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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YAR의 적용에 따른 공동해손 정산 실무에 관한 시사점
A Study on the Adjustment Practice of General Average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YAR 2016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72, 2016년, pp.81 - 113  

한낙현 (경남대학교 무역학과) ,  최병권 (경남대학교 무역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adoption of the YAR 2016 brings to an end the 12 years of uncertainty for shipowners and Marine insurers which followed the adoption of the YAR 2004, which did not have the support of shipowners, and which were very rarely used in preference to the well-established and well understood YAR 1994. ...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선화비분리협정서란 무엇인가? 선화비분리협정서란 보험자가 공동해손분담금지급보증장을 제공할 때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피난항에서 선박을 수리할 경우 수리기간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면 다른 선박으로 계반하는 것이 경제적일 경우가 있다.
피구조가액는 무엇인가? 공동해손부담가액과 해난구조에서의 피구조가액 간에는 원리적인 차이가 있다. 후자는 구조종료 후 안전한 장소에 인양된 시점 혹은 지점에서의 피구조재산의 원가이다. 또한 불성공 무보수(No Cure, No Pay) 조건에 기초한 구조보수 재정액은 피 구조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공동해손인 손해와 비용은 부담가액의 총액을 초과할 수 있다.
급료와 급식비가 공동해선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무엇이 있는가? 급료와 급식비가 공동해손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1994년 YAR 제Ⅺ조 제(a)항에 규정되어 있는 항해연장의 기간과 제(b)항의 추가적인 초과정박기간이다. 정산상이 기간계산에 대해 영국에서는 6시간을 단위로 하고 6시간 혹은 그 이상을 반일로서 취급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12시간을 단위로 하여 12시간 혹은 그 이상을 1일로 취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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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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