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듈러 건축물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건설산업에서 모듈러 건축물을 활용한 건축공사의 발주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분석되고 있으나 그 중 중요한 것은 모듈러 건축물은 기존 현장중심의 건설생산체계를 공장제작-운송-현장설치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공공공사의 기존 발주방식은 전기통신공사업 등 개별법에서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모듈러 건축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건설생산체계를 수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존 발주방식은 모듈러 건축물을 현장중심의 공사로 분리발주(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등) 계약할 수밖에 없고, 건축 토목공사의 계약 범위 안에서 모듈러 유닛을 물품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분리발주로 인한 모듈러 건축물의 공장제작 비율을 저하시키고 공사비 상승, 품질저하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서 모듈러 건축물의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요인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모듈러 건축물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건설생산체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발주방식을 개발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모듈러 건축물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건설산업에서 모듈러 건축물을 활용한 건축공사의 발주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분석되고 있으나 그 중 중요한 것은 모듈러 건축물은 기존 현장중심의 건설생산체계를 공장제작-운송-현장설치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공공공사의 기존 발주방식은 전기통신공사업 등 개별법에서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모듈러 건축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건설생산체계를 수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존 발주방식은 모듈러 건축물을 현장중심의 공사로 분리발주(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등) 계약할 수밖에 없고, 건축 토목공사의 계약 범위 안에서 모듈러 유닛을 물품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분리발주로 인한 모듈러 건축물의 공장제작 비율을 저하시키고 공사비 상승, 품질저하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서 모듈러 건축물의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요인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모듈러 건축물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건설생산체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발주방식을 개발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Recent research has been ongoing for modular buildings in the country and interest increases. However, the activation of modular building projects is obstructe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re are many reasons to identity for this obstruction but one issue should be focussed. Modular buildings r...
Recent research has been ongoing for modular buildings in the country and interest increases. However, the activation of modular building projects is obstructe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re are many reasons to identity for this obstruction but one issue should be focussed. Modular buildings require to change the existing construction production system to a new construction production system, which is factory production - transportation - erection. However, the existing project delivery system in the public sector could not be adapted for this new construction production system due to the obligation of multi prime contract use, such as electrical, communication, fire fighting contracts by Law. Therefore, modular buildings in the existing project delivery system are separately contracted by multi prime contracts and modular units composed of the buildings are contracted by an architectural prime contractor as a commodity. As results, construction costs are increased, potential quality problems are raised and the existing project delivery system is finally an obstacle not to maximize benefits of the modular buildings.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project delivery system for the modular buildings to adapt then ew construction production system.
Recent research has been ongoing for modular buildings in the country and interest increases. However, the activation of modular building projects is obstructe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re are many reasons to identity for this obstruction but one issue should be focussed. Modular buildings require to change the existing construction production system to a new construction production system, which is factory production - transportation - erection. However, the existing project delivery system in the public sector could not be adapted for this new construction production system due to the obligation of multi prime contract use, such as electrical, communication, fire fighting contracts by Law. Therefore, modular buildings in the existing project delivery system are separately contracted by multi prime contracts and modular units composed of the buildings are contracted by an architectural prime contractor as a commodity. As results, construction costs are increased, potential quality problems are raised and the existing project delivery system is finally an obstacle not to maximize benefits of the modular buildings.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project delivery system for the modular buildings to adapt then ew construction produ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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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발주 방식은 아직 법제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증사업 등의 구체적인 실제 적용을 통한 검증을 시행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한 의견 제시와 기존 연구결과를 통한 효과 예측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듈러 건축물 발주방식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을 시행하고자 한다.
모듈러 공장제작, 모듈러 운송, 모듈러 설치는 모듈러 제작업체가 시행하며 현장기초 공사 및 현장부대공사는 현장시공업체가 수행하는 것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업무 구분을 바탕으로 모듈러 발주체계를 제안하였다. 모듈러 제작업체를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하는 방안과 확장형 일괄 입찰 방안을 활용하여 기존 모듈러 발주로 인하여 발생하는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사례분석을 통하여 현행 모듈러 계약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 문제점들은 모듈러의 공장제작 비율 감소로 발생하는 현장 작업량 증가, 공기 단축 효과 저감 및 모듈러 설치 시 비전문업체를 활용하여 발생하는 모듈러 품질 저하 등이다.
본 논문은 위 문제점을 해결하고 모듈러 건축물에 적용 가능한 발주 방안은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모듈러 발주와 관련된 연구로 현재의 제도권 내에서 적용 가능성 있는 모듈러 발주체계를 개발 및 제도권을 벗어나는 경우의 발주 방안에 대해서도 논하고자 한다. 연구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은 모듈러 건축물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안하였고 특히, 전기, 통신, 소방 업체의 공장제작의 업무범위(예를 들면, 전기배관까지 공장제작 등)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통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소재와 하자보수 기간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재부 등 타 정부부처와 협의하여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공장제작 비율을 증가시켜 효율을 극대화하고 품질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확장형 일괄 입찰의 도입을 추천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발주 방안이 법안을 적용 할 수 있는 실증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발주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활용을 위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작성 보급을 권유하였다.
제안 방법
넷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듈러 발주 체계를 제안하되 현행 법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현행법에서 벗어나 신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전문가 검증을 하고자 한다.
두 번째 발주 방안은 설계·시공일괄발주 형태에서 변형한 것으로 설계(용역계약), 시공(공사계약)과 모듈러 제작(물품계약)을 하나로 묶어서 즉 용역, 공사 및 물품에 대해 하나의 계약형태를 구성하여 발주처와 혼합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둘째, 모듈러 건축물로 발주된 공릉동 공공기숙사와 병영생활관 신축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모듈러 발주사례를 통하여 현황을 조사한다.
이를 통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소재와 하자보수 기간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재부 등 타 정부부처와 협의하여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공장제작 비율을 증가시켜 효율을 극대화하고 품질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확장형 일괄 입찰의 도입을 추천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해결방안이 모듈러 건축물 발주를 활성화를 통한 모듈러 건축물 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모듈러 건축물로 발주된 사례 현황은 모듈러 제작업체, 시공업체 인터뷰 및 입찰안내서를 바탕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모듈러 건축물의 업무부터 명확히 구분하였다. 모듈러 공장제작, 모듈러 운송, 모듈러 설치는 모듈러 제작업체가 시행하며 현장기초 공사 및 현장부대공사는 현장시공업체가 수행하는 것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업무 구분을 바탕으로 모듈러 발주체계를 제안하였다. 모듈러 제작업체를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하는 방안과 확장형 일괄 입찰 방안을 활용하여 기존 모듈러 발주로 인하여 발생하는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 문제점들은 모듈러의 공장제작 비율 감소로 발생하는 현장 작업량 증가, 공기 단축 효과 저감 및 모듈러 설치 시 비전문업체를 활용하여 발생하는 모듈러 품질 저하 등이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모듈러 건축물의 업무부터 명확히 구분하였다. 모듈러 공장제작, 모듈러 운송, 모듈러 설치는 모듈러 제작업체가 시행하며 현장기초 공사 및 현장부대공사는 현장시공업체가 수행하는 것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업무 구분을 바탕으로 모듈러 발주체계를 제안하였다.
첫 번째 발주 방안은 분리 발주에 형태에 변형을 가한 것으로 모듈러 제작 및 설치 업체를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하는 것이다. 기존 분리 발주 형태와 동일하게 발주처는 전기공사업체, 통신공사업체, 소방공사업체와 각각 계약을 한다.
첫째, 국내 공공공사의 발주와 관련된 제도의 분석은 건설산업을 정의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 건산법”이라 한다)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부터 건산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진흥법,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주택법 등을 검토하고, 계약의 근거에 대한 분석을 위해 국가와의 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이하 “국계법”이라 한다)을 검토한다.
이론/모형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적정 발주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이론적 내용을 바탕으로 Byeon and Kim(2000) 공공산업의 건설 사업관리 발주 모델의 분석 항목을 참조하였다.
성능/효과
기존 연구(Lee et al., 2011) “유닛 모듈러 공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공장제작, 운반, 현장설치의 표준공정 제안”의 결과는 공장제작비율이 올라갈수록 품질도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최적의 공장제작비율은 80%이며 공장제작비율이 90%일 때와 동일한 품질을 가진다고 결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재부 등 타 정부부처와 협의하여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공장제작 비율을 증가시켜 효율을 극대화하고 품질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확장형 일괄 입찰의 도입을 추천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해결방안이 모듈러 건축물 발주를 활성화를 통한 모듈러 건축물 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의 두 가지 경우를 종합해 보면 모듈러 건축물 발주 형태에 대한 계약은 발주처와 공사업체 사이의 공사 계약의 형태로 토목건축업체, 전기업체, 정보통신업체, 소방업체가 개별 계약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모듈러 생산 체계 측면에서는 토목건축업체와 모듈러 생산 업체사이에 물품계약을 체결하여 모듈러 유닛을 납품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하는 발주 방안에 대해서는 모듈러 제작 및 설치 업체의 전문건설업 등록이 기존 업체들의 반발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행의 필요성이 있고, 처음부터 업종의 범위를 너무 한정적으로 정의하지 말고 공장제작업체 등으로 포괄적으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또한 등록하기 위한 기준에 대하여 고려해야한다고 하였다.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은 모듈러 건축물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안하였고 특히, 전기, 통신, 소방 업체의 공장제작의 업무범위(예를 들면, 전기배관까지 공장제작 등)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통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소재와 하자보수 기간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후속연구
, 2011) “유닛 모듈러 공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공장제작, 운반, 현장설치의 표준공정 제안”의 결과는 공장제작비율이 올라갈수록 품질도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최적의 공장제작비율은 80%이며 공장제작비율이 90%일 때와 동일한 품질을 가진다고 결론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발주방식을 통하여 모듈러 공장제작율을 높일 수 있다면 공기단축과 품질향상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모듈러 건축물인 병영생활관에 대한 하자를 분석하면 콘센트 미설치 같은 제작하자와 센서 불량, 센서 오작동 등과 같은 현장설치 작업으로 발생한 하자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새롭게 요구되는 건설생산 체계에 분리발주 및 업역 등의 현행 규제들이 부합되지 않고 (mismatch) 있다. 따라서 향후 모듈러 건축물과 같이 건설생산체계가 현장시공(On Site Construction)중심에서 공장제작(Off Site Construction)으로 변화되고 여기에도 본 발주방식이 확대하여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발주방식에 가장 효율적인 건설생산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고 이에 따라 국내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발주 방식은 아직 법제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증사업 등의 구체적인 실제 적용을 통한 검증을 시행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한 의견 제시와 기존 연구결과를 통한 효과 예측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듈러 건축물 발주방식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을 시행하고자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모듈러 건축 시스템의 의미는?
모듈러 건축 시스템이란 공기단축, 품질향상, 건축물의 이동 및 재사용, 대량생산을 통한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모듈러 건축 시스템에 맞게 설계를 하여 공장에서 생산한 건축모듈 유닛을 현장으로 운송한 후 현장에서 건축 모듈을 조립하여 설치하는 건축 시스템 및 시공 방법을 의미한다(Lee et al., 2011).
모듈러 건축물을 활용한 건축공사의 발주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모듈러 건축물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건설산업에서 모듈러 건축물을 활용한 건축공사의 발주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분석되고 있으나 그 중 중요한 것은 모듈러 건축물은 기존 현장중심의 건설생산체계를 공장제작-운송-현장설치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공공공사의 기존 발주방식은 전기통신공사업 등 개별법에서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모듈러 건축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건설생산체계를 수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존 발주방식은 모듈러 건축물을 현장중심의 공사로 분리발주(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등) 계약할 수밖에 없고, 건축 토목공사의 계약 범위 안에서 모듈러 유닛을 물품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분리발주로 인한 모듈러 건축물의 공장제작 비율을 저하시키고 공사비 상승, 품질저하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서 모듈러 건축물의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요인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모듈러 건축물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건설생산체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발주방식을 개발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공사계약은 무엇인가?
공사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대상이 공사인 경우를 말하며,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수리 공사가 이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9)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Byeon, D. W., and Kim, K. R. (2000). "Construction Management Model for Public Projects in Korea" Architectural Research, 16(8), pp. 85-94.
Enforcement Decree of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Building.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Act.
Framework Act on Building.
Fire Fighting System Installation Business A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Construction Business Act.
Lee, G. B., Kim, K. R., Shin, D. W., and Cha, H. S. (2011). "A Proposal for Optimizing Unit Modular System Process to Improve Efficiency in Off-site Manufacture, Transportation and On-site Installation"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2(6), pp.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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