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개정을 통하여 설계-감리 분리 제도의 범위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개정된 법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 설계 참여자는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조사 감리제도의 현황을 분석,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서 도출 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계-감리분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 후 앞서 조사한 선행연구, 감리제도의 현황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관계자들 사이의 업무 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둘째 감리업무의 적정 감리비 대가 보장이 필요하다. 향후 감리대가의 적절한 산정방식과 감리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과 설계-분리제도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건축사법 개정을 통하여 설계-감리 분리 제도의 범위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개정된 법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 설계 참여자는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조사 감리제도의 현황을 분석,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서 도출 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계-감리분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 후 앞서 조사한 선행연구, 감리제도의 현황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관계자들 사이의 업무 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둘째 감리업무의 적정 감리비 대가 보장이 필요하다. 향후 감리대가의 적절한 산정방식과 감리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과 설계-분리제도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Recently, the design and supervision separating system has have been widely adopted in Korea. In this system, the owner should exclude the architect who designed the building from supervisor in the same project. The design and supervision separating system has advantage of less fraudulent constructi...
Recently, the design and supervision separating system has have been widely adopted in Korea. In this system, the owner should exclude the architect who designed the building from supervisor in the same project. The design and supervision separating system has advantage of less fraudulent construction and weakness of design intention reflection difficulty in construction stage. In this study, the status, problems and solutions of this system are identified from expert survey and interview.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work scope of designer and supervisor should be clear and the guidelines for this system should be clearly defined. Second, the optimal price for the work scope should be guaranteed. Also, the education program for the improvement of supervisor capability should be provided.
Recently, the design and supervision separating system has have been widely adopted in Korea. In this system, the owner should exclude the architect who designed the building from supervisor in the same project. The design and supervision separating system has advantage of less fraudulent construction and weakness of design intention reflection difficulty in construction stage. In this study, the status, problems and solutions of this system are identified from expert survey and interview.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work scope of designer and supervisor should be clear and the guidelines for this system should be clearly defined. Second, the optimal price for the work scope should be guaranteed. Also, the education program for the improvement of supervisor capability should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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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건축사들과 감리회사들은 설계-감리 분리에 대한 장점으로 부실시공 등의 시공성이 향상 될 것이라 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단점으로는 설계사의 설계 의도대로 시공이 되지 못할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감리제도와 개정된 감리제도의 비교 분석 후 문제점을 도출하고 건축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계-감리 분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감리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문제점이며, 초기에 계약한 금액을 대부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리대가에 대한 최소금액이나 적정금액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책정하고 감리대가 지불에 대한 지침을 건축주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 감리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앞서 도출한 개선방안과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을 교육하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안 방법
본 논문 연구 방법의 범위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현행 감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찾고, 기존의 건축법과 개정 된 건축법의 비교 분석 후 차이점을 분석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서 도출 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개정 된 설계-감리분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 후 개선방향을 조사하여 감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설문대상자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소규모 프로젝트의 감리에 주로 참여하고 있는 10인하의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감리전문회사 등을 상대로 하였으며 지역, 연령, 성별, 경력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설문대상은 10인 이하의 소규모 설계사무실, 감리전문회사, 시공사에서 근무 중인 실무자들을 상대로 실시하였으며 지역, 연령, 경력, 성별은 설문 분석하는데 있어서 고려하지 않았다. 설문내용은 현행 감리 제도의 문제점, 설계 감리 분리제도의 실효성과 개정된 법의 보완점과 업무 분야 별 기대치 그리고 설계-감리 분리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설문지 회수는 총 30부 였으며 응답자의 근무분야는 설계분야가 24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시공사, 감리전문회사 등의 순이었으며 근무지역은 서울 외 지역에서 28명이 응답해주었다.
대상 데이터
설문지 회수는 총 30부 였으며 응답자의 근무분야는 설계분야가 24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시공사, 감리전문회사 등의 순이었으며 근무지역은 서울 외 지역에서 28명이 응답해주었다. 경력은 1년에서부터 11년 이상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며 남자는 21명 여자는 9명이 참여하였다. 연령대는 30대가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이상이 한명도 없었다.
현재 소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업체는 대부분 10인 이하의 설계사무실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10인 이하 사무실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구, 설문을 진행하였다. 올해 1월에 개정된 건축법에 대하여 100%인지하고 있는 실무자가 있었던 반면 개정된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를 하지 못하는 실무자도 존재하고 있었다.
소규모 프로젝트의 설계-감리 분리제도에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실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 10인 이하의 소규모 설계사무실, 감리전문회사, 시공사에서 근무 중인 실무자들을 상대로 실시하였으며 지역, 연령, 경력, 성별은 설문 분석하는데 있어서 고려하지 않았다. 설문내용은 현행 감리 제도의 문제점, 설계 감리 분리제도의 실효성과 개정된 법의 보완점과 업무 분야 별 기대치 그리고 설계-감리 분리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본 논문 연구 방법의 범위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현행 감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찾고, 기존의 건축법과 개정 된 건축법의 비교 분석 후 차이점을 분석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서 도출 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개정 된 설계-감리분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 후 개선방향을 조사하여 감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설문대상자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소규모 프로젝트의 감리에 주로 참여하고 있는 10인하의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감리전문회사 등을 상대로 하였으며 지역, 연령, 성별, 경력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소규모 프로젝트의 규모는 국내의 경우, 소규모 건축공사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은 없다.
설문내용은 현행 감리 제도의 문제점, 설계 감리 분리제도의 실효성과 개정된 법의 보완점과 업무 분야 별 기대치 그리고 설계-감리 분리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설문지 회수는 총 30부 였으며 응답자의 근무분야는 설계분야가 24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시공사, 감리전문회사 등의 순이었으며 근무지역은 서울 외 지역에서 28명이 응답해주었다. 경력은 1년에서부터 11년 이상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며 남자는 21명 여자는 9명이 참여하였다.
소규모 프로젝트의 설계-감리 분리제도에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실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 10인 이하의 소규모 설계사무실, 감리전문회사, 시공사에서 근무 중인 실무자들을 상대로 실시하였으며 지역, 연령, 경력, 성별은 설문 분석하는데 있어서 고려하지 않았다.
데이터처리
Figure 3의 설문조사에서 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실무자들의 가장 기대치가 낮은 항목은 경제성과 행정업무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2.7문항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전에 SPSS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문항의 답변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이 문제점 역시 앞서 선행연구에서 도출하였던 문제점이나 Figure 4에서 설문 분석한 설계자와 감리사의 업무 범위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이 전문 감리원이 아니기에 업무수행에 있어 미숙하며 시공자와 설계자 그리고 건축주의 사이에서 원활하게 일처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비상주 감리제도와 불합리한 감리대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실무자도 각각 11%, 6%로 나타났다. 본 문항에서 도출 된 문제점을 보면 제도나 법적인 문제점보다는 관계자들 사이의 협업 문제와 감리원의 미숙한 업무능력에 문제점을 가장 크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감리 업무를 보고 있는 본인 들 조차 업무의 범위나 정확한 지침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진행하고 있는 실무자도 다시 있었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설계-감리 분리제도의 현황과 현 문제점을 조사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출 된 문제점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이론적으로 나타난 문제점과 실무자들이 현업에서 느끼는 문제점은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의 설계-감리분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한 상황에서 건축법 개정은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킨다.
설계-감리 분리제도의 필요성에서는 찬성 반대 입장의 상반된 입장을 보였지만 개정안의 보완을 물어보는 질문에서는 86%의 사람들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10%의 응답자가 판단이 어렵다고 답하였다. 찬성 반대 양측 다이번 개정안이 미흡하거나 실무나 현재 상황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Song and Choi[8]은 건설 산업과 관련된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사이의 품질에 관한 의견 차이를 조사 분석하고, 문제점을 해소하여 조직간 품질에 관한 의견 차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설계-감리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설계자와 감리자 사이의 역할 분담에 관한 연구와 전문 감리자 도입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감리원의 체계적인 교육과 좀 더 효율적인 제도와 장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감리를 규제하고 있는 현행법이 너무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 방법이나 지침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자들의 혼란만 과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첫 번째로는 관계자들 사이의 업무 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프로젝트진행에 있어서 관계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업무 담당이 누구인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잘 파악이 되지 않거나 서로 미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적정 감리비 보장 이다.
현재의 감리 업무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이나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기준, 법을 잘 지키고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현행 감리제도와 개정된 건축법의 비교를 실무자들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해본결과 건축법이 개정됨으로 기존의 문제점이 해결되기보다 다른 문제가 더 야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의 설계-감리분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한 상황에서 건축법 개정은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킨다.
후속연구
현재의 설계-감리분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한 상황에서 건축법 개정은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킨다. 앞서 말한 개정안 중 설계-감리분리제도의 기준과 관계자들 사이의 업무 범위와 감리대가의 적절한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감리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시스템은 시급히 구축되고 정기적인 교육이 와 개정된 건축법의 시행 후 소규모 프로젝트에서 설계-감리분제도의 현황을 분석, 문제점 도출을 하여 건축법 수정을 위한 연구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축사들과 감리회사들은 설계-감리 분리에 대해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제시하는가?
법의 개정 전부터 기존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던 건축사들과 감리 전문회사들의 찬반대립이 일어났고 법 개정 후 논란은 줄어들지 않고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축사들과 감리회사들은 설계-감리 분리에 대한 장점으로 부실시공 등의 시공성이 향상 될 것이라 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단점으로는 설계사의 설계 의도대로 시공이 되지 못할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연구에서는 기존의 감리제도와 개정된 감리제도의 비교 분석 후 문제점을 도출하고 건축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계-감리 분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현행 건축법과 개정된 건축법의 장단점은?
이러한 현행법과 개정안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법의 장점은 설계한 건축사가 현장에 참여 하여 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고 건축주의 선택권 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에 반해 단점으로는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 공사감리의 대가를 설계비에 포함되어 감리비를 제대로 못 받고 책임만 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반면, 개정안의 장점으로는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 설계비와 공사비가 분리되어 감리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위법· 부실 건축물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설계자의 의도대로 시공되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불가능 하고 건축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건축사의 고유 업무에서 배제되어 감리회사, 시공·구조 기술사 등에게 업무영역을 잠식당할 수 있다는 부담을 줄 수 있다.
감리란 무엇인가?
감리란 건설공사가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수행되기 위하여 건설 주체자인 건축주(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등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독과 관리를 하는 것으로서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2].
참고문헌 (8)
Kim KS, Hyun CT, Hong TH, Jo SM, Mun HS. Development of an Unit Cost Modification Model for Proper Actual Cost Data in Small Building Construction Project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2001 Feb;10(1):81-9
Kim MS. A Study on the Reformation and Integration of Construction Supervision and 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 [master's Thesis]. Seoul (Korea):Kwangwoon University; 2013. 120 p.
Jang SH. The Study of Design and Supervision over the Construction of Complementary Research on Quality Improvement [master's Thesis]. Seoul (Korea):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1. 66 p.
Yoon SH. Prospect & Counter Plan of Architectural Industry. Review of Architecture and Building Science. 2006 Aug; 50(7):40-2
Huh YK, Kim KU, Kim DY, Ahn HR. Analysis of CM Project Trend and Cost Estimation in the CM Industry.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Structure & Construction 2013 Jul;29(7):133-40.
Noh DW, Jeong BH. A Study on th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for Supporting the Supervision of Construction Workplac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2003 Jun;3(2):85-93
Yoon JS, Yoo BE, Han CP. Measures to Implement Comprehensive Supervision for the Purpose of Bolstering Construction Management (CM).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2006 Dec;6(4):99-102
Song JH, Choi IS.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Opinion Gap for Quality among Owner, Designer, Constructor and Supervisor in Construction Industry.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2001 Oct;1(2):1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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