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ly, a massive loss of life and property is occurring in Korea due to traffic accidents, with the rapid increase in cars. For improvement of traffic safety, the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intensively analyzes accident data in local governments with low traffic safety index, performs ...
Recently, a massive loss of life and property is occurring in Korea due to traffic accidents, with the rapid increase in cars. For improvement of traffic safety, the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intensively analyzes accident data in local governments with low traffic safety index, performs a field investigation to extract problems and offers local governments improvements for problems, by conducting the 'Special Survey of Actual Conditions of Traffic Safety' each year, starting 2008. But local governments cannot strongly push forward the improvement projects due to the limited budget and the uncertainty of the improvement plan effect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a model which applied the Utility concept to the AHP theory, in order to efficiently decide a priority of the improvement plans in accident black spots in consideration of the limited budget of local governments. The number of accidents in each spot for improvement and accident severity, traffic volume, pedestrian volume, the improvement project cost and the accident reduction effect were chosen as evaluation factors for deciding a priority, and data about the improvement plan costs and the accident reduction effects, traffic accidents and traffic volume in the spots to undergo the special research on the real condition of traffic accident in the past were collected from the existing studies. Then,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and the Utility Curve of each evaluation factor was computed. Based on the AHP analysis findings, this study devised a priority decision method which calculated the weight and the utility function of each evaluation factor and compared the total utility values. The AHP analysis findings showed that among the evaluation factors, accident severity had the biggest importance and it was followed by the improvement plan cost, the number of accidents, the improvement effect, traffic volume and pedestrian volume. The calculated utility function shows a rise in utility, as the variables of the 5 evaluation factors; the number of accidents, accident severity, the improvement plan effect, traffic volume and pedestrian volume increase and a fall in utility, as the variables of the improvement plan cost increase, since the improvement plan cost is included in the budget spent by a local government.
Recently, a massive loss of life and property is occurring in Korea due to traffic accidents, with the rapid increase in cars. For improvement of traffic safety, the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intensively analyzes accident data in local governments with low traffic safety index, performs a field investigation to extract problems and offers local governments improvements for problems, by conducting the 'Special Survey of Actual Conditions of Traffic Safety' each year, starting 2008. But local governments cannot strongly push forward the improvement projects due to the limited budget and the uncertainty of the improvement plan effect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a model which applied the Utility concept to the AHP theory, in order to efficiently decide a priority of the improvement plans in accident black spots in consideration of the limited budget of local governments. The number of accidents in each spot for improvement and accident severity, traffic volume, pedestrian volume, the improvement project cost and the accident reduction effect were chosen as evaluation factors for deciding a priority, and data about the improvement plan costs and the accident reduction effects, traffic accidents and traffic volume in the spots to undergo the special research on the real condition of traffic accident in the past were collected from the existing studies. Then,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and the Utility Curve of each evaluation factor was computed. Based on the AHP analysis findings, this study devised a priority decision method which calculated the weight and the utility function of each evaluation factor and compared the total utility values. The AHP analysis findings showed that among the evaluation factors, accident severity had the biggest importance and it was followed by the improvement plan cost, the number of accidents, the improvement effect, traffic volume and pedestrian volume. The calculated utility function shows a rise in utility, as the variables of the 5 evaluation factors; the number of accidents, accident severity, the improvement plan effect, traffic volume and pedestrian volume increase and a fall in utility, as the variables of the improvement plan cost increase, since the improvement plan cost is included in the budget spent by a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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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또한, 개선안이 많아질수록 매트릭스 내에 채워야할 셀의 숫자는 N(N-1)/2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사고 다발지점에 대한 개선안 시행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AHP이론에 평가요소에 대한 Utility 개념을 도입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우선순위 산정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10).
교통분야에서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계수값(가중치)을 산출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회귀모형(음이항, 포아송 회귀모형),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전문가 설문을 통한 계층분석 AHP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평가요소가 개선안 시행 우선순위에 미치는 타당한 영향정도를 통계적인 분석으로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AHP분석을 통하여 교통안전 전문가 집단의 지식을 도입한 평가요소별 가중치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매년 수행하고 있는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에서 지자체별 사고누적 지점의 개선안들이 한정된 예산내에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며 시행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산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를 통해서 도출된 지자체의 개선안은 지점당 5~8개로 지자체 전체로 보면, 70개 이상의 개선안들이 선정된다.
본연구의 결과는 제한된 지자체 예산에 따라 효율적인 교통안전개선안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제안된 효용함수식을 활용하여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시 수집된 평가항목 값을 입력하여 지자체 예산이 허용하는 수준에서 개선안 우선순위 선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에서 도출된 개선안을 지자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시행 우선순위 산정방법을 정량적 방법으로 제시하여 개선사업 이행률을 제고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은 사고 다발지점간 시설투자 우선순위 결정에 관하여 utility개념을 도입한 AHP를 이용하여 새로운 투자우선순위 기법을 개발하였다. 시설투자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평가요소로서 사고건수, 사고피해액, 시설투자 공사비, 교통량의 네가지 요소가 시설투자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으로 AHP이론에 적용하였다. 평가요소에 대한 이원비교의 가중치와 각 지점의 평가요소별 Utility Curve를 이용해 얻어진 평가요소별 Utility 점수로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노출량부문은 차대차사고가 많은 지점과 차대사람 사고가 많은 지점은 구분하여 가중치를 산출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선정하였다. 우리나라 전국 차대차사고 점유율이 72.6%, 차대사람 사고 점유율이 22.4%를 차지하기 때문에, 차대차사고가 75%를 넘는 지점은 차대차사고가 빈번한 지점으로 가정하고, 차대사람사고가 25% 넘는 지점은 차대사람 사고가 빈번한 지점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차대차사고가 75%이상인 경우와 차대사람사고가 25%이상 발생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노출량부문 내 중요도를 비교하였다.
제안 방법
6개의 평가요소를 한번에 교통안전개선안 시행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척도로 영향정도를 분석하는 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유사한 특성끼리 그룹을 분류하고, 그 그룹과 교통안전개선안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1단계로 교통안전개선안과 관련하여 유사한 특성을 갖는 요소끼리 그룹으로 분류하고, 해당그룹이 교통안전개선안 우선순위 산정에 미치는 영향정도(중요도)를 상대적으로 설문하여 가중치를 산출한다. 2단계로 동일 그룹에 있는 평가요소들이 해당 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설문하여 가중치로 산출하고 1,2단계를 종합하여 종합 가중치를 산출한다.
1단계로 교통안전개선안과 관련하여 유사한 특성을 갖는 요소끼리 그룹으로 분류하고, 해당그룹이 교통안전개선안 우선순위 산정에 미치는 영향정도(중요도)를 상대적으로 설문하여 가중치를 산출한다. 2단계로 동일 그룹에 있는 평가요소들이 해당 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설문하여 가중치로 산출하고 1,2단계를 종합하여 종합 가중치를 산출한다.
6가지 평가요소로 교통안전 개선안의 시행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시행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그룹을 분류하도록 한다. 여러 사고다발 지점의 교통안전개선사업 시행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 Fig.
AHP 조사는 18명의 기관별 도로교통안전분야 전문가 및 지자체의 교통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E-mail을 활용한 설문조사형태로 진행하였으며, AHP 설문대상자 중 CR이 0.1을 넘지 않아 설문조사결과에 일관성 및 신뢰성이 확보된 전문가의 설문결과만으로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각 교통안전사업안의 순공사비의 평균을 산출하여 Table 5와 같이 최저 15,000원, 최고 175,000,000원의 범위에 대해 9단계로 구분하였다. 단계별 이원비교를 통해 Eigen Vector값을 구하고 각 단계별 Utility Point값으로 환산한다.
각 교통안전사업의 사후 사망 및 중상사고에 대한 사고감소효과 연구결과20-28)에 따라 Table 6과 같이 최저 2.00%, 최고 77.67% 범위에 대해 9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이원비교를 통해 Eigen Vector값과 Utility Point 값을 산출하였다. 사고감소효과가 높은 교통안전개선사업에 대해 높은 Utility Point를 부여하고, Utility Point로부터 회귀분석을 통해 Fig.
각 지점의 전방향 교통량을 조사하여 Table 7과 같이 시간당 최저 300대, 최고 6,374대 범위에 대해 9단계로 구분하여 이원비교과정을 거친 후 결과치인 Eigen Vector값을 Utility Point으로 환산하였다. 교통량이 많은 지점에 대한 교통안전개선사업에 대해 높은 Utility Point를 부여하고, Utility Point로부터 회귀분석을 통해 회귀식을 구한 결과 교통량에 대한 효용함수는 Fig.
감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단속카메라, 노면에 물리적 효과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개선이 제안되었으며, 교차로 개선을 위해 교통섬 설치 및 제거 등을 수행할 것으로 분류하였다.
개선안별 모든 효과를 수집하기 어려워 상위 분류의 효과를 수집하였으며, 각 개선안별 하나의 연구결과를 적용하였다. 개선사업에 의한 개선안 사고감소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순위에 들도록 하였다.
6가지 평가요소 중 사업의 경제성을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개선안 시행을 위한 비용항목과 사고감소효과 항목이라 판단하였다. 개선사업의 영향을 받는 주체 수에 대한 노출량 평가항목에 교통량과 보행량으로 구분하여 포함시켰다. 노출량부문은 차대차사고가 많은 지점과 차대사람 사고가 많은 지점은 구분하여 가중치를 산출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선정하였다.
한계 효용값은 경우의 수가 많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평가요소를 선정한 후 평가요소별 한계효용함수를 산출하였다. 개선안 시행 우선순위 산정을 위한 평가요소는 사고건수, 사고심각도, 개선안 비용, 개선안 효과, 교통량, 보행량 등 6개로 정하였으며, 각 평가요소의 효용과 중요도를 합산하여 개선안별 총 효용을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 사고심각도, 개선안비용, 사고건수, 개선효과, 교통량(또는 보행량), 보행량(또는 교통량) 순으로 중요도가 산출되었다.
Agent가 작성한 “Development of Accident Reduction Factors”를 주로 참고하였으며, 그 외 각 개선안에 대해서는 개별 사고개선효과를 연구한 논문을 참고하였다. 개선안별 모든 효과를 수집하기 어려워 상위 분류의 효과를 수집하였으며, 각 개선안별 하나의 연구결과를 적용하였다. 개선사업에 의한 개선안 사고감소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순위에 들도록 하였다.
개선안시행 우선순위 도출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하여 먼저 과거(2011년~2013년)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가 수행된 19개 지자체의 지점별 문제점과 이에 대응하는 개선안을 수집하였다. 추가적으로 해외사례,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타 사업의 개선안 정리표를 참고하여 수집된 개선안을 개선목적별로 그룹화하였다.
개선의 목적은 Table 1과 같이 감속, 교차로개선, 교통안전 시설 개선, 교통운영 개선, 자전거 안전, 보행자 안전, 불필요한 시설 제거, 시선유도, 시야확보, 정보제공 등으로 구분하였다.
2의 Avg 값이 등급별 Eigen Vector이며, 이 값에 다시 그 평가요소의 최대 Eigen Vector값으로 나누어 100을 곱하는 데 이 때 산출된 값이 Utility Point이다. 구해진 Utility Point으로부터 회귀분석을 통해 로그함수형태의 효용곡선식(Utility Curve)을 작성하고, 지점별 평가요소의 상대적 비교과정을 통하지 않고 평가요소별 효용곡선의 회귀식을 통해 절대치를 갖도록 한다10).
기존 연구에서 사업간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AHP기법, EB기법 등을 이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특별실태조사 결과 개선사업의 우선시행 결정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며, 많은 개선안에 대한 AHP분석 수행의 한계를 인지하여 KANG, Hee Chul10)의 연구를 인용한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에 따른 개선안 우선순위를 산정하였다.
추가적으로 해외사례,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타 사업의 개선안 정리표를 참고하여 수집된 개선안을 개선목적별로 그룹화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산정된 각각의 개선안에 대한 효과도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지점간 개선안 시행 우선순위 산정 변수를 선정하고 AHP 분석결과에 따라 변수간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각 변수의 Utility point를 도출하고 Utility point 회귀식을 이용한 지점별 개선안별 총 효용값을 비교한 순위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보통 우선순위를 산정하는 방법은 AHP설문(전문가 설문)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으나, 개선안들이 워낙 많고 지점도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객관적 답변이 어려워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선안 우선순위 산정방법으로 한계효용의 개념을 이용하였다. 한계효용이란 소비자가 재화의 소비량을 추가 1단위 즉, 한계단위를 변화시킬 때 재화의 효용을 말한다.
개선안별 단가를 대푯값으로 적용할 경우, 개선안별 공사 단위는 ‘m2’, ‘m’, ‘개소’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 공사비의 타당한 비교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사비는 시설의 종류, 공사규모에 따라 변동가능하지만, 개선안별 사례조사된 평균 순공사비를 대푯값으로 적용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산정된 각각의 개선안에 대한 효과도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지점간 개선안 시행 우선순위 산정 변수를 선정하고 AHP 분석결과에 따라 변수간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각 변수의 Utility point를 도출하고 Utility point 회귀식을 이용한 지점별 개선안별 총 효용값을 비교한 순위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순위산정방법의 적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2013년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대상 지자체의 각 지점별 개선안에 대해 우선순위 산정 기법을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사고심각도 값은 지점별로 특별실태조사 수행연도 기준 최근 3년간 발생한 사고결과를 따르며, 사고심각도가 높은 지점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각 변수의 Utility point를 도출하고 Utility point 회귀식을 이용한 지점별 개선안별 총 효용값을 비교한 순위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순위산정방법의 적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2013년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대상 지자체의 각 지점별 개선안에 대해 우선순위 산정 기법을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산출하였다. 연구과정은 Fig.
본 연구에서는 개선안을 시행하는 지자체의 우선시행 판단편의를 위해 위치구분없이 종합⋅비교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 심각도를 사망, 부상, 물적피해의 세등급으로 구분한 경우로 EPDO(Equivalent Property Damage Only) 반영을 위해 물적피해 사고에 대해 “1”의 비중을 주어, 사망 ‘12’, 부상 ‘3’에 따라 환산하여 얻었다19).
시선유도를 위한 시설에는 갈매기표지판, 시선유도봉, 유도선, 표지병 등이 있으며, 시야확보를 위해 조명시설 설치, 수목제거 및 이설이 제안된 것으로 보았다.
6가지 평가요소로 교통안전 개선안의 시행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시행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그룹을 분류하도록 한다. 여러 사고다발 지점의 교통안전개선사업 시행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 Fig. 9와 같이 각 지점에 대한 안전성부문, 노출량부문, 그리고 각 개선안의 경제성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평가항목은 안전성 부문은 사고건수, 사고심각도 항목으로 나누었으며, 경제성 부문을 개선안 비용, 개선안 사고감소효과 항목으로 나누고, 마지막으로 노출량 부문은 교통량, 보행량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적으로 수집된 평가요소별 데이터를 평가요소별로 수위에 따라서 9개 등급으로 나눈다. 이 때, 자료의 신뢰성을 위해 극값의 데이터를 배제한 후 평가요소별 최대 최소값의 범위에 대하여 등차적으로 등급을 구분하였다. 그 다음 9개 등급간 이원비교를 수행하여 Eigen Vector를 구할 수 있는데 그 산출과정은 Fig.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진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나 심각한 지점에 대한 개선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고건수’, ‘사고심각도’를 평가요소로 선정하였으며,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공사비’와 ‘개선안 효과’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개선된 교통환경을 더 많은 교통주체가 경험할 수 있는 개선안을 우선 시행해야한다고 판단하였기에 ‘교통량’, ‘보행량’을 평가요소로 선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4%를 차지하기 때문에, 차대차사고가 75%를 넘는 지점은 차대차사고가 빈번한 지점으로 가정하고, 차대사람사고가 25% 넘는 지점은 차대사람 사고가 빈번한 지점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차대차사고가 75%이상인 경우와 차대사람사고가 25%이상 발생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노출량부문 내 중요도를 비교하였다.
개선안시행 우선순위 도출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하여 먼저 과거(2011년~2013년)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가 수행된 19개 지자체의 지점별 문제점과 이에 대응하는 개선안을 수집하였다. 추가적으로 해외사례,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타 사업의 개선안 정리표를 참고하여 수집된 개선안을 개선목적별로 그룹화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산정된 각각의 개선안에 대한 효과도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지점간 개선안 시행 우선순위 산정 변수를 선정하고 AHP 분석결과에 따라 변수간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시설투자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평가요소로서 사고건수, 사고피해액, 시설투자 공사비, 교통량의 네가지 요소가 시설투자 우선순위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으로 AHP이론에 적용하였다. 평가요소에 대한 이원비교의 가중치와 각 지점의 평가요소별 Utility Curve를 이용해 얻어진 평가요소별 Utility 점수로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평가항목은 안전성 부문은 사고건수, 사고심각도 항목으로 나누었으며, 경제성 부문을 개선안 비용, 개선안 사고감소효과 항목으로 나누고, 마지막으로 노출량 부문은 교통량, 보행량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가항목(중분류)과 평가지표(소분류)의 관계는 이론적으로 증명되거나 정의된 것은 없으나, 본 분석을 위해서 기존 정의와 연구사례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판단하고 분류하였다.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나 심각한 지점에 대한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기 위한 지점의 안전성 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공사비와 사업효과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9와 같이 각 지점에 대한 안전성부문, 노출량부문, 그리고 각 개선안의 경제성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평가항목은 안전성 부문은 사고건수, 사고심각도 항목으로 나누었으며, 경제성 부문을 개선안 비용, 개선안 사고감소효과 항목으로 나누고, 마지막으로 노출량 부문은 교통량, 보행량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가항목(중분류)과 평가지표(소분류)의 관계는 이론적으로 증명되거나 정의된 것은 없으나, 본 분석을 위해서 기존 정의와 연구사례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판단하고 분류하였다.
지자체의 입장에서 개선안을 1개 추가했을 때, 교통안전향상(교통사고감소) 효용을 종합하여 효용이 큰 개선안일수록 우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계 효용값은 경우의 수가 많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평가요소를 선정한 후 평가요소별 한계효용함수를 산출하였다. 개선안 시행 우선순위 산정을 위한 평가요소는 사고건수, 사고심각도, 개선안 비용, 개선안 효과, 교통량, 보행량 등 6개로 정하였으며, 각 평가요소의 효용과 중요도를 합산하여 개선안별 총 효용을 산출하였다.
대상 데이터
2013년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대상지역인 강원도 원주시, 부산시 중구, 전라북도 임실군 내 조사지점을 대상으로 사고건수, 사고심각도, 교통량 및 보행량의 조사하여 지점별 조사값, 기존 개선사업내역을 참고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별 공사비용, 사고감소효과를 효용함수에 적용하였다.
데이터처리
각 지점별 특별실태조사 시행연도 기준 최근 3년간 발생한 사고건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 Table 3과 같이 최저 1건에서 최고 35건의 범위에 대해 9단계로 구분하여 이원비교를 수행 후 Utility Point 값을 구하였다. 사고건수가 높은 지점에 대한 교통안전개선사업에 대해 Utility Point를 높게 부여하며, Utility Point로부터 회귀분석을 통해 사고건수에 대한 효용함수는 Fig.
67% 범위에 대해 9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이원비교를 통해 Eigen Vector값과 Utility Point 값을 산출하였다. 사고감소효과가 높은 교통안전개선사업에 대해 높은 Utility Point를 부여하고, Utility Point로부터 회귀분석을 통해 Fig. 6과 같이 y = 5.6194e0.0372x의 회귀식을 구하였다.
이론/모형
신호운영, 선형불량 등 직접적인 사고원인에 대한 문제해결방안의 사고감소효과도를 포함하는 요소로서 지자체가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개선안효과’는 Kentucky 주립대학의 Tom Creasey와 Kenneth R.Agent가 작성한 “Development of Accident Reduction Factors”를 주로 참고하였으며, 그 외 각 개선안에 대해서는 개별 사고개선효과를 연구한 논문을 참고하였다.
성능/효과
KANG, Dong Soo15)는 전국 54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공사 전후 각 3년간의 교통사고자료와 도로환경 자료를 이용하여 정규성 검정과 대응표본 t-검정, 윌콕슨 부호검정을 실시하여 다양한 도로 환경조건에서 교통섬 설치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 효과와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교통섬 설치이후 전체 교통사고는 분석대상 1개 지점당 연평균 13.01건에서 9.40건으로 감소하여 27.7%의 사고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Kyeong Seok18)은 중앙분리대의 설치와 교통사고와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 4차로 이상의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수행한 중앙분리대의 효과분석 결과는 총 사고율이 35.6%, 사망사고율이 44.5%, 물적피해사고(EPDO)가 35.5% 감소하였으며, 특히 정면충돌사고율이 53.6% 감소하여 사고빈도와 사고강도에 대한 감소효과를 모두 나타냄을 밝혔다.
단계별 이원비교를 통해 Eigen Vector값을 구하고 각 단계별 Utility Point값으로 환산한다. 개선안 비용이 낮은 교통안전개선사업에 대해 높은 Utility Point를 부여하고, Utility Point로부터 회귀분석을 통해 회귀식을 구한 결과 개선안 비용에 대한 효용함수는 Fig. 5와 같이 y = 100.97e-2E-08x로 회귀되었다.
은 인천시 사고잦은 지점 중 4지 신호 교차로의 사고자료를 통해 Reference site에 대한 사고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경험적베이즈(EB) 방법에 따라 사고건수를 추정하여 실제 사고건수와 비교한 결과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 잦은 지점에 대한 개선우선순위 산정 시 EB방법에 의해 추정된 사고건수 가중 값으로 계산하여 산정된 우선순위는 기존 실제사고건수에 의한 우선순위와 비교해 볼 때 효과의 과대⋅과소 평가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각 지점의 전방향 교통량을 조사하여 Table 7과 같이 시간당 최저 300대, 최고 6,374대 범위에 대해 9단계로 구분하여 이원비교과정을 거친 후 결과치인 Eigen Vector값을 Utility Point으로 환산하였다. 교통량이 많은 지점에 대한 교통안전개선사업에 대해 높은 Utility Point를 부여하고, Utility Point로부터 회귀분석을 통해 회귀식을 구한 결과 교통량에 대한 효용함수는 Fig. 7과 같이 y = 5.2678e0.0005x으로 회귀되었다
즉, 동일 지점에서 우선 시행해야 되는 개선안의 우선순위와 지자체 전체에서 우선 시행되어야 하는 개선안의 우선순위가 모두 산정될 수 있는 변수들이어야 한다. 둘째, 지자체 또는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수행기관에서 수집이 용이한 변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진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나 심각한 지점에 대한 개선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고건수’, ‘사고심각도’를 평가요소로 선정하였으며,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공사비’와 ‘개선안 효과’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개선된 교통환경을 더 많은 교통주체가 경험할 수 있는 개선안을 우선 시행해야한다고 판단하였기에 ‘교통량’, ‘보행량’을 평가요소로 선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은 2009년 위험도 구조개선사업 전⋅후의 사고 자료를 수집하여 사고데이터 분석 후 시계열분석을 통해 사업의 안전성 개선효과를 구하고, 교통사고 피해액을 산정하여 비용-효과분석을 제시하였다. 또한 의사결정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따른 교통사고 저감 대책을 부산시 현 공사내역을 통해 토목시설공 지표(선형 개량, 중앙분리대 설치, 교통섬 설치, 보도 설치, 아스팔트 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와 교통시설공 지표(신호등 설치, 시선유도시설 설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차선도색)로 구분한 후 교통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설문조사한 결과, 토목시설공 지표를 더 선호하며, 그 중에서도 선형개량, 중앙분리대 설치, 보도 설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9% 증가하였지만 사망사고가 약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면직각추돌, 후방추돌, 정면충돌 등 교통사고 발생유형별 빈도는 교차로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 공간적 범위에 따라 시설설치의 효과도가 다른 것을 보이기 위해 EB를 이용하여 시설물별 사고감소효과도를 산정하는 모형을 개발하고 사업단위별 개선효과도를 산정한 후, 이를 비교하기 위한 상대효과도를 산정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방법론을 적용하여 지점별 교통안전시설의 효과도를 분석한 결과, 중앙분리대와 갈매기표지, 속도규제표지, 미끄럼 방지포장은 지점개선사업보다 구간개선사업에서 7.09%p~ 77.27%p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로의 경우 각 지점별 주도로 횡단보행량, 도로구간의 경우 양쪽 보도 중 보행량이 많은 보도의 보행량을 조사하여 Table 8과 같이 시간당 최저 1, 최고 1,010명의 범위에 대해 9단계로 구분하여 이원비교과정을 거친 후 결과치인 Eigen Vector값을 Utility Point으로 환산하였다. 보행량이 많은 지점에 대한 교통안전개선사업에 대해 높은 Utility Point를 부여하고, Utility Point로부터 회귀분석을 통해 보행량에 대한 효용함수는 Fig. 8과 같이 y = 6.0364e0.0028x로 회귀됨을 확인하였다.
는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차선반사도와 교통사고와의 관계를 차선도색시기와 사고자료를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색 후 자동차 10만대 당 사고건수는 도색 전보다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는 야간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조명시설물의 적절한 설치위치를 제안하였으며 야간조명설치 전⋅후 교통사고 건수 비교를 통해 야간에 교통사고 위험이 어느정도 줄어드는지 광주광역시 내 몇몇 지점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야간 조명시설 설치 전보다 후에 교통사고 위험이 평균 9.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는 교차로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SPF모형을 개발하고 EB기법에 활용하여 교차로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의 효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사고는 5.49% 증가하였지만 사망사고가 약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면직각추돌, 후방추돌, 정면충돌 등 교통사고 발생유형별 빈도는 교차로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사고건수와 교통량이 많으며, 심각도가 높은 임실병원 앞 교차로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개선효과가 높은 ‘노면표시 도색’안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산정되었다.
는 신호등 개선사업을 시행한 지점의 교통사고 감소효과에 대하여 사전사후분석방법 중 비교그룹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신호등 위치에 따라 전체사고건수와 발생사고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점별 특별실태조사 시행연도 기준 최근 3년간 발생한 사고건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 Table 3과 같이 최저 1건에서 최고 35건의 범위에 대해 9단계로 구분하여 이원비교를 수행 후 Utility Point 값을 구하였다. 사고건수가 높은 지점에 대한 교통안전개선사업에 대해 Utility Point를 높게 부여하며, Utility Point로부터 회귀분석을 통해 사고건수에 대한 효용함수는 Fig. 3과 같이 y = 5.1898e0.0854x으로 회귀됨을 확인하였다.
EPDO기법에 따라 각 지점에서 특별실태조사 시행연도 기준 최근 3년간 발생한 사고의 심각도를 조사하여 Table 4와 같이 6(EPDO/3년)에서 최고 123(EPDO/3년)이 범위에 대해 9단계로 구분하여 이원비교과정을 거친 후 결과치인 Eigen Vector값을 Utility Point값으로 환산한다. 사고심각도가 높은 지점에 대한 교통안전개선사업에 대해 높은 Utility Point를 부여하고, Utility Point로부터 회귀분석을 통해 회귀식을 구한 결과 Fig. 4와 같이y = 4.905e0.0247x 식이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 사고심각도, 개선안비용, 사고건수, 개선효과, 교통량(또는 보행량), 보행량(또는 교통량) 순으로 중요도가 산출되었다. 산출된 효용함수는 사고건수, 사고심각도, 개선안효과, 교통량, 보행량을 포함한 5개 평가요소의 변수가 커질수록 효용이 커지는 함수를 나타내며, 개선안 비용은 지자체 입장에서 예산을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커질수록 효용은 줄어드는 함수로 나타낸다.
개선안 시행 우선순위 산정을 위한 평가요소는 사고건수, 사고심각도, 개선안 비용, 개선안 효과, 교통량, 보행량 등 6개로 정하였으며, 각 평가요소의 효용과 중요도를 합산하여 개선안별 총 효용을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 사고심각도, 개선안비용, 사고건수, 개선효과, 교통량(또는 보행량), 보행량(또는 교통량) 순으로 중요도가 산출되었다. 산출된 효용함수는 사고건수, 사고심각도, 개선안효과, 교통량, 보행량을 포함한 5개 평가요소의 변수가 커질수록 효용이 커지는 함수를 나타내며, 개선안 비용은 지자체 입장에서 예산을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커질수록 효용은 줄어드는 함수로 나타낸다.
우선적으로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에서 개선안은 여러 전문가가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표현되어 의미가 중복된 개선안들이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각 개선안 시행에 대한 가장 적합한 목적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사고감소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용이하게 종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지자체는 제한된 예산규모 내에서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점별 개선안을 모두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며, 개선안의 효과에 대해 확신이 부족하여 지자체에서는 권고한 개선안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 장수군, 충남 보령군, 경북 영덕군, 영천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2011년도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에 대해 2년 후 개선이행률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개선이행 사례 수가 179건으로 나타나면서 총 개선안 권고 수(1,207건)의 15%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점별 개선안들의 낮은 이행률에 따라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수행은 유명무실하며,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교통사고 지점은 여전히 사고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은 EB방법을 적용하여 전방신호기 설치의 사고에 대한 효과를 전방신호기가 설치된 4지교차로 25개 지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전체 인피사고와 심각도가 높은 사고에 대해 각각 20.9%, 36.9%의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1) 순으로 나타났다. 차대차사고 75%이상인 지점의 경우 종합가중치 산출 결과는 사고심각도(0.30), 개선안비용(0.19), 개선안효과(0.15), 사고건수(0.14), 교통량(0.13), 보행량(0.09) 순으로 나타났으며, 차대사람사고 25%이상인 지점의 경우 종합가중치 산출 결과는 사고심각도(0.30), 개선안비용(0.19), 개선안효과(0.15), 사고건수(0.14), 보행량(0.13), 교통량(0.09)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평가요소는 다음 조건을 따라야 한다. 첫째,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지점의 우선순위와 개선안의 우선순위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변수여야 한다. 즉, 동일 지점에서 우선 시행해야 되는 개선안의 우선순위와 지자체 전체에서 우선 시행되어야 하는 개선안의 우선순위가 모두 산정될 수 있는 변수들이어야 한다.
후속연구
본연구의 결과는 제한된 지자체 예산에 따라 효율적인 교통안전개선안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제안된 효용함수식을 활용하여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 시 수집된 평가항목 값을 입력하여 지자체 예산이 허용하는 수준에서 개선안 우선순위 선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용의 효용함수는 사례조사된 개선안별 순공사비의 평균을 이용하여 개발하였으나, 예산의 제약이 없다면 시설의 내구연한을 고려한 연간등가평균공사비를 적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개선안 효과의 효용함수는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산출된 효과가 아니고, 국내⋅외의 연구를 통해서 산출된 효과를 적용한 것으로 연구자마다 상이한 부분도 있다.
이를 하나의 효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메타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기존연구를 하나의 결과로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선안들의 효과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우선순위는 효과도가 정량적으로 정리됨에 따라 순위가 변동될 수 있으며, 효과도의 모니터링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발생된 사고의 인과관계가 뚜렷할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거나, 교통량, 보행량 등이 적어서 순위가 하위권에 있게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가 판단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교통안전사고의 문제점 및 개선안을 제시하고 권고하는 데 있어 한계는?
그러나 지자체는 제한된 예산규모 내에서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점별 개선안을 모두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며, 개선안의 효과에 대해 확신이 부족하여 지자체에서는 권고한 개선안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 장수군, 충남 보령군, 경북 영덕군, 영천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2011년도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에 대해 2년 후 개선이행률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개선이행 사례 수가 179건으로 나타나면서 총 개선안 권고 수(1,207건)의 15%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의 목적은?
이에 국정에서는 교통사고에 의한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고 교통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2008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시행계획을 실시하였으며,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시행계획에 의거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는 2008년부터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1-6).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는 시행초기에 경찰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교통안전지수가 가장 낮은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고 이에 맞는 도로환경 위주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현재의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하여 전년도 교통문화지수가 하위 20% 이하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4개 지자체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2008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시행계획을 실시한 이유는?
최근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교통사고로 인한 막대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정에서는 교통사고에 의한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고 교통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2008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시행계획을 실시하였으며,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시행계획에 의거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는 2008년부터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1-6).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는 시행초기에 경찰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교통안전지수가 가장 낮은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고 이에 맞는 도로환경 위주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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