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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3 no.1, 2018년, pp.3 - 43
김성미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Auf die ganze Welt macht unbemannte 주제어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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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에 따른 무인항공기란 무엇인가? | 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 정의에 따라, 무인항공기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150kg을 초과하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사람 등을 운송하는 경우에 즉, “무인항공기택시” 운용의 경우에는 현행 항공안전법 의 무인항공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 |
드론택시는 법적으로 어떤 기기들과 비교되는가? | 언론에서 그리고 다양한 연구에서 접할 수 있는 “드론”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정의를 살펴보면, 현행 규정은 중량 등에 따라 항공에서 운용되는 기기를 분류하고 있다. 우선 소위 드론택시의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라 150kg을 초과하는 무인항공기 중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헬리콥터와 비교되어질 수 있으며, 다음으로 드론택배배송에 활용되는 드론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에 따라 150kg이하의 무인비행장치 중 무인동력비행장치와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 드론택시는 무인항공기택시, 드론택배배송은 무인비행장치택배배송이라 하고자 한다. | |
2017년 정부의 국정과제 업무계획서에 나타난 구체적인 드론 사업 계획은 무엇인가? | 2017년 정부의 국정과제 업무계획서에서는 공공분야에서의 드론 수요와 민간 드론업체간 매칭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드론 국산 도입률을 40%까지 확대(2017년 24%)한다고 발표하면서 다음와 같은 구체적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1) 첫째로는 드론 사업분야에서 신 분류기준을 정립하고, 둘째는 네거티브 원칙의 차등규제2) 도입 등이며, 이와 관련된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2018월 9월까지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다양한 드론 상용화 사례를 창출·확산하기 위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비행 특별승인제 적용 등) 및 재정지원 추진하며3), 넷째로 드론 Life-Cycle 관리 및 편의제고를 위해 온라인 상의 모바일을 기반으로 드론 등록·승인에 관한 민원서비스를 구축하여 2018년 12월 시범 도입한다고 밝히며 드론 산업 발전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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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채준, 일본의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6.
정용식, "드론 사용사업범위, 사실상 모든 분야로 확대", 국토교통부 나라경제, 20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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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mar M. Giemulla, Kolloquium Flugfuhrung: Herausforderungen fur unbemannte Luftfahrzeuge Rechtliche Aspekte der Integration unbemannter Luftfahrzeuge in den zivilen Luftraum, DLR Kolloquium, (2016).
Nima Nader & Gotz Reichert, Drohnen im europaischen Luftraum-Erste Regulierungsschritte der EU, Centrum fur Europaische Politik, Centrum fur Europaische Politik, (2016).
국회 법제실,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 2017.12.
대한민국 정부, 100대 국정과제, 2017, 8.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엄, 2016. 6. 5.
한국항공협회, 포켓항공현황, 2017.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미국항공청
독일연방
일본법령 검색사이트
중국 이항사 홈페이지
독일 볼로콥터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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