적으로 소요되는데 비하여 편익은 시간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민감도 분석 결과 건설업에서 보건 관리자 선임으로 비용이 140% 증가하고, 편익이 21% 감소하여도 편익비용비는 1.
직접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는 다음의 자료를 통해 수집하였다. 경상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보건관리자의 인건비와 업무수행비를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결과를 활용하였으며(Jung et al., 2010), 이 결과를 2009년에서 2011년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바탕으로 2011년으로 환산하여 비교하였다. 물가상승률은 통계청에서 제시한 소비자물가지수와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생산자물가지수를 사용하였다.
근로자 보건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업장에서 매월 1회, 1시간으로 연간 12시간을 실시하는데, 이 중 4시간은 보건관리자 선임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건설업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교육이므로, 이를 제외한 8시간을 1회 최대 100명을 기준으로 교육한다고 가정하고, 보건교육 참여로 인한 시간비용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보건교육 참여시 소요되는 시간비용은 10,906,400원으로 추계되었다.
대부분의 보건사업들은 환경정책과 유사하게 비용은 현재 발생하고, 편익은 시간차이를 두고 발생하므로(Kim et al., 2003) 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관리자 선임에 따른 비용이 보다 많아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비용이 100%, 120%, 140% 로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비용에 비해 미래에 나타나는 편익에 대한 사회적 할인율을 미국 연방 정부에서 제시한 7%로 적용하여 편익이 7%, 14%, 21%로 감소된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 2011)와 결근율 감소(Chapmam, 2012)를 파악하였다. 보건관리자의 작업 관련성질환 예방 및 작업환경 관리로 인해 절감되는 편익을 구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Jung et al., 2010)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직무 스트레스 예방관리, 화학물질 관리 비용과 이를 보건관리자가 수행하는 비율을 산출하였다.
비용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분하였다. 직접비용에는 경상비용과 자본비용을 파악하였다.
사고성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편익을 산출하기 위하여 보건 관리자의 활동으로 사고성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비율을 산업 안전보건연구원에서 조사한 2009년 안전보건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009년 사업장 전체의 사고성재해 발생율은 0.
4명이었다. 응급 환자 발생으로 인한 근로손실은 1일로 적용하였다. 응급 환자 관리로 1개 사업장당 근로손실 절감액은 3,519,703원이었고, 진료비는 1일 외래진료비 37,672원을 적용하여 1개 사업장당 진료비 절감액은 956,869원으로 이를 1,425개 사업장에 적용하면 6,379,115,100원의 편익이 추계 된다.
9건이 된다. 이에 대한 근로손실을 계산하기 위하여 산재 환자 통원 총 진료일수 7,281,452일을 통원 진료 받은 437,946건(MOEL, 2012b)으로 나누어 1건당 평균 16.6일의 통원 진료일수를 구하였다. 27.
교육훈련비는 직무교육비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2호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에서 구하였다. 자본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2009년 기존 연구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건강관리실 평균 평수를 구하여 한국감정원에서 2012년도에 발표한 건물신축단가표와 건물건축비 리모델링 대가요율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구하였으며, 장비 및 비품구입비는 안정실, 처치실, 업무공간에 들어가는 장비를 구하여 2011년 금액으로 환산하였다. 비품구입비로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를 2009년 연구 보고서에 제시된 자료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11년 금액으로 환산하였다.
비용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분하였다. 직접비용에는 경상비용과 자본비용을 파악하였다. 경상비용은 인건비, 교육수행비, 보건관리자의 업무수행비가 있으며, 자본비용은 건강관리실 설치비, 장비 및 비품구입비가 있다.
편익은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으로 구분하였다. 직접편익에는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가 없을 경우 지출하게 되는 비용과 보건관리자 활동으로 질병이 예방되는 편익을 파악하였다. 간접편익은 보건관리자 활동으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아 얻게 되는 편익과 보건관리자의 사고성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편익을 산출하였다.
대상 데이터
기준년도는 건설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기 이전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 3년 전인 2011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2011년 건설업의 사업장 수는 55,975개 인데 이 중 300인 이상 사업장 1,425개 사업장(MOEL, 2012a)을 대상으로 하였다.
간접비용의 기회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건설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자료를 활용하였다(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2013).
물가상승률은 통계청에서 제시한 소비자물가지수와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생산자물가지수를 사용하였다. 교육훈련비는 직무교육비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2호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에서 구하였다. 자본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2009년 기존 연구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건강관리실 평균 평수를 구하여 한국감정원에서 2012년도에 발표한 건물신축단가표와 건물건축비 리모델링 대가요율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구하였으며, 장비 및 비품구입비는 안정실, 처치실, 업무공간에 들어가는 장비를 구하여 2011년 금액으로 환산하였다.
, 2010), 이 결과를 2009년에서 2011년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바탕으로 2011년으로 환산하여 비교하였다. 물가상승률은 통계청에서 제시한 소비자물가지수와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생산자물가지수를 사용하였다. 교육훈련비는 직무교육비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2호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에서 구하였다.
2%를 곱한 금액을 산정하였다. 산재보험 비용은 건설업 평균 산재보험요율 37/1,000을 적용하였으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이 비율을 적용한 1,303,303원을 적용하였다. 국민건강보험료는 2011년 표준소득월액의 5.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전임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은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기준년도는 건설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기 이전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 3년 전인 2011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론/모형
, 2010). 고용노동부의 2010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통하여 직업병 요관찰자와 유소견자 및 일반질환 유소견자를 산출하였고(MOEL, 2012b), 2011년 산재보험 사업연보를 통해 산재보상금과 산재진료비를 산출하였으며(MOEL, 2012c), 업무상질병 감소 비율과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 감소 비율은 기존 연구결과를 참고하였다(Song, 2006). 작업 관련성질환 예방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하여 생활습관이 개선되는 것으로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2011년 성인 남성 흡연율, 성인 남성 음주율, 성인 중등도 신체활동 수행율을 구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건관리자 활동으로 금연율, 금주율, 신체 활동 증진율을 기존 연구결과로 파악하였으며(Yi, Jung, Cho, & Lee, 2013), 이러한 개선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인 흡연 감소로 인한 비용감소(Park, Song, Kim, & Ko, 2008), 금주로 인한 비용감소(Lee et al.
직접편익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는 다음의 자료를 통해 수집하였다. 일차의료 제공 부분은 고용노동부의 2011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을 통해 업무상 질병자 수와 이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를 구하였으며(MOEL, 2012a), 공상자 수와 사업장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 발생 수는 기존 연구를 참고하였다(Jung et al., 2010). 고용노동부의 2010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통하여 직업병 요관찰자와 유소견자 및 일반질환 유소견자를 산출하였고(MOEL, 2012b), 2011년 산재보험 사업연보를 통해 산재보상금과 산재진료비를 산출하였으며(MOEL, 2012c), 업무상질병 감소 비율과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 감소 비율은 기존 연구결과를 참고하였다(Song, 2006).
성능/효과
5%를 적용하였다. 1개 사업장당 생활습관 개선으로 인한 편익을 산출한 결과, 흡연 근로자 수 감소로 7,921,500원, 음주 근로자 감소로 9,258,832원, 규칙적 신체활 동자 증가로 510,239원의 편익이 나타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건설업에서 건설업에서 질병으로 인한 결근일수는 1인당 연간 평균 1.
일반질환 유소견자 관리로 인한 근로손실과 진료비 감소편익이 나타날 수 있다. 2011년 일반건강진단 결과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반질환 유소견 건수는 36,783건으로 이를 일반건강진단 실시 사업장 수 102개소로 나누면 1개 사업장당 360.6건의 요관찰 건수와 유소견 건수가 있었고, 특수건강진단 결과 나타난 유소견 건수는 966건으로 이를 특수건강진단 실시 사업장 수인 44개소로 나눈 22건을 합쳐서 1개 건설업 사업장의 일반질환 유소견 건수는 382.6건이 된다. 보건관리자의 건강증진활동으로 인한 유소견자 감소율인 63.
1명과 2일을 곱하여 1개 사업장당 진료비는 273,404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공상자 관리로 인하여 1개 사업 장은 총 1,122,123원이 절감되며, 300인 이상 전체 사업장의 편익은 1,599,025,275원으로 추계되었다.
근로자 보건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업장에서 매월 1회, 1시간으로 연간 12시간을 실시하는데, 이 중 4시간은 보건관리자 선임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건설업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교육이므로, 이를 제외한 8시간을 1회 최대 100명을 기준으로 교육한다고 가정하고, 보건교육 참여로 인한 시간비용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보건교육 참여시 소요되는 시간비용은 10,906,400원으로 추계되었다.
그 결과 비용 증가가 최대 증가한 140%와 편익에 대한 할인율이 가장 크게 떨어진 21%를 적용하였을 때, 순편익은 121,372,831,735원이었으며, 편익비용비는 1.87로 나타났다 (Table 3). 즉 보건관리자 선임 비용이 증가하고, 편익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건설업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선임은 투입 비용 보다 편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모든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활동을 보건관리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건관리자가 외부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비율을 곱하였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62.0%,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는 56.6%, 직무 스트레스 예방관리는 38.8%, 화학물질관리는 41.9%가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보건관리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고려하여 위탁비용 감소액을 산출하였다. 1개 사업장당 절감 편익은 5,903,051원이었고, 이를 1,425개에 적용 하면 8,411,847,675원의 편익이 계산된다.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에 따른 비용은 즉시적으로 소요되는데 비하여 편익은 시간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민감도 분석 결과 건설업에서 보건 관리자 선임으로 비용이 140% 증가하고, 편익이 21% 감소하여도 편익비용비는 1.87로 여전히 비용에 비하여 편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o 등의 연구(2009)에서 사업장에 클리닉을 설치하였을 때 투자 수익률(Return on investment, ROI)을 평가한 결과 사업 초기 투자 수익률이 0.
25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도 분석에서는 투입 비용이 140%로 증가하는 경우와 편익이 21%까지 할인되는 경우에도 순편익이 121,372,831,735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편익비용 비도 1.87로 나타나 비용보다 편익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산재 환자 진료비는 산재보험 진료비 지급 총액 556,010,138,130원에서 총 지급일수 12,455,621일(MOEL, 2012b)을 나누면 44,639원이 된다. 여기에 3.1명과 2일을 곱하여 1개 사업장당 진료비는 273,404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공상자 관리로 인하여 1개 사업 장은 총 1,122,123원이 절감되며, 300인 이상 전체 사업장의 편익은 1,599,025,275원으로 추계되었다.
3%를 곱하여 사고성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성재해를 예방한 결과 근로손실 절감 편익, 산재보상금 절감 편익, 산재진료비 절감 편익을 구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고성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편익은 근로손실 10,604,484 원, 산재보상금 4,308,771원, 산재진료비 451,802원으로 총 15,365,057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이로 인해 1개 사업장당 보건관리자 선임에 따른 간접 편익은 20,920,247원이었으며, 건설업 300인 이상 1,425개 사업장의 간접 편익은 29,811,351,975원으로 산출되었다(Table 2
이로 인해 1개 사업장당 보건관리자 선임에 따른 직접 편익은 207,014,618원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업 300인 이상 1,425개 사업장의 직접 편익은 294,995,830,650원으로 산출되었다 (Table 2).
이러한 사고성재해를 예방한 결과 근로손실 절감 편익, 산재보상금 절감 편익, 산재진료비 절감 편익을 구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고성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편익은 근로손실 10,604,484 원, 산재보상금 4,308,771원, 산재진료비 451,802원으로 총 15,365,057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87로 나타났다 (Table 3). 즉 보건관리자 선임 비용이 증가하고, 편익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건설업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선임은 투입 비용 보다 편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건설업 사업장 보건관리자 선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해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건설업의 보건관리자가 업무상질병 및 산업재해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편익이 높게 나타남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산업보건 학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건설업에서 보건관리자 선임이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히 이루어져 건설업 근로자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건설업의 사업주가 보건관리자 선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건관리자를 적극적으로 선임하여 건설업 근로자의 건강수준 향상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보건관리자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향후에 건설업에서 보건관리자 선임이 정착되었을 때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의 경제적 효과를 다시 한 번 분석하여 본 결과와 비교한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건설업의 사업주가 보건관리자 선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건관리자를 적극적으로 선임하여 건설업 근로자의 건강수준 향상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보건관리자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향후에 건설업에서 보건관리자 선임이 정착되었을 때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의 경제적 효과를 다시 한 번 분석하여 본 결과와 비교한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설업 근로자의 특징은?
59배가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Wess, Olsen, & Sweeney, 2004). 건설업 근로자들은 근골격계 증상도 많이 호소하고 있으며(Yoo et al., 2011),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Lee, 2011). 이와 같이 건설업은 모든 공정에 다양한 유해인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건설형태가 다양하여 타 산업에 비하여 산업재해율이 높다.
보건관리자 선임에 대한 경제성 평가 중 비용편익 분석은 어떠한 방법인가?
경제성 평가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비용편익분석이다. 비용편익분석은 공공 프로그램이나 법률안의 바람직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용적이며,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Rho, 1989).
2011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은 2011년 기준으로 0.65%이다. 그런데 건설업의 산업재해율은 이보다 높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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