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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발명진흥법 법체계 정비와 지식재산 기본법의 관계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legal system alignment of Invention Promotion Act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7 no.8, 2016년, pp.280 - 291  

이경호 (경희대학교 대학원 공연예술학과) ,  김시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김화례 (경희대학교 무용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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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은 최근까지 개정이 매우 잦은 법률 중 하나로써, 잦은 개정은 최근의 발명진흥법 체계 정비 논의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발명진흥법 체계의 정비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쟁점에 대한 논의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발명진흥법이 받는 영향을 고려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지식재산 기본법과 발명진흥법의 관계, 특히 기본법 형태의 법률과 그 법률의 제정 전 존재하던 개별법령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발명진흥법 체계의 정비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최근 제정된 기본법과 개별법령의 관계 및 개정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법현실적인 기준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법체계 상 지식재산 기본법에 형식적 우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 우월성 내지는 현실적인 우월성의 고려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발명진흥법 역시 그러한 태도의 범위 안에서 지식재산 기본법과 적합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만, 실무적으로 일부 논의되는 바와 같이 발명진흥법이 지식재산 기본법의 집행법으로서 전적인 체계적 융합화를 도모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한계 및 타법의 사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으며, 지식재산 기본법의 규정사항을 실질적으로는 고려하여야 하더라도 여전히 발명진흥법은 그 자체로서 입법의 목적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Invention Promotion act is one of the acts that have been frequently revised. Such frequent revisions have been pointed out as a major cause of the recent ongoing discussion on the alignment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For proper alignment of the Act, diversified perspectives and issues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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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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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식재산 기본법」과 「발명진흥법」의 관계를 기본법 형태의 입법에 따른 개별법령에 대한 우월성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지식재산 정책 등의 효율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또한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명진흥법」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의 한계상 「발명진흥법」의 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못하였으며, 현재의 그리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발명진흥법」이 어떠한 형태로 체계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 여기서 국무총리실과 대법원을 비롯한 정부 13개 부처 및 기관이 공동으로 수립ㆍ작성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 전략”을 보고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의 창의와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6대 분야의 중점과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였다.
  • 중점추진과제는 ‘지식재산 창업 활성화’, ‘지식재산 금융시스템 구축’,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친기업적 지식재산 사업제도 마련’, ‘공정한 지식재산 거래 질서 확립’, ‘특허 제도 선진화 및 국제규범 선도’,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추진’, ‘지재권 보호 및 집행 강화’, ‘지재권 분쟁 대응 체제 구축’,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기반 형성’, ‘지식재산 정보 인프라 마련’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식재산 기반 사회로의 이행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특히 본 전략에서는 지식재산창출, 활용, 보호 등 지식재산 전 과정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적인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 및 조정하기 위한 「지식재산 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식재산 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및 국제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발전 전략으로 표방하게 되었다. 이에 다수 부처에서 개별 법률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신ㆍ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ㆍ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창출, 녹색건축물 및 녹색생활의 정착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녹색성장국가전략을 수립ㆍ심의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기본법을 마련한 것이다.[35]

가설 설정

  •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기본법은 그 내용에 따라 기본법의 내용을 갖는다면 기본법으로 볼 것이고, 단순히 법령의 제명이 기본법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는 무관한 것으로 본다.[2] 둘째, 법령의 제명이 기본법으로 표기된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는 형식적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정의 중요분야에 있어서 제도 및 정책의 방향성과 대강을 제시 및 지시하는 법률의 유형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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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발명진흥법의 역할은? 「발명진흥법」은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쳐 근대 산업 화․공업화를 이룩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산업화 시대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Top Down & Push Drive’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는 특성을 갖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발명진흥법」은 산업화․공업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을 효과적이고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는 초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발명진흥법이란? 「발명진흥법」은 본래 1958년 제정되었던 「발명보호법」을 대체하기 위하여 1994년 제정된 것으로서 2015년 현재까지 총 28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질 정도로 변화가 많은 법률이다. 이는 「발명진흥법」의 대상이 되는 산업의 특성상 첨단 기술에 관한 발명 관련 산업의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따라 잦은 개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원인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도가 본 법체계 안으로 유입됨에 따른 제도적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까닭이다.
지식재산 기본법이 해당하는 정의란?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기본법은 그 내용에 따라 기본법의 내용을 갖는다면 기본법으로 볼 것이고, 단순히 법령의 제명이 기본법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는 무관한 것으로본다.[2] 둘째, 법령의 제명이 기본법으로 표기된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는 형식적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정의 중요분야에 있어서 제도 및 정책의 방향성과 대강을 제시 및 지시하는 법률의 유형이 이에 해당한다.[2] 셋째, 국가의 기본조직을 정하는 법규범으로서 기본법을 지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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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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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eung-Heum Hwang, "Juristical Understanding of Basic Law System Focused on Legal Issues in the Integration : Separation Argument of Children and Youths Fields", A Study on Public Law, the 11th Volume No. 1, pp.245-246, 2010. 

  4. Young-do Park, A Study of Model Legislation, p.31,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06. 

  5. Young-do Park, "Recent legislative trends and challenges for the Better Law-making", Dong-A Law, No. 50, pp.7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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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Goal and Basic Direction(Proposal) of the First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General Plan", pp.1,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2011. 

  8.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Goal and Basic Direction(Proposal) of the First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General Plan(2012-2016)", pp.38,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2011. 

  9. Si-yeol Kim, National IP strategy suggestions(NIPSS)-a study of the measures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relevant laws on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 focused on invention promotion act, pp.76-90,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2012. 

  10. Ji-yeon Shin, A Study on Revision of IP-related laws following the enac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Basic Law, pp.16,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2010. 

  11. Jun-ki Kim.Nan-young Kim, "A Comparative Study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Systems in the U.S., Japan, China, and Korea Using Institutional Analysis", the Kore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44th Volume No. 2,p.216, 2010. 

  12. Tae-Hyeon Choi, "Explanation of Pre-announcement Proposal of Legisl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Framework Act", pp.20, A Forum of Enac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Framework Act, 2010. 

  13.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Goal and Basic Direction(Proposal) of the First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General Plan(2012-2016)", pp.38, 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2011. 

  14. Young-do Park, A Study of Model Legislation, pp.332-333,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06. 

  15. Young-do Park, A Study of Model Legislation, pp.336,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06. 

  16. Young-do Park, A Study of Model Legislation, pp.336-337,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06. 

  17. Na-kin Sung, Constitutional Study, 13th Edition, pp.254, Bobmunsa, 2013. 

  18. Na-kin Sung, Constitutional Study, 13th Edition, pp.259, Bobmuns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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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Jung-hoon Park, "A Study on the True Nature of Basic Act in the Legislation System : Concentrated on the Basic Act in Japan", Articles of Act, the 58th Volume No. 12, pp. 292, 2009.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9.58.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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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Jung-hoon Park, "A Study on the True Nature of Basic Act in the Legislation System : Concentrated on the Basic Act in Japan", Articles of Act, the 58th Volume No. 12, pp.298-301, 2009.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9.58.12.008 

  23. The Office of Legislation, "Collaboration among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to Reduce a Special Law: Preparing Standards of a Special Law for Nation-oriented Legal System Compaction", pp.6, Material of the National Assembly Experts Meeting, 2012. 

  24. Jung-hoon Park, "A Study on the True Nature of Basic Act in the Legislation System : Concentrated on the Basic Act in Japan", Articles of Act, the 58th Volume No. 12, pp.313, 2009.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9.58.12.008 

  25. Hyeon-jun Kim, "Legal Characters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nd the Relation to Other Acts", Public Law Research, the 39th Series No. 2, pp.501, 2010. 

  26. Jung-hoon Park, "A Study on the True Nature of Basic Act in the Legislation System : Concentrated on the Basic Act in Japan", Articles of Act, the 58th Volume No. 12, pp. 308, 2009.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9.58.12.008 

  27. The Law No. 12134, 2013. 

  28. The Law No. 9931, 2010. 

  29. The Law No.1 1211, 2012. 

  30. Yeong-jung Park, "Contents System and the Meaning of Enactment Proposal of Framework Act on Culture", A Source Book of Enactment of Framework Act on Culture and Cultural Enrichment Conference, 2013. 

  31. Kwang-ryul Jun, A Basic Study for Enactment of the Fundamental Act on Culture, pp.94-95,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2004. 

  32. Yeon-jin Kim, Study for Legislation Preparatory Process of the Fundamental Law of Culture, pp.94,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2013. 

  33. Yeon-jin Kim, Study for Legislation Preparatory Process of the Fundamental Law of Culture, pp.95,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2013. 

  34. Yeon-jin Kim, Study for Legislation Preparatory Process of the Fundamental Law of Culture, pp.96, Korea Culture and Tourism Institute, 2013. 

  35. Doo-sun Choi.Ki-ho Kim, "Understanding of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The Transactions of Korean Recycled Construction Resource Institute the 6th Volume No. 2, pp.13, 2011. 

  36. Doo-sun Choi.Ki-ho Kim, "Understanding of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The Transactions of Korean Recycled Construction Resource Institute the 6th Volume No. 2, pp.14, 2011. 

  37. Hyeon-chul Kang, An Analysis of Legal System in Accordance with Enactment of the Fundamental Act on Cooperatives, pp.53,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12. 

  38. Hyeon-chul Kang, An Analysis of Legal System in Accordance with Enactment of the Fundamental Act on Cooperatives, pp.69,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12. 

  39. Hyeon-chul Kang, An Analysis of Legal System in Accordance with Enactment of the Fundamental Act on Cooperatives, pp.70,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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