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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을 이용한 공동주택의 도로소음 대책 원문보기

소음진동 = Journal of KSNVE, v.26 no.4, 2016년, pp.12 - 16  

김철환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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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특히 환경과 관련된 제도에 있어서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고 대책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 현행 도로소음과 공동주택이 관련된 제도에 대해 평소 생각하고 있던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셋째, 공동주택 분양시 분양되는 주택에서 예상되는 소음도를 예측하여 공개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을 건설계획 단계에서 선분양하기 때문에 입주전에는 분양받은 주택의 소음도를 입주민이 알 수가 없고 입주 후에 소음이 심각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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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0년 인 구주택총조사에 의한 통계에 의한 결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방음벽이 외국에 비해 높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2010년 인 구주택총조사에 의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85 %로 OECD 평균 47 %에 비해 확연히 높은 편이고, 아파트 거주인구의 비율이 58 %로 특히, 경기도는 10명중약 7명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아파트 건축에 필요한 용지가 부족하 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인근까지 주택용지가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건축되는 아파트의 높이 또한 날이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어 소음대 책을 위한 방음벽의 높이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고, 중분대 방음벽을 비롯하여 터널형 방음벽도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 제언한, 현행 도로소음과 공동주택이 관련된 제도에 대한 고찰 중 관련 규정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관련 규정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택법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1층과 5층의 외부 소음도가 65 dB(A) 미만이 되고 6층 이상에서는 외부 소음도가 규정을 초과할 경 우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내부 소음도가 45 dB(A)이하가 되면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단지면적이 300,000 m2 이상의 환경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전층의 외부 소음도가 주간 65 dB(A), 야간 55 dB(A)이 되도록 협의하고 있다. 동일한 구조의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단지면적에 의해 적용되는 기준이 다른 것은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아파트 건축에 필요한 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택이 어디까지 개발되고 있는가? 하지만, 2010년 인 구주택총조사에 의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85 %로 OECD 평균 47 %에 비해 확연히 높은 편이고, 아파트 거주인구의 비율이 58 %로 특히, 경기도는 10명중약 7명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아파트 건축에 필요한 용지가 부족하 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인근까지 주택용지가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건축되는 아파트의 높이 또한 날이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어 소음대 책을 위한 방음벽의 높이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고, 중분대 방음벽을 비롯하여 터널형 방음벽도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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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KS F 4770 방음판 - 금속재, 비금속재, 플라스틱, 목재. 

  2. KS F 2805 잔향실법 흡음율 측정방법. 

  3. KS F 2808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실험실 측정 방법. 

  4. KS A ISO 10847 음향 - 옥외 방음벽의 삽입손실 측정. 

  5. ISO 9613-2 Acoustics-Attenuation of Sound During Propagation Outdoors. 

  6.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13894호, 2016. 1. 27., 일부개정]. 

  7.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203호, 2012. 11. 27., 일부개정]. 

  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062호, 2016.3.29., 타법개정]. 

  9.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28호, 2015.12.22., 타법개정]. 

  10.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환경부고시 제2015-85호, 2015.6.30., 일부개정]. 

  11.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08호, 2014.10.15., 일부개정]. 

  12. 도로소음 정책 및 실내 소음 측정방법 개선(안) 마련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2015. 

저자의 다른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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