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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대학 승선생활교육의 헌법상 기본권제한에 관한 연구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을 중심으로 -
Constitutional Legitimacy of the Maritime Cadet Training System : Justifiable Restrictions on the Cadet's Fundamental Rights at the College of Maritime Science of the KMOU 원문보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22 no.5, 2016년, pp.430 - 443  

이상일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선박운항과) ,  유진호 (한국선급) ,  최정환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정책학과)

초록

본 연구에서는 해사대학의 학칙에 근거한 승선생활교육이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 그 제한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해사대학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여 학생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 3단계인 (1)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2)비례성원칙을 통과하고, (3)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본질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논문에서 검토결과 첫째, 법적근거는 고등교육법과 국립학교설치령 및 학칙에 근거하고 있다. 둘째, 헌법의 비례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셋째, 기본권제한의 한계인 본질내용의 침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해사대학생에 대한 승선생활교육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승선생활교육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비례성원칙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개별학생의 일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involves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restrictive by-laws established by the 'College of Maritime Science' at the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when they affect the cadet's fundamental rights, particularly, in connection with the training system of the 'Merchant Cadet Dormitory.' ...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해운산업이 차지하는 국내의 수출입 물동량 비중은? 해운산업은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동량의 90 %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해운산업의 핵심인 선박을 운항하는 것은 상선사관1)(이하, ‘상선사관’ 또는 ‘해기사’라 한다.
상선사관에 합당한 인재상은? 전쟁과 같은 유사시에는 상선사관은 육·해·공군에 뒤이어 제4군의 역할을 담당하여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 수송을 담당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이다. 즉, 상선사관은 바다를 이용한 물자의 수송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는 국가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므로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보유한 인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선사관을 양성하기 위한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이 국립 해기사 양성대학2)이다.
해사대학의 해기사 양성을 위한 특수한 교육시스템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해사대학은 해기사 양성을 위한 특수한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적응교육, 상·벌점에 따른 과실교육, 승선실습, 비상대피 및 소화훈련, 각종 점검교육 등의 승선생활교육으로 군대와 유사한 수직적인 체계에 따른 교육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사대학의 특수성 및 해기사 양성이라는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승선생활교육이 필연적으로 시행 할 수밖에 없는 교육이라면, 과연 개인의 기본권제한이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을 국립대학과 재학생의 재학관계, 학칙이 가지는 법원( ) 및 법적지위, 기본권제한에 관한 논증 단계 등을 살펴보면서 고찰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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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1. Bae, Y. K.(2004), A Study of University Regulations Vol. 5, No. 1, p. 311, 312, 313, 314, 315, 317, 318, 319, 320, 322. 

  2. Cho, S. H.(2002), School and Educational Law, p. 150. 

  3. Choi, S. H.(1996), Legal Status and Control of State for University Regulations, Journal of Law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Vol. 37. No. 1, p. 59. 

  4. Han, C. L.(1997), Restriction and Limitation of Constitutional rights, Journal of Law of Chosen University Vol. 3, p. 122. 

  5. Hong, J. S.(1986),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Educational Law, Vol. 1, p. 123, 126, 127. 

  6. Hong, J. S.(2016), Administrative Law 24 ed., p. 138. 

  7. Kaneko(1978), Law of Education (Compilation), YUHIKAKU, p. 216. 

  8. Kim, C. S.(2013), Constitutional Law 21 ed., pp. 370-371, p. 346, 395. 

  9. Kim, C. Y.(2001), Administrative Law, p. 130. 

  10. Kim, H. J.(2008), The Legal character and Purview of University Regulations, The journal of Law of Korea Foreign language Uni., Vol. 29. p. 264. 

  11. Kim, N. H.(1974),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behavior, p. 241. 

  12. Ko, J.(1999),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Assignment according to school regulatio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ducational law, Vol. 11, No. 11, p. 31. 

  13. Kwon, Y. S.(2010), Constitutional Law, p. 346, 350, 347, 356. 

  14. Lee, J. I.(2009), The new configuration of logical system for Human rights, Journal of Judicial Examination Vol. 54, No. 4, p. 14, 15. 

  15. Lee, K. U.(2004), Legal Status and In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The Journal of educational law Vol. 16, No. 2, p. 166. 

  16. Lee, S. N.(1982), Personality and Teaching behavior, pp. 15-16. 

  17. Nishihara Kan'ichi(1973), Law of Commercial Activities, Compilation of Legal Studies, YUHIKAKU, p. 49. 

  18. Oh, C. S.(1987), Philosophy of Education, pp. 172-173. 

  19. Otto Mayer, Deutsches Verwaltungsrecht, Bd. I, 1985. 

  20. Pyo, S. Y.(1997), Major issues in special legislation of education regarding dispute settlement Vol. 3, The Journal of educational law, p. 137. 

  21. Seung, N. I.(2016), Constitutional Law 16 ed., p. 952,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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