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ttempted to help determine Korean fishery policies by proposing improvement plans after examining the current regulations, fishing vessels, fishing gear and fishing methods of the middle sized trawl fishery in the East Sea for targeting only squid. In general, the size, engine horse powe...
This study attempted to help determine Korean fishery policies by proposing improvement plans after examining the current regulations, fishing vessels, fishing gear and fishing methods of the middle sized trawl fishery in the East Sea for targeting only squid. In general, the size, engine horse power, and net length of the middle sized trawlers are between 50 and 60 GT, 1,200 and 1,600 PS, and approximately 165 m with four seamed trawl nets, respectively. While a jigging vessel attracted squids using lights, the trawler approached a jigging vessel. The trawler let the jigging vessel know its decision for fishing, and then jigging vessel rolled up jigs. The net of the trawler was casted at 45 degrees between the bow and the stern of the jigging vessel. Once the trawler towed close to the stern of the jigging vessel upon its passing of the jigging vessel, the bow of the trawler turned 45 degrees left again. Then, squid aggregations were entered into the net. When the cod end was passed a light vessel, the trawler hoisted the net up to the otter board. Then the trawler turned 180 degrees. It repeated three to five times of fishing operations as the previous method. We recommend that the regulations allow nineteen side trawlers to catch like stern trawler, as well as the cooperative trawler and jigging vessel operations.
This study attempted to help determine Korean fishery policies by proposing improvement plans after examining the current regulations, fishing vessels, fishing gear and fishing methods of the middle sized trawl fishery in the East Sea for targeting only squid. In general, the size, engine horse power, and net length of the middle sized trawlers are between 50 and 60 GT, 1,200 and 1,600 PS, and approximately 165 m with four seamed trawl nets, respectively. While a jigging vessel attracted squids using lights, the trawler approached a jigging vessel. The trawler let the jigging vessel know its decision for fishing, and then jigging vessel rolled up jigs. The net of the trawler was casted at 45 degrees between the bow and the stern of the jigging vessel. Once the trawler towed close to the stern of the jigging vessel upon its passing of the jigging vessel, the bow of the trawler turned 45 degrees left again. Then, squid aggregations were entered into the net. When the cod end was passed a light vessel, the trawler hoisted the net up to the otter board. Then the trawler turned 180 degrees. It repeated three to five times of fishing operations as the previous method. We recommend that the regulations allow nineteen side trawlers to catch like stern trawler, as well as the cooperative trawler and jigging vessel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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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동해구중형트롤어업에서 채낚기어선과의 공조조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과 어구어법을 조사하고 현존 어구들과의 특징을 비교 ·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고, 공조조업과 어선의 선형에 따른 조업방법을 어구어법 측면에서 검토하여 어업정책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동해구중형트롤어업에서 채낚기어선과의 공조조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과 어구어법을 조사하고 현존 어구들과의 특징을 비교 ·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공조조업과 어선의 선형에 따른 조업방법을 어구어법 측면에서 검토하여 우리나라 어업정책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다.
제안 방법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르면 19척은 현측식, 14척은 선미식으로 조업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탐문조사 결과 모두 선미식 트롤선이다. 그러나 현측식은 슬립웨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슬립웨이 앞쪽의 선미측에 현의 높이와 같게 철판 및 철봉을 용접하여 사용치 못하게 하고, 후갑판의 좌현에 현문을 만들어 그곳으로 투양망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미 예망하는 반현측식으로 조업하였고, 슬립웨이에 의한 투양망작업의 효율성이 입증된 이후에는 모든 트롤선이 선미식 작업으로 대체되었다.
그물목줄은 길이가 95 m인 2가닥으로 되었으며, 굵기는 윗줄은 φ18 mm, 아랫줄은 φ22 mm인 와이어로프인데, 아랫줄에는 굵기 φ53.5 mm인 체인을 15개씩 연결하여 중량이 300 ㎏ 가량 되도록 하여 어구가 아랫방향으로 전개가 잘되도록 하고, 어구가 일정한 수심에 유지되도록 하였다.
끝자루가 불배를 통과하고 나면 전개판까지 감아 들인 후 180° 회전하여 다시 전과 같은 방법으로 3~5회 조업을 실시한다.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은 선형에 따른 조업방법, 채낚기어선과의 공조조업 등이 제도상 불법인 관계로 이들이 사용하는 어선과 어구어법에 관하여 보고된 자료가 거의 없었으므로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구룡포와 감포에 있는 33척의 모든 어선들을 방문하여 어선, 어구 및 속구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직접 어선에 승선하여 3회에 걸쳐 조업방법을 확인하여 일반 트롤선과의 어구어법을 비교 · 검토하여 개선할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어선의 사용제한”에 따라 채낚기어선과의 공조조업금지(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5)와 해양수산부고시 제2001-59호에 의해 19척 현측식 어선의 선미식 조업금지에 대하여 어구어법 상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수산정보포털 수산통계와 어업경영조사보고의 통계자료들을 이용하여 척당 생산량, 척당수익률, 톤당 생산량 등을 참고로 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2와 같이 보통의 중층트롤어구처럼 날개그물이 매우 짧고 자루그물이 매우 긴 밑판, 등판, 양 옆판으로 구성된 4매식 로프트롤이다. 그물 길이는 165.5 m(뻗친길이는 185 m)이며, 그물코 크기는 60~16,000 mm로 자루그물 입구에서 끝자루로 갈수록 작게 하여 21단계로 구성되었고, 망고는 40~45 m, 망폭은 45~50 m 정도이다.
동해구중형트롤선에서 사용하는 그물은 길이가 165 m 인 4매식 로프트롤이며, 그물코 크기는 60~16,000 mm, 망고는 40 m, 망폭은 45 m 정도이다. 전개판은 1.
전개판은 1.46 W × 2.54 L (m)되는 단판 만곡형 전개판이다.
전개판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판 만곡형 전개판이며, 크기는 그물어구와 어선의 기관마력 등을 고려하여 1.46 W × 2.54 L (m)이다.
성능/효과
둘째는 현재와 같이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현재 어선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모든 채낚기어선과 모든 트롤선이 공조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법이므로 규제가 되지 않아 모든 어선들이 불편한 상태에서 조업을 하게 되어 항상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고, 현재 집어해 준 대가로 판매액의 20%가 현찰로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어 채낚기어선의 선주와 선장, 선장과 선원, 그리고 트롤선 선주와 선장간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업질서 확립이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는 합법화를 통한 자율관리형 어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어업이란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이므로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첫째는 단속 강화를 통한 공조조업 금지인데, 현재 거의 모든 채낚기어선(어선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음)과 트롤선들이 공조조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단속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채낚기어선들이 조업하다가 낚시만 들어 올렸다고 공조조업이라고 단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실제 현재까지 단속한 실적도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후속연구
이같이 돌려치기라는 조업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오징어가 광범위하게 집어되기 때문이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에 밑에 있던 어군이나 다소 떨어져 있던 어군이 가까이 오기 때문이며, 집어가 잘되면 불배 1척에서 하루의 조업이 끝나지만 최근에는 3회 정도 하여야만 만선을 채운다고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업방법과 동일한 깊이로 3~5회의 돌려치기 방식이 최선인지는 차후에 연구를 하려고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은 몇 개월간 어떤 어종을 대상으로 조업하나요?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은 연간 5~6개월 동안 오징어만을 대상으로 조업을 하고 있는데, 자연 상태에서 밀집되어 있지 못한 오징어 어군을 대상으로 조업을 하면경제성이 없으므로 불배를 이용하여 집어한 후에 조업을 하면 어획성능이 매우 향상되어 2000년도부터 야간에 채낚기어선으로 오징어 어군을 집어한 후에 조업하는 방법(일명 공조조업)이 일부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어선들이 성황리에 조업을 하게되었는데, 2013~2015년도 어업경영조사보고에 의하면21개 근해어업 중에서 수익성이 가장 좋은 어업이다(FEI, 2013, 2014, 2015).
채낚기어선은 트롤선과 공조조업을 마친 후에도 그 장소에서 계속 조업하는 이유는?
트롤선과 공조조업을 마친 후에도 채낚기어선은 그장소에서 낚시를 내리고 계속 조업을 하는데, 이것은집어한 오징어 군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먼 곳이나깊은 곳에 있는 오징어가 다시 모여들기 때문이다.
공조조업이 불법인 법적 근거는?
그러나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어선의 사용제한) 1항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 2항 “해당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의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금지시키고 있다.
참고문헌 (6)
Kim YH and Kang YJ. 1995. Population analysis of the common squid, Todarodes pacificus steenstrup in korea waters 1. Separation of population. J Korean Fish Soc 28(2), 163-173.
Fisheries information portal. 2013, 2014, 2015. Fisheries production statistics.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5.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ct No.13495, http://law.go.kr. 11. Aug, 2015, Partial Amendment.
NIFS. 2010, 2013. Ecology and fishing ground of fisheries resources in Korean waters. http://www.nifs.go.kr.
Ryu KJ, Lee YW and Kim HS. 2015. A change of rigging method for purse seine gear of Korean tuna purse seine fishery in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Ocean. J Korean Soc Fish Technol, 51(1), 50-60. (DOI:10.3796/KSFT.2015.51.1.050)
Song HJ, Beack GW, Kim SA and Huh SH. 2006. Feeding habit of Todarodes pacificus in coastal waters of busan, Korea. J Korean Fish Soc 39(1), 42-48. http://fei.suhyup.co.kr. 2013-2015. Fisheries management research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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