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Nurses' perception of child abuse, effectiveness of reporting, and barriers to reporting. Method: We surveyed 155 nurses at a University Hospital by using convenience sampling. The perception of child abuse, effectiveness of reporting, and b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Nurses' perception of child abuse, effectiveness of reporting, and barriers to reporting. Method: We surveyed 155 nurses at a University Hospital by using convenience sampling. The perception of child abuse, effectiveness of reporting, and barriers to reporting were measur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WIN 21.0 program. Results: In nurses' perception of child abuse, the perception of physical abuse was higher than that of others - such as neglect, sexual abuse, and emotional abuse. Among nurses, the perception of child abuse was different according to age, material status, children, nurse career, education level, religion, experience of education, and perception of mandated reporter. The results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perception on child abuse and perception on the effectiveness of reporting, as well as between perception on the effectiveness of reporting and perception on barriers to reporting. Conclus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o develop education programs and guidelines to help nurses to make appropriate decisions for the proper professional intervention when a child abuse case is suspected.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Nurses' perception of child abuse, effectiveness of reporting, and barriers to reporting. Method: We surveyed 155 nurses at a University Hospital by using convenience sampling. The perception of child abuse, effectiveness of reporting, and barriers to reporting were measur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WIN 21.0 program. Results: In nurses' perception of child abuse, the perception of physical abuse was higher than that of others - such as neglect, sexual abuse, and emotional abuse. Among nurses, the perception of child abuse was different according to age, material status, children, nurse career, education level, religion, experience of education, and perception of mandated reporter. The results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perception on child abuse and perception on the effectiveness of reporting, as well as between perception on the effectiveness of reporting and perception on barriers to reporting. Conclus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o develop education programs and guidelines to help nurses to make appropriate decisions for the proper professional intervention when a child abuse case is suspected.
40525-201411-HR-83-03)을 받았으며 자료 수집을 위해 해당 병원의 간호처에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자료수집 승인을 받았다. 이후 연구자가 병동을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구조화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직접 수거하였다.
아동학대의 인식 도구는 아동학대 유형별 인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Yoon (2004)이 사용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Lee (2007)의 도구로 측정하였다. 조사문항은 총 16문항으로 신체적 학대 4문항, 정서적 학대 4문항, 방임 4문항, 성적 학대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
대상 데이터
3으로 분석한 결과 115명이 산출되었다. 따라서 해당 대학병원의 간호사들을 상대로 편의표집하여 160부를 배부하였고 그 중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5부를 제외한 155부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D 광역시 소재의 일개 대학병원의 간호사로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를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
자료 수집은 2015년 5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시행하기에 앞서 K대학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데이터처리
∙간호사의 아동학대 인식, 신고 효과성 인식 및 신고장애 인식은 기술통계방법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간호사의 아동학대 인식, 신고 효과성 인식 및 신고장애 인식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correlation coefficients를 실시하였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 신고효과성 인식 및 신고 장애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론/모형
‘아동학대 신고의 장애 인식’ 도구는 Kim (2006)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의 효과성 인식’ 도구는 Kim (2006)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아동학대의 인식 도구는 아동학대 유형별 인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Yoon (2004)이 사용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Lee (2007)의 도구로 측정하였다. 조사문항은 총 16문항으로 신체적 학대 4문항, 정서적 학대 4문항, 방임 4문항, 성적 학대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성능/효과
그리고 신고 효과성 인식은 신고 장애 인식(r=-.34, p<.001)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D 광역시 소재의 일개 대학병원의 간호사로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를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분석에서 유의수준 0.05, 검정력 95%, 효과 크기 0.3으로 분석한 결과 115명이 산출되었다. 따라서 해당 대학병원의 간호사들을 상대로 편의표집하여 160부를 배부하였고 그 중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5부를 제외한 155부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아동학대의 아동학대 신고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신고 장애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신고의 효과성 인식은 교육경험, 신고의무자 인지여부, 신고제도 인지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한 아동학대인식과 신고의 효과성 인식, 신고의 효과성과 신고의장애인식은 각각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연구 결과 간호사의 아동학대 인식은 나이, 결혼여부, 자녀유무, 근무경력, 교육정도, 종교유무, 교육경험, 신고의무자 인지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신고의 효과성 인식은 교육경험, 신고의무자 인지여부, 신고제도 인지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한 아동학대인식과 신고의 효과성 인식, 신고의 효과성과 신고의장애인식은 각각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1%로 나타난 것과 유사하였다. 신고의무자 인지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 효과성 인식 정도에서 인지하고 있는 대상자의 인식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신고의무자로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71.
아동학대 사례 발견경험이 없는 대상자에서 신고 장애 인식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t=-7.54, p<.001)(Table 4).
아동학대 신고 장애 인식은 평균 2.81점으로 세부항목별로 보면 ‘신고 후 신분노출과 비밀보장이 안될 것에 대한 부담감’이 3.3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모 방식대로의 양육할 권리를 인정(3.06점)’, ‘신고 후 보복이나 비난이 두려움(3.0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아동학대 신고 효과성 인식은 평균 3.45점으로 세부항목별로 보면 ‘신고를 하면 아동의 장래에 도움이될 것이다’가 4.1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고를 하면 신고기관이 잘 조치할 것이다(3.64점)’, ‘신고를 하면 신고기관이 신속히 대처할 것이다(3.6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 효과성 인식, 신고 장애 인식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의 효과성 인식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신고의 효과성은 신고의 장애인식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raser, Mathews, Walsh, Chen과 Dunne (2010)의 연구에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아동학대 인식과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신체적 학대와 같이 학대의 흔적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경우 학대 판단 인식률이 높았고 정서적 학대와 같이 외적인 손상이 없는 경우 상대적으로 판단 인식률이 낮았다. 이는 Kim, Yun 과 Lee (2006)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Cho와 Shin (2013)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보다 전반적으로 학대 인식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 간호사의 아동학대 인식은 나이, 결혼여부, 자녀유무, 근무경력, 교육정도, 종교유무, 교육경험, 신고의무자 인지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신고의 효과성 인식은 교육경험, 신고의무자 인지여부, 신고제도 인지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40대 이상이 20대, 30대에 비해 아동학대 인식정도가 높았다(F=8.57, p<.000).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고 장애 인식에서 학대사례 발견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신고의 장애 인식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3.
4%로 나타난 것에 비해서도 낮은 인식률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고 효과성 인식에서 교육경험에 따라 신고 효과성 인식 정도가 높았다. 이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Yoo, Lee와 Lim (2013)의 연구에서 교육 경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과 대조되는 결과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고 효과성 인식에서는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가 신고 효과성 인식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t=2.57, p=.011), 신고의무자인 것을 인지하고 있는 대상자(t=2.53, p=.012)와 신고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대상자(t=2.08, p=.039)에서 신고의 효과성 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례 발견경험이 없는 대상자에서 신고 장애 인식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t=-7.
후속연구
그러나 일개 종합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병원간호사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간호사, 보건교사 등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인식조사에 그치지 않고 신고의도 및 신고행동과 관련된 영향요인 분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제언한다.
또한 신고 효과성 인식 도구의 신뢰도 계수가 0.68로 높지 않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도구의 문항수가 6문항으로 적고, 대상자들이 설문 응답시 2개의 역문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역 문항에 대한 수정·보완을 통해 신뢰도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학대 사례로 추정될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아동의 신체적 징후 뿐만이 아니라정서적 반응 및 행동 특성 등을 학대 증상과 연관시킬수 있는 사정 및 진단체계에 대해 교육하고 신고행동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제도와 관련된 교육도 함께 시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후연구에서는 대규모 인식조사와 함께 교육 요구도 조사를 함께 시행하여 간호사를 위한 아동학대 교육프로그램과 학대 아동 사정 및 진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적용 후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따라서 간호사의 아동학대 인식을 높이기 위해 표준화된 내용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할 것이다. 즉, 학대 사례로 추정될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아동의 신체적 징후 뿐만이 아니라정서적 반응 및 행동 특성 등을 학대 증상과 연관시킬수 있는 사정 및 진단체계에 대해 교육하고 신고행동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제도와 관련된 교육도 함께 시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후연구에서는 대규모 인식조사와 함께 교육 요구도 조사를 함께 시행하여 간호사를 위한 아동학대 교육프로그램과 학대 아동 사정 및 진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적용 후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학대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가?
우리나라의「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5). 하지만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더불어 학습과 발달장애, 행동 장애, 자살, 섭식장애, 약물 및 알코올 남용, 공격성, 폭력성,범죄 행동 등을 유발하여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Eija, Mika, Aune, & Leila,2014; Kim & Chung, 2013).
간호사가 아동학대에 대한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표준화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 이유는?
아동학대의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은 학대 초기의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고 학대 이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Caneira & Myrick, 2015; O'Malley, Kelly, &Cheng, 2013). 하지만 전문가에 의한 교육의 부재는 학대를 발견하는데 잠재적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학대에 대한 정확한 교육을 통해 학대 징후를 발견하는데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Lynne, Gifford, Evans,& Rosch, 2015).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간호사가 아동학대를 발견하는데 신고의무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사례 발견부터 신고 및 후속조치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지식과 인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간호사는 의료인 중에서 피해 아동 환자를 실무에서 우선적으로대하는 신고의무자 유형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표준화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5). 하지만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더불어 학습과 발달장애, 행동 장애, 자살, 섭식장애, 약물 및 알코올 남용, 공격성, 폭력성,범죄 행동 등을 유발하여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Eija, Mika, Aune, & Leila,2014; Kim & Chung, 2013).
참고문헌 (27)
Caneira, L., & Myrick, K. M. (2015). Diagnosing child abuse: the role of the nurse practitioner. The Journal for Nurse Practitioners, 11(6), 640-646. http://dx.doi.org/10.1016/j.nurpra. 2015.03.017
Cho, Y. J., & Shin, H. R. (2013). A study on report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mandatory report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44, 213-237.
Cja, S. J. (2013). The standard between the allowable method of child rearing and the prohibited child abuse -On the basis of the cultural aspect about the violence-.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Hanyang University, 30(4), 153-182.
Eija, P., Mika, H., Aune, F., & Leila, L. (2014). How public health nurses identify and intervene in child maltreatment based on the national clinical guideline. Nursing Research and Practice, 2014, 1-7. http://dx.doi.org/10.1155/2014/425460
Eisbach, S. S., & Driessnack, M. (2010). Am I sure I want to go down this road? Hesitations in the reporting of child maltreatment by nurses. Journal for Specialists in Pediatric Nursing, 15(4), 317-323. http://dx.doi.org/10.1111/j.1744 -6155.2010.00259.x
Fraser, J. A., Mathews, B., Walsh, K., Chen, L., & Dunne, M. (2010). Factors influencing child abuse and neglect recognition and reporting by nurses: A multivariate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7, 146-153. http://dx.doi.org/10.1016/j.ijnurstu.2009.05.015
Herendeen, P. A., & Anson, E. (2014). Barriers to and consequences of mandated reporting of child abuse by nurse practitioners. Journal of Pediatric Health Care, 28(1), e1-e7. http://dx.doi.org/10.1016/j.pedhc.2013.06.004
Huh, N. S. (2003). The factors that affect the reporting behavior of mandated reporter.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3, 209-230.
Kim, H. Y. (2013). Perception of child abuse and reporting awareness in Osan.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17(1), 29-53.
Kim, J. A. (2014). Study on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cognition of child abuse and child abuse reporting system. The Journal of Cultural Exchange, 3(3), 99-125.
Kim, J. M. (2006). Report awareness and report behavior of reporting obligator on child abu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im, J. S., & Park, G. S. (2005). Predictors of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among nurse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1(2), 211-220.
Kim, S. J., & Chung, I. J. (2013). A longitudinal study of persistent and recency effects of child maltreatment on depression, anxiety and agg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43, 1-28.
Kim, Y. H., Yun, E. Y., & Lee, N. Y. (2006). A survey on perception of child abuse among nurses in a general hospit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10(2), 189-197.
Kraft, L. E., & Ericsson, U. B. (2015). The school nurse's ability to detect and support abused children: a trust-creating process. The Journal of School Nursing, 31(5), 353-362. http://dx.doi.org/10.1177/1059840514550483
Lee, S. H. (2007). Childcare facility workers' perception of child abuse and attitudes towards mandatory reporting-centering on Daegu metropolitan c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Lee, P. Y., Fraser, J. A., & Chou, F. H. (2007). Suspected child abuse and neglect cases in Taiwan. Kaohsiung Journal of Medical Sciences, 23, 128-137.
Lynne, E., Gifford, E., Evans, K., & Rosch, J. (2015). Barriers to reporting child maltreatment. North Carolina Medical Journal, 76(1), 13-18. http://dx.doi.org/10.18043/ncm.76.1.1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2015). Child abuse report. Seoul: Author.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5). Law of Child Welfare. Retrieved January 19, 2016, from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9522&efYd20150928#0000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6). Law of Child Welfare. Retrieved January 19, 2016, from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9522&efYd20150928#0000
O'Malley, D. M., Kelly, P. J., & Cheng, A. L. (2013). Family violence assessment practices of pediatric ED nurses and physicians. Journal of Emergency Nursing, 39, 273-279. http://dx.doi.org/10.1016/j.jen.2012.05.028
Park, H. Y., Choi, E. J., & Lee, E. N. (2013).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of emergency room nurse, 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 6(2), 1-11.
Piltz, A., & Wachtel, T. (2009). Barriers that inhibit nurses reporting suspected cas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Australia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6(3), 93-100.
Yoo, Y. E., Lee, J. H., & Lim, J. H. (2013).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recognition about the seriousness of child abuse and the child abuse reporting on reporting intention. Soonchunhyang Journal of Institute Humanities, 32(3), 123-147.
Yoon, S. O., & Park, B. S. (2011). A study on the personnels' perception and awareness of child abuse in child welfare institutions. The Journal of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21(2), 25-59.
Yoon, S. Y. (2004). Understanding of cruelty to children on the profession of children rearing facil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Seoul.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