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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운항자의 제3자 책임에 관한 면책사유로서의 불가항력 조항에 관한 고찰 - 독일 항공법상의 해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Force Majeure as Immunity by 3rd Party Liability of the Aircraft-Operator -With respect to the German Aviation Act- 원문보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1 no.1, 2016년, pp.37 - 62  

김성미 (한국 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연구소, 뮌헨대학교)

초록

상법 제931조 4호에 불가항력에 관한 조항은 두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그 적용 범위에 있어 명확하지 않으며, 둘째, 동조 1호의 열거된 면책사유와 불가항력은 중첩적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불가항력이란 자연재해 및 제3자로 인한 외부적 영향에 의한 경우를 뜻한다. 후자의 해석으로 인한, 제3자의 외부적 영향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해석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인데, 이는 집행자의 해석에 따라 각각에 적용되기에 그 기준의 명확성에 대해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더욱이 항공기사고로 인한 (지상) 제3자의 손해는 그 발생빈도가 적고, 또한 이는 신설조항으로 그 분석과 적용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하여 외부적 행위로 인하여 (지상) 제3자에게 (비계약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범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법률적용의 명확성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항공기운항자의 면책은 항공기운항자의 산업보호라는 입장에서 필요한 조항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이는 언제나 피해자의 보호법익과 상충된다. 하여, 법률적 보호에 있어 가장 우선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누구의 보호법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인가 이므로, 기업보호라는 측면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받은 항공기사고로 인한 (지상) 제3자의 보호는 기업보호에 앞서 담보되어야 할 보호법익이다. 다음으로 중첩적 가능성이란, 상법 제931조의 1호와 4호이다. 1호에 정치, 경제적 이유로 발생된 사건에 대한 면책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4호의 불가항력에 대한 해석과 맞물릴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불가항력의 해석상, 제3자의 외부적 영향의 원인으로 경치 경제적 이유로 발생되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복적 규정이라는 의문이 생긴다. 결론적으로 향후에 발생하게 될 규정의 구체화와 양 당사자 간의 균형있는 보호를 위하여 이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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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controversial issues exist in interpretation of "Force Majeure" set forth in the Article 931 (4)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Firstly, its scope of application is ambiguous. Secondly, there is a concern that the "immunity" under paragraph 1 and "Force Majeure" may overlap each other. "Force Ma...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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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특히 대중교통법에 있어 서로 상호적인 영향 하에 그 구성요건을 통일적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항공기운항자에게 불가항력을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 면책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항공법 논의와의 비교를 통하여 상법에 신설 조항인 제931조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이하에서는 “불가항력(höhere Gewalt)”에 관한 정의와 그 적용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 48) 다만, 전시나 전시 유사한 공항상태에서 운영자는 가능한 한, 경제적으로 대변할 경우라면, 예외적 조치를 취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로 면책될 수 없다는 판례도 있다.49) 현재는 일부 이슬람국가의 영공이나 북한의 영공에서 운항하는 경우,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거나 혹은 항로를 변경하여 운항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 51)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운항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항공기 운항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고도화된 위험과 그 위험에 따른 손해를 언제나 포함하고 있으므로, 더욱 심화된 합리적인 주의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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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위험책임은 어떻게 양분화 되는가? 위험책임은 불법행위 책임을 보완하는 책임으로서 보완적 기능이라고 하는 주장과2) 단독적인 책임원칙이라고 하는 주장으로 양분화 된다.3) 즉, 산업의 발달로 높아지는 위험에 대한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그 사회적 위험의 감소 및 방지를 위한 정책적 고려로서의 위험책임은 중간적 책임의 성격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는 반면,4) 위험책임을 고도화된 산업의 발전에 맞춰 그 필요성이 제기된 하나의 책임원칙으로서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독자적인 책임원칙이라고 한다.
상법 제931조 4항에 불가항력에 관한 조항의 두 가지 문제점은? 상법 제931조 4호에 불가항력에 관한 조항은 두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그 적용 범위에 있어 명확하지 않으며, 둘째, 동조 1호의 열거된 면책사유와 불가항력은 중첩적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불가항력이란 자연재해 및 제3자로 인한 외부적 영향에 의한 경우를 뜻한다.
불가항력이란 무엇인가? 첫째, 그 적용 범위에 있어 명확하지 않으며, 둘째, 동조 1호의 열거된 면책사유와 불가항력은 중첩적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불가항력이란 자연재해 및 제3자로 인한 외부적 영향에 의한 경우를 뜻한다. 후자의 해석으로 인한, 제3자의 외부적 영향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해석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인데, 이는 집행자의 해석에 따라 각각에 적용되기에 그 기준의 명확성에 대해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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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1. 김선이, "무인항공기 결함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적용 연구",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5. 

  2. 김상용, 채권각론, 제2판, 화산미디어, 2014. 

  3. 곽윤직, 채권각론, 제6신판, 박영사, 2014. 

  4. 곽윤직(대표편집), 민법주해 제19권 채권(12), 박영사, 2012 (각주: 저자/곽윤직, 민법주해 제19권 채권(12), 박영사, 2012) 

  5. 강봉석, 채권각론, 제4판, 법문사, 2012. 

  6. 박원화, "항공운항 시 제3자 피해 배상 관련 협약 채택",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4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09. 

  7. 송광섭, 법학원론, 형설출판사, 2015. 

  8. 최준선, 보험.해상.항공운송법, 제9판, 2015, 삼영사. 

  9. 최준선, "국제항공운송협약상 사고의 개념",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0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05. 

  10. 황호원, "국제항공테러방지 북경협약(2010)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5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0. 

  11. 법제처, 법령해석메뉴얼 2009. 

  12. Boollweg, Hans-Georg, Neues luftverkehrsrechtliches Drittschadensubereinkommen-eine Patentlosung fur den Wegfall von Terrorversicherungen?, ZGS 2005, 222 

  13. Bollweg, Hans-Georg/Schnellenbach, Annette: Die Neuordnung der Luftverkehrshaftung, ZeuP 2007, 798 

  14. Burmann, Jagow/Burmann, Hess, Strassenverkehrsrecht, 20. Aufl. 2008, Munchen. 

  15. Deutsch, Erwin/Ahrens, Hans-Jurgen, Deliktsrecht, 5. Aufl. 2009, Gottingen. 

  16. Deutsch, Erwin, Das neue System der Gefahrdungshaftung, NJW 1992, 73. 

  17. Deutsch, Erwin, Gefahrdungshaftung-Tatbestand und Schutzbereich, Jus 1981, 

  18. Esser, Josef: Grundlagen und Entwicklung der Gefahrdungshaftung-Beitrage zur Reform des Haftpflichtrechts und zu seiner Wiedereinordnung in die Gedanken des allgemeinen Privatrechts, 1969, Munchen 

  19. Filthaut, Werner, Die neuere Rechtsprechung zur Bahnhaftung, NZV 1990, 178. 

  20. Filthaut, Werner, Haftpflichtgesetz, 8. Aufl. 2010, Munchen. 

  21. Fuchs, Werner, Maximilian/Pauker, Werner: Delikts-und Schadensersatzrecht, 8. Auflage 2013, Berlin [u.a.] 

  22. Fuhrich, Ernst: Terror, Angst und hohere Gewalt-Antworten des Reiserechts, Vortrag ITB Berlin, 2003, Berlin 

  23. Hentschel, Perter, Anderungen im Haftungsrecht des Strassenverkehrs durch das Zweite Gesetz zur Anderung schadensersatzrechtlicher Vorschriften vom 19. Juli 2002, NZV 2002. 433. 

  24. Hobe, Stephan/Ruckteschell, Nicolai von: Kolner Kompendium des Luftrechts, Band 3, 2010, Koln, Munchen (zitiert: Bearbeiter in: Hobe/Ruckteschell) 

  25. Hubner, Ulrich, Zur Reform von Deliktsrecht und Gefahrdungshaftung, NJW 1982, 2041. 

  26. Geigel, Robert (Hrsg.): Der Haftpflichtprozess, 25. Auflage 2011, Munchen (zitiert, Bearbeiter, in: Geigel) 

  27. Larenz, Kahl/Canaris, Claus-Wihelm: Lehrbuch des Schuldrechts II. Band: Besonderer Teil2. Halbband, 13. Auflage 1994, Munchen 

  28. Munchener Kommentar zum Burgerlichen Gesetzbuch, herausgegeben von Sacker, Franz-Jurgen/Rixecker, Roland/ Oetker, Hartmut, Band 5 §§ 705-853, 4. Auflage 2004, Munchen (zitiert: MuKo/Bearbeiter, BGB, § 823) 

  29. Richter, Steffen Luftsicherheit, 2. Aufl., Boorberg, 2007. 

  30. Stein/Itzel/Schwall, Praxishandbuch des Amts-und Staathaftungsrecht, Spring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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