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항공안전을 위한 장애물 제한표면 관리시스템의 법·제도적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A Study on Legal and Regulatory Improvement Direction of Aeronautical Obstacle Management System for Aviation Safety원문보기
항공안전은 여러 분야의 제도와 정책, 그리고 현장에서의 치밀한 실행에 의해서 확보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항공안전관리는 항공관련 법령의 정비와 함께 제 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비롯하여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분야별 중점전략과제를 선정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면서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항공기의 안전한 이 착륙과 공항 주변에서 선회비행 시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 고시하고 있는 장애물 제한표면위로 건축물 구조물 등이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관리하는 현행의 장애물 관리시스템에 관하여 실무적 경험을 토대로 검토해보고 그 간의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적 제도적 측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공항주변 지역주민들의 요구 등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에 대한 연구와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이에 관한 하위법령의 제정과 세부절차도 마련될 것이나 이에 대한 논의와는 별도로 현재의 우리나라의 장애물 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법규상 제도의 불비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관한 개선보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장애물 제한표면의 관리와 신규 건축물 축조 등의 제한은 공항인근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실질적 제약으로 작용하므로 관련된 민원도 많으며 신중하고도 신속 정확한 검토 판단이 요구되는 등 민감한 사안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이 업무는 항공법령에 의거 공항운영자가 수행주체가 되며 전국 민간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관계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건축물 구조물 등의 설치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매 사안에 대한 행정 행위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항공법령에 따라 공항운영자에게 매 5년마다 방대한 지역에 대한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의 현황에 대하여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측량오차로 인한 초과 장애물 현황의 개소 수가 다수 변동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축허가를 행하기 전에 사전협의 신청절차를 아예 누락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밀측량 실시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의 기준이나 협의신청 누락 등의 업무적 해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제재수단 또는 적법한 신청절차의 미 이행 등 관계법령 위반 시의 벌칙규정 등이 없는 실정으로서, 이미 문제점이 발생된 이후에야 사후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실제 건축물 구조물 등이 이미 장애물 제한표면을 초과하여 완공되어진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등을 제거조치 하거나 하는 등의 어떠한 특별한 행위를 취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이다. 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이러한 사례는 발생되었고 그로 인한 후속대책이 검토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것이 분명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항공법령을 보완하여 관련된 행정적 행위의 누락이나 적정한 절차위반 시에 부과하는 벌칙조항신설과 함께, 매 5년마다의 정밀측량 결과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서와 같은 별도의 기준을 신설 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 보완
항공안전은 여러 분야의 제도와 정책, 그리고 현장에서의 치밀한 실행에 의해서 확보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항공안전관리는 항공관련 법령의 정비와 함께 제 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비롯하여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분야별 중점전략과제를 선정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면서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항공기의 안전한 이 착륙과 공항 주변에서 선회비행 시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 고시하고 있는 장애물 제한표면위로 건축물 구조물 등이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관리하는 현행의 장애물 관리시스템에 관하여 실무적 경험을 토대로 검토해보고 그 간의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적 제도적 측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공항주변 지역주민들의 요구 등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에 대한 연구와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이에 관한 하위법령의 제정과 세부절차도 마련될 것이나 이에 대한 논의와는 별도로 현재의 우리나라의 장애물 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법규상 제도의 불비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관한 개선보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장애물 제한표면의 관리와 신규 건축물 축조 등의 제한은 공항인근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실질적 제약으로 작용하므로 관련된 민원도 많으며 신중하고도 신속 정확한 검토 판단이 요구되는 등 민감한 사안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이 업무는 항공법령에 의거 공항운영자가 수행주체가 되며 전국 민간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관계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건축물 구조물 등의 설치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매 사안에 대한 행정 행위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항공법령에 따라 공항운영자에게 매 5년마다 방대한 지역에 대한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의 현황에 대하여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측량오차로 인한 초과 장애물 현황의 개소 수가 다수 변동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축허가를 행하기 전에 사전협의 신청절차를 아예 누락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밀측량 실시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의 기준이나 협의신청 누락 등의 업무적 해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제재수단 또는 적법한 신청절차의 미 이행 등 관계법령 위반 시의 벌칙규정 등이 없는 실정으로서, 이미 문제점이 발생된 이후에야 사후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실제 건축물 구조물 등이 이미 장애물 제한표면을 초과하여 완공되어진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등을 제거조치 하거나 하는 등의 어떠한 특별한 행위를 취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이다. 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이러한 사례는 발생되었고 그로 인한 후속대책이 검토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것이 분명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항공법령을 보완하여 관련된 행정적 행위의 누락이나 적정한 절차위반 시에 부과하는 벌칙조항신설과 함께, 매 5년마다의 정밀측량 결과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서와 같은 별도의 기준을 신설 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 보완
Aviation safety can be secured through regulations and policies of various areas and thorough execution of them on the field. Recently, for aviation safety management Korea is making efforts to prevent aviation accidents by taking various measures: such as selecting and promoting major strategic goa...
Aviation safety can be secured through regulations and policies of various areas and thorough execution of them on the field. Recently, for aviation safety management Korea is making efforts to prevent aviation accidents by taking various measures: such as selecting and promoting major strategic goals for each sector; establishing National Aviation Safety Program, including the Second Basic Plan for Aviation Policy; and improving aviation related legislations. Obstacle limitation surface is to be established and publicly notified to ensure safe take-off and landing as well as aviation safety during the circling of aircraft around airports.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current aviation obstacle management system which was designed to make sure that buildings and structures do not exceed the height of obstacle limitation surface and identify its operating problems based on my field experience. Also,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propose ways to improve the system in legal and regulatory aspects. Nowadays, due to the request of residents in the vicinity of airports, discussions and studies on aviational review are being actively carried out. Also, related ordinance and specific procedures will be established soon. However, in addition to this, I would like to propose the ways to improve shortcomings of current system caused by the lack of regulations and legislations for obstacle management. In order to execute obstacle limitation surface regulation, there has to be limits on constructing new buildings, causing real restriction for the residents living in the vicinity of airports on exercising their property rights. In this sense, it is regarded as a sensitive issue since a number of related civil complaints are filed and swift but accurate decision making is required. According to Aviation Act, currently airport operators are handling this task under the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Thus, administrative activities of local governments that have the authority to give permits for installation of buildings and structures are critically important. The law requires to carry out precise surveying of vast area and to report the outcome to the government every five years. However, there can be many problems, such as changes in the number of obstacles due to the error in the survey, or failure to apply for consultation with local governments on the exercise of construction permission. However, there is neither standards for allowable errors, preventive measures, nor penalty for the violation of appropriate procedures. As such, only follow-up measures can be taken. Nevertheless, once construction of a building is completed violating the obstacle limitation surface, practically it is difficult to take any measures, including the elimination of the building, because the owner of the building would have been following legal process for the construction by getting permit from the government. In order to address this problem, I believe penalty provision for the violation of Aviation Act needs to be added. Also, it is required to apply the same standards of allowable error stipulated in Building Act to precise surveying in the aviation field. Hence, I would like to propose the ways to improve current system in an effective manner.
Aviation safety can be secured through regulations and policies of various areas and thorough execution of them on the field. Recently, for aviation safety management Korea is making efforts to prevent aviation accidents by taking various measures: such as selecting and promoting major strategic goals for each sector; establishing National Aviation Safety Program, including the Second Basic Plan for Aviation Policy; and improving aviation related legislations. Obstacle limitation surface is to be established and publicly notified to ensure safe take-off and landing as well as aviation safety during the circling of aircraft around airports.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current aviation obstacle management system which was designed to make sure that buildings and structures do not exceed the height of obstacle limitation surface and identify its operating problems based on my field experience. Also,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propose ways to improve the system in legal and regulatory aspects. Nowadays, due to the request of residents in the vicinity of airports, discussions and studies on aviational review are being actively carried out. Also, related ordinance and specific procedures will be established soon. However, in addition to this, I would like to propose the ways to improve shortcomings of current system caused by the lack of regulations and legislations for obstacle management. In order to execute obstacle limitation surface regulation, there has to be limits on constructing new buildings, causing real restriction for the residents living in the vicinity of airports on exercising their property rights. In this sense, it is regarded as a sensitive issue since a number of related civil complaints are filed and swift but accurate decision making is required. According to Aviation Act, currently airport operators are handling this task under the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Thus, administrative activities of local governments that have the authority to give permits for installation of buildings and structures are critically important. The law requires to carry out precise surveying of vast area and to report the outcome to the government every five years. However, there can be many problems, such as changes in the number of obstacles due to the error in the survey, or failure to apply for consultation with local governments on the exercise of construction permission. However, there is neither standards for allowable errors, preventive measures, nor penalty for the violation of appropriate procedures. As such, only follow-up measures can be taken. Nevertheless, once construction of a building is completed violating the obstacle limitation surface, practically it is difficult to take any measures, including the elimination of the building, because the owner of the building would have been following legal process for the construction by getting permit from the government. In order to address this problem, I believe penalty provision for the violation of Aviation Act needs to be added. Also, it is required to apply the same standards of allowable error stipulated in Building Act to precise surveying in the aviation field. Hence, I would like to propose the ways to improve current system in an effective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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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고에서는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과 선회비행 시에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물이나 각종 구조물 등이 공항주변에 설정·고시된 장애물 제한 표면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관리하는 장애물 관리 시스템에 관한 실제 수행 업무에 관해 검토·분석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IT기술과 접목시켜 과학적 기법을 통해 발전시켜온 우리나라의 장애물 관리 시스템2)에 대한 몇 가지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법적·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애물 제한표면의 3차원 구현, 건축협의, 검색, 차폐분석, DEM· DSM 최고점 추출, 단면분석 방법 등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건축협의 시 고도제한높이 산출과정을 업무담당자들이 수행하기 편리하게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기능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최근의 현행 관리시스템의 구축과정에 저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고 실제 실무를 수행하면서 그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 해 오는 가운데 기획하고 실행한 사항으로서 종전에 비해 기술적 측면에서 크게 발전된 상황이지만, 다른 측면 즉, 업무수행의 관련 절차 이행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 하고자 함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장애물 제한표면의 물건 제한 및 관리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몇 가지 운영상 나타난 유형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제도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 한다. 관련 현업에서 보다 정밀하고 안정적인 업무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공항주변지역에 설정·고시하고 있는 장애물 제한표면에 대한 관리와 그 표면을 초과하는 장애물들에 대한 제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신뢰성 있고 신속하며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관리시스템을 살펴보고, 실무상 개선 보완되어야 하는 점에 관해 검토해 본 것이다.
제안 방법
이에 따라 2015년 6월 22일 항공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정의를 항공법 제2조 46호에 신설 규정하고 제82조 제8항, 제82조의2를 신설하여 항공학적 검토 절차 및 제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설치·운영 절차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후속 조치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2(항공학적 검토위원회 기능)내지 제21조의7을 신설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6조 내지 제246조4(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의 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 규정하였다.
또한, 항공법시행규칙 제246조 제4항에서 공항운영자가 관리하고 있는 장애물의 현황을 매년 1회씩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 내의 모든 장애물에 대하여 매 5년마다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토록 규정 하였다. 이로써 제한표면 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고시된 표면 높이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상시 확인하고 건축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는 건축물 등 허가 시 사전협의를 하도록 공항 운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항 운영자는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관련 항공정보를 정확히 등재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각 공항 인근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IT 기술의 발전에 의해 광범위한 지역에 대하여 효율적인 측량기법으로 실용화되기 시작하였던 항공 라이다측량과 3차원 영상시스템을 접목한 세계최초의 선진적인 장애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그 결과 추가 협의를 거쳐 국방부와 포스코간의 협의를 통하여 노후 되었던 포항공항 활주로를 재포장 하는 시설공사를 하면서 활주로 포장 표면을 일부구간에 걸쳐 높이는 시설 보완 방안을 채택하여 공사를 진행 하게 되었다.
장애물 제한에 있어 측량오차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측량방식 선정과정에 신중을 기하였다. 기존의 측량방식과 비교하여 경제성과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최신 측량기법인 항공 라이다측량 방식을 이용하였던 것이다.
항공 라이다측량으로 수치표고모형 (DEM: Digital Elevation Model)과 수치 표면모형 (DSM: Digital Surface Model)을 획득하였고, 측량 항공기에 고해상도 디지털카메라 (DMC: Digital Mapping Camera)를 동시에 탑재하여 GSD 12㎝~16cm급 고해상도를 가지는 영상을 취득한 것이다.
촬영된 원시 데이터는 대용량 저장장치(Mass Memory)에서 Download 프로그램을 통해 이동식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고 PPS(Post Processing Software)를 이용한 데이터의 처리 준비가 이루어지게 된다. 촬영된 항공사진은 원시자료포맷(Raw Data)으로 되어있으며 원시영상 각각의 밴드 간 매칭 정합을 통해 기하보정을 실시하고 영상 본연의 천연색을 발현하기 위하여 방사보정을 거쳐서 실제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상용포맷(Tiff)으로 영상변환을 실시한다.
다음은 원시자료에 대한 데이터 처리 및 사진기준점 측량과 정밀측량으로부터 취득된 DEM, DSM, 디지털영상을 활용하여 실제건물과 일치하는 3차원 모델링 작업을 실시한다.
정확한 장애물 추출을 위하여 취득된 DEM, DSM, 정사영상과 각 공항별 비행장 고시, 항공법에 따라 고시된 장애물 제한표면을 활용하여 과 같이 장애물을 추출한다.
성능/효과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권의 침해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6) 그러나 최근 공항 주변지역 주민 등의 재산권행사 제한에 따른 많은 민원 유발과 잠재적인 항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관련 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증대 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항 운영자는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관련 항공정보를 정확히 등재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각 공항 인근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IT 기술의 발전에 의해 광범위한 지역에 대하여 효율적인 측량기법으로 실용화되기 시작하였던 항공 라이다측량과 3차원 영상시스템을 접목한 세계최초의 선진적인 장애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따라서 숙련된 실무자인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 많은 분석 작업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장애물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보다 정확한 고도제한 높이를 산출할 수 있게 되었고 건축 가능높이를 확인하는 시간도 개인 컴퓨터를 통해 간단한 경우는 수 분 이내의 시간으로 크게 줄어 드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함께 민원 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첫째는, 여러 가지 유형의 측량방법이 있더라도 수직측량의 오차는 어느 정도 존재 할 수밖에 없는바 동일방식의 재 측량에 의해서도 일정한 범위에서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재 측량한 초과 장애물 현황에서는 5년 전 측량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건축물 등이 새로이 나타난 점인데,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 허가 행위 전에 사전조회 및 사전협의를 정확히 이행하지 않고 건축허가 또는 구조물의 설치허가 행위를 해 줌으로써 그간 신축되거나 신설된 건축물과 구조물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협의신청의 절차 이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 기인한 것으로서 해당 지자체의 명백한 업무귀책이라 할 것이다.
셋째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물 신축허가신청 등을 접수한 후에 공항 운영자와 사전협의를 적정하게 진행하여 제한표면 높이초과 유무에 따른 회신 확인을 받아 협의 한대로 건축허가를 하고, 해당 건축물의 높이를 준수하여 준공되도록 하거나, 준공검사 시에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결국 최종 확인을 정확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당초의 신축계획보다 더 높게 건축된 결과를 초래한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민원인에 대한 건축허가 행위 후 최종적인 높이확인 방법과 그 절차에 대한 규정 등이 불비할 뿐만 아니라 만일 그 해당 건축물이 당초 승인과 달리 축조된 이후에 이를 당초대로 회복시킬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이행강제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모든 건축물의 신축 전부터 건설공사 가 완료되어 사용 개시할 시점까지의 전 과정에서 장애물 제한표면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제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적법한 관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과정을 거쳐 오면서 장애물 제한 및 관리에 관한 법령 또한 누차 개정보완을 거듭해왔다. 이로써 공항에서의 효율적인 관리업무 처리절차도 구축되었고 IT기술을 접목시킨 과학적인 관리기법을 도입﹡적용 하면서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다.
후속연구
특히, 이와 같이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법·제도적으로 검토·보완하여 사전예방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협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적 보완 장치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미국연방항공청(FAA)의 경우, 항공교통관제와 계기비행절차 등 관련 업무분야의 기본적 지식이 풍부한 인적 자원들이 장애물 제한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나아가 밀도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항운영자의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 구축과 함께 관련 정보의 신속한 공유, 상호 건축물 건축허가 진행사항에 대하여 단계별 자료 대조 등 항공안전을 위한 협업체제의 정립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최근 장애물 제한표면의 완화요구등과 관련하여 항공학적 검토에 대한 연구와 하위 법규에서의 근거와 절차 마련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우선 현행의 관리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법·제도적 측면에서 개선보완이 이루어져야만 하겠다. 먼저 장애물 제한표면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주기적인 정밀측량의 오차범위 허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항공법령에 명확히 신설하고, 사전 건축협의 요청을 아예 누락시키는 경우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항공법에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최초의 건축허가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건축협의 절차 이행의무와 해당 건축물의 축조 후, 사용승인 등 준공처리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항운영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하는 행정적 조치의무, 중도에 변경허가 등을 하려할 경우 반드시 사전 변경협의를 하도록 하는 절차 등을 건축 관련법령에 포함시키도록 함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이 될 것이다. 실제로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 공무원의 경우는 항공법령 보다는 우선 건축법령에 의하여 업무수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직접 소관이 되는 법령에 규정함이 실무적 오류 예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실제로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 공무원의 경우는 항공법령 보다는 우선 건축법령에 의하여 업무수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직접 소관이 되는 법령에 규정함이 실무적 오류 예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이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고 위반 하였을 경우의 법적 처분 조치에 대한 사항도 건축법령에 직접 명문화 하여야만 사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제시한 몇 가지 제언들이 조속히 법적으로 개선되고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공항 장애물 제한 및 관리 업무 수준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항공안전관리의 발전 특징은?
항공안전이란 항공기의 운항이나 이와 관련된 항공기 운용과 정비 등의 제반 작업, 공항시설의 설치 및 운영, 승무원 등 기타 연관된 자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으로서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항공 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항공안전관리는 항공기술과 동일하게 발전 되었으며 항공안전의 기초 위에 항공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1)
항공안전이란?
항공안전이란 항공기의 운항이나 이와 관련된 항공기 운용과 정비 등의 제반 작업, 공항시설의 설치 및 운영, 승무원 등 기타 연관된 자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으로서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항공 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항공안전관리는 항공기술과 동일하게 발전 되었으며 항공안전의 기초 위에 항공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항공사고 예방과 항공분야 전반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체계쩍으로 정비하는 등의 노력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인가?
이 과정을 거쳐 오면서 장애물 제한 및 관리에 관한 법령 또한 누차 개정보완을 거듭해왔다. 이로써 공항에서의 효율적인 관리업무 처리절차도 구축되었고 IT기술을 접목시킨 과학적인 관리기법을 도입﹡적용 하면서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다.
참고문헌 (1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24호,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9-346호,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항공법, 항공법시행령, 항공법 시행규칙
대한민국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소재선.이창구, "항공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9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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