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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 내부문건분석을 통한 다국적 담배회사의 국내 후원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onsorship tactics of transnational tobacco companies in Korea: Review and analysis of tobacco industry internal documents 원문보기

保健敎育健康增進學會誌 =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33 no.3, 2016년, pp.71 - 82  

김효진 (질병관리본부) ,  이성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강은정 (순천향대학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Objectives: In this study, it was analyzed which marketing activity strategy multinational tobacco companies established against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ir internal documents and it was checked out how the marketing activities mentioned in the documents turned out to be actually. Methods: For t...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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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다국적 담배회사의 후원 전략을 포함한 마케팅 전략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 활동 중 우리나라 대중들이 가장 즐기는 영화와 스포츠에 초점을 맞추어 다국적 담배회사의 후원 전략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흡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비흡연자들에게는 흡연에 대한 낮은 거부감으로 인하여 흡연 동기를 유도할 수 있고, 흡연자에게는 지속적인 흡연행동을 유지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다국적 담배회사가 영화와 스포츠 후원을 통해 담배 수요를 늘리거나 담배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담배회사의 후원 전략에 대하여 정부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규정하는 규제 내용에 따라 담배 광고 및 후원에 대한 국내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내에서 영화 속 담배 제품 및 흡연 장면 노출과 스포츠 경기 후원을 통한 담배회사의 마케팅전략을 살펴보았다. 영화 속 강인하고 멋있는 주인공의 흡연 장면을 계속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해당 담배를 흡연하게 되면 영화 속 주인공과 같이 매력적인 사람같이 보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 이 연구에서는 담배회사의 내부문 건을 통해 ‘슬림,’ ‘라이트,’와 같은 단어를 상품명에 포함하는 것,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상품명이 아닌 회사명으로 광고하는 것, 여성이 자주 가는 장소에 소매판매를 하는 것 등과 같은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발견하였다.
  • 또한 스포츠 마케팅으로 인해 외국산 담배에 대한 대중의 인식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결과로 대중의 건강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야기했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시장개방 시기에 후원 활동들을 담배회사의 내부문건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담배회사의 후원 이면에 숨겨진 담배회사의 제품 판매 증가를 위한 의도가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담배회사의 진정한 의도를 폭로함으로써 담배제품과 담배 회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속적으로 갖게 하여, 대중들의 담배에 대한 인식개선과 정부의 담배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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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담배광고 판촉이란? WHO FCTC 제 1조(용어의 사용)에 의하면, 담배광고 판촉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담배 구매와 흡연을 독려할 목적이 있거나 판촉효과가 있는 모든 형태의 상업적 커뮤니케이션, 권장 및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담배후원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담배 구매와 흡연을 독려할 목적 이 있거나 판촉효과가 있을 수 있는 모든 행사, 활동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기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담배광고 판매촉진 및 후원활동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담배규제기본협약 제13조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의 규제에서 무엇에 대해 금지조치를 시행할 것을 규정하는가? 담배규제기본협약 제13조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의 규제에는 자국의 헌법 또는 헌법상 원칙에 따라 모든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 조치를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내의 담배 광고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각국의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담배광고 판매촉진 후원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제 13조 2항), 자국의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포괄적인 금지조치가 아닌 일정한 제한조치를 시행하도록하고 있다(제 13조 3항).
담배에 관한 광고는 법에서는 어떤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가?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담배에 관한 광고)에서는 담배에 관한 광고는 법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에 따라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우선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을 제외한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표시판 스티커 및 포스터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여성 또는 청소년 대상 행사를 제외한 사회 문화 음악 체육 등의 행사에 대한 후원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1만 부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있는 잡지인 경우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않는 등 담배 광고 및 후원활동에 대한 규제가 제한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는 2011년 신설되었으나 세부 내용은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담배에 관한 광고)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역시 규제가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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