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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의 현행 법적 정의와 상업적 운용에 따른 문제점
Die Problematik auf gesetzliche Terminologie und gewerbliche Nutzung von Drohne 원문보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3 no.1, 2018년, pp.3 - 43  

김성미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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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드론(드론)는 많은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과 그 활용도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연일 미디어에서는 드론 관련 규제완화 및 드론 시범운행 그리고 드론 관련 사고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드론은 군용무인기로의 사용을 넘어, 민간 시장으로 많은 기업이 진출하고 있으며, 각 국가기관에서는 드론활용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현재의 드론 산업은 일반인을 상대로 부상하고 있으며, 비약적인 발전가능성과 함께 드론은 그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한 채로 일상생활관계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드론의 상업적 활용에 있어, 일명 드론택시(여객운송)와 드론택배배송(화물운송)의 경우 현행 항공관련 법규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1. "항공안전법"과 동법 시행규칙은 드론인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의 정의에 있어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은 동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 또한 무인항공기택시나 무인비행장치택배배송 모두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여객 혹은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지만 "항공사업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우선 드론 정의에 대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드론을 이용한 운송사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안전성 인증에도 세심한 주의한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무인비행장치택배배송은 운송화물의 훼손 및 분실가능성뿐만 아니라 지상 제3자 손해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896조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초경량비행장치의 적용 배제됨에 따라 그 적용에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750조 이하의 불법행위 책임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지만,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그 특성상 "상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맞춰 무인항공시스템에 관한 사법적 책임 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드론에 관한 운용에 관한 개별적인 규정을 완화하여 산업과 기술발전을 도모하여야 하겠지만, 사법적인 측면에서의 규정은 그 책임관계를 엄하게 강화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이뤄야 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법률개정에 관한 적극적인 논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uf die ganze Welt macht unbemannte $Flugger{\ddot{a}}te$(sog.Drohnen) in vielen Bereichen rasch Fortschritte und Anwendungen gezeigt. Nachdem ferngesteuerte Drohnen $urspr{\ddot{u}}nglich$ $prim{\ddot{a}}r$ $f{\ddot{u}}r$ $milit{\ddot{a}}rische$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항공안전법에 따른 무인항공기란 무엇인가? 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 정의에 따라, 무인항공기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150kg을 초과하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사람 등을 운송하는 경우에 즉, “무인항공기택시” 운용의 경우에는 현행 항공안전법 의 무인항공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드론택시는 법적으로 어떤 기기들과 비교되는가? 언론에서 그리고 다양한 연구에서 접할 수 있는 “드론”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정의를 살펴보면, 현행 규정은 중량 등에 따라 항공에서 운용되는 기기를 분류하고 있다. 우선 소위 드론택시의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라 150kg을 초과하는 무인항공기 중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헬리콥터와 비교되어질 수 있으며, 다음으로 드론택배배송에 활용되는 드론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에 따라 150kg이하의 무인비행장치 중 무인동력비행장치와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 드론택시는 무인항공기택시, 드론택배배송은 무인비행장치택배배송이라 하고자 한다.
2017년 정부의 국정과제 업무계획서에 나타난 구체적인 드론 사업 계획은 무엇인가? 2017년 정부의 국정과제 업무계획서에서는 공공분야에서의 드론 수요와 민간 드론업체간 매칭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드론 국산 도입률을 40%까지 확대(2017년 24%)한다고 발표하면서 다음와 같은 구체적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1) 첫째로는 드론 사업분야에서 신 분류기준을 정립하고, 둘째는 네거티브 원칙의 차등규제2) 도입 등이며, 이와 관련된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2018월 9월까지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다양한 드론 상용화 사례를 창출·확산하기 위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비행 특별승인제 적용 등) 및 재정지원 추진하며3), 넷째로 드론 Life-Cycle 관리 및 편의제고를 위해 온라인 상의 모바일을 기반으로 드론 등록·승인에 관한 민원서비스를 구축하여 2018년 12월 시범 도입한다고 밝히며 드론 산업 발전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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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1. 김선이.최병철, "무인항공기 사고로 인한 운영자의 법적 책임연구", 법학연구,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제44집, 2015. 5. 

  2. 김선이, "항공기사고와 인적요인 -관제사의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2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7. 12. 

  3. 김선이, "무인항공기 결함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적용 연구",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5. 6. 

  4. 김지훈, "중국법상 무인기(드론) 규제 현황과 시사점", 경희법학,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제52권 제3호, 2017. 9. 

  5. 김동욱.김지훈.김성미.권기범, "세계 무인항공기 운용 관련 규제 분석과 시사점-ICAO, 미국, 독일, 호주를 중심으로-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2권 제1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7. 6. 

  6. 나채준, 일본의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6. 

  7. 박철순, "무인항공기 시장.기술.법제도 실태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0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5. 2. 

  8. 정용식, "드론 사용사업범위, 사실상 모든 분야로 확대", 국토교통부 나라경제, 2016. 6. 

  9. 최준선, 보험.해상.항공운송법, 제9판, 삼영사, 2015. 

  10. Elmar M. Giemulla, Kolloquium Flugfuhrung: Herausforderungen fur unbemannte Luftfahrzeuge Rechtliche Aspekte der Integration unbemannter Luftfahrzeuge in den zivilen Luftraum, DLR Kolloquium, (2016). 

  11. Nima Nader & Gotz Reichert, Drohnen im europaischen Luftraum-Erste Regulierungsschritte der EU, Centrum fur Europaische Politik, Centrum fur Europaische Politik, (2016). 

  12. 국회 법제실,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 2017.12. 

  13. 대한민국 정부, 100대 국정과제, 2017, 8. 

  14.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엄, 2016. 6. 5. 

  15. 한국항공협회, 포켓항공현황, 2017. 

  16. 국회의안정보시스템 

  17. 미국항공청 

  18. 독일연방 

  19. 일본법령 검색사이트 

  20. 중국 이항사 홈페이지 

  21. 독일 볼로콥터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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