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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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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발주자 확인제도 시행 원문보기

기계설비, no.313 = no.313, 2016년, pp.46 - 47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초록

정부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체 및 건설기계대여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7항 및 제68조의3 제6항을 개정하고 8월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발주자는 8월 4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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