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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등급별 투입인원 및 투입시간 산출에 따른 감사보수산정 연구 -자산규모 천억원 기업을 중심으로-
A Study of Calculating Audit Fee According to the Number of Input Auditors and Audit Input Times: Focusing on the Companies of 100 Billion KRW Assets 원문보기

경영과 정보연구 =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v.35 no.3, 2016년, pp.231 - 247  

문태형 (목원대학교 경영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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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4년도 회계감사보고서부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의 개정에 따라 추가자료인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 감사내용 및 투입시간 등을 기초로 자산규모 천억원의 상장기업을 표본으로 평균을 산출한다. 그러나 실제 천억원 자산규모를 가지는 대상기업은 소수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천억원을 중심으로 -10%의 기업 50개와 +10%의 기업 50개까지 표본을 확장하여 100개의 기업을 선정하고 이를 표본으로 하였다. 등급별 투입인원 및 투입시간의 평균을 산출하기 위해 두 집단의 t-검정을 실시, 두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집단간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검정의 분석결과에 따라 100개의 표본으로 하는 회계감사 투입 인원 및 투입시간의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인 문태형(2016)의 연구에서 산정한 예정원가계산에 의한 감사보수 산정에 사용된 대상기업의 투입인원 및 투입시간의 견적값과 본 연구의 산출값과 비교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최적의 적정치는 아니다 할지라도 기준이 없는 감사시장에서 회계감사 투입인원 및 투입시간을 비교할 수 있는 기본 척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외감법의 개정은 이전의 총 투입 감사시간만을 공시한 것보다 항목별 자세한 공시로 감사인의 독립성과 회계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n the basis of the number of input auditors, the content of auditing, and audit times as additional informations, calculates the average of the samples listed companies with assets of one hundred billion KRW. However, since the ac...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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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개정된 외감법의 핵심은 감사보고서에 감사참여자를 구분하여 인원수 및 감사투입시간을 첨부하도록 한 부분이다. 개정취지는 감사참여자를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하여 회계감사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감사인의 독립성과 회계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다.
  •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10%까지 표본을 확대하여 표본의 차이여부를 확인하여 보고, 그 표본의 차이가 없다면 이를 근거로 전체 표본의 평균을 산출하고자 한다.
  • 그렇지만 과 같이 너무 대략적인 자료만을 제시하고 있어 정보이용자가 정보로 이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 그리고 결론적으로 산출된 평균과 선행연구인 문태형(2016)의 연구에서 도출된 예정원가계산에 사용된 견적값과 비교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산출된 평균의 이용사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 넷째, 본 연구에서는 자산규모 천억원에 대한 감사실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이다. 이전의 선행연구에서는 시장전체나 대략적인 자료만을 제시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 따라서 감사참여자를 구분하여 인원수 및 감사투입시간과 주요감사실시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감사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감사시간과 주요 감사실시내용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자료이다.
  • 본 연구의 결과가 최적의 적정치는 아니다 할지라도 기준이 없는 감사시장에서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를 대상기업을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본 척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시점에서 개정된 외감법의 투입인원 및 투입시간에 따른 감사보수를 산정한 연구로 실무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상당한 공헌도를 찾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외감법의 개정은 이전의 총 투입 감사시간만을 공시한 것보다 감사인의 독립성과 회계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회계감사 등급별 투입인원 및 감사 투입시간을 산출하여 기준이 없던 회계감사시장의 최소한의 척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 그러나 실제 천억원 자산규모를 가지는 기업은 소수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표본을 선정하는 데 있어 +5%의 표본 기업을 확대하였으나 표본의 정규성을 충족하는 30개가 되지 않아 천억원을 중심으로 -10%의 기업 50개와 +10%의 기업 50개까지 표본을 확장하여 신뢰성을 증대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먼저 평균을 도출하기 위하여 개정된 법률에 따른 감사실시내용 및 소요시간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준을 설정한다. 본 연구의 기준으로는 비교를 위하여 선행연구인 문태형(2016)의 연구에서 사용한 대상기업(전기 적정의견, 직전년도 자산총액 1,000억원, 제조업, 사전의 의뢰인 수임에서 내부 통제위험 및 유의적인 감사위험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 상장기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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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감사보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감사보수에는 표준이 없다. 감사보수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과 회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법인간의 계약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지정사유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은 회계법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경쟁체제하에 있다.
개정된 외감법의 개정취지는? 개정된 외감법의 핵심은 감사보고서에 감사참여자를 구분하여 인원수 및 감사투입시간을 첨부하도록 한 부분이다. 개정취지는 감사참여자를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하여 회계감사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감사인의 독립성과 회계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은 무엇인가? 2014년도 회계감사보고서부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감사인의 독립성과 회계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중 일정한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7조의 2의 감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개정에 따라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외부감사 등급별 참여인원 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도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2715호,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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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1. 권수영?손성규?이영한(2005), "한국 감사시장의 적정감사보수 산정에 관한 연구," 회계와 감사연구, 41, 27-64. 

  2. 노준화?배길수(2008), "적정감사보수와 적정감사투입시간에 대한 감사인들의 인식: 설문조사 결과," 회계저널, 17(1), 1-26. 

  3. 문태형(2016), "예정원가계산에 의한 감사보수산정," 경영과 정보연구, 35(1), 189-207. 

  4. 손성규(2008), 회계감사이론 제도 및 적용, 박영사. 

  5. 최 관?주인기(1998), "외부감사보수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피감사회사의 특성별 분석과 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7(1), 61-86. 

  6. 황인태?강선민(2006), "지정감사인의 감사보수는 과연 적정한가?," 회계저널, 15, 91-122. 

  7. Means, K. and P. Kazenski(1987), "Improved Internal Controls Can cut Audit Costs," Management Accounting, 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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