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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례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A study on policy for social integration based on case in France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5 no.12, 2017년, pp.95 - 100  

이향수 (건국대학교 행정복지학부 행정학전공) ,  이성훈 (고려대학교 경제통계학부 경제정책학전공)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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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회통합정책을 충실히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 사례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분석해내고자 하였다. 우선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 법체계 및 제도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둘째,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주민통합정책을 지휘하는 부처나 집행하는 기관 등을 살펴보았다. 셋째,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이주민 통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분석결과 프랑스는 중앙정부수준의 일관성있는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전사회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체류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정책은 다소 수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이주민사회통합정책을 주관할 수 있는 부처를 일원화하여 정책의 통일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정책의 주요대상은 외국에서 이주한 이주민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도 이주민들로 하여금 좀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체류 등에의 불이익을 주어 참여율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lications of the case of France, which has already implemented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with the interest of the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s in advance of Korea. First, we analyzed the system and system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in France. S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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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fr/). 난민 및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을 설립한 목적은 난민보호 및 관련 국제협약과 기타 국제협정 등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협약 및 기타 국제협정, 유엔난민기구 등이 규정하는 난민과 망명자를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등 이들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 본 연구에서의 사례 분석의 주요 내용은 우선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 법체계 및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프랑스의 이주와 통합에 대한 법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는 체계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주민통합정책을 지휘하는 부처나 집행하는 기관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분석해내고자 한다.
  • 셋째,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이주민 통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또한 결론부분에서는 프랑스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이주민 통합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 난민 및 무국적자 보호 사무국을 설립한 목적은 난민보호 및 관련 국제협약과 기타 국제협정 등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협약 및 기타 국제협정, 유엔난민기구 등이 규정하는 난민과 망명자를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등 이들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 또한 기존의 법무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했던 벤치마킹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프랑스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 등에 대한 시사점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그동안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사회통합정책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적 이주민통합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 또한 2006년에 프랑스는 「기회균등법」을 제정하여 이주민을 중심으로 한 소외지역 거주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특히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기회의 제공을 연소자에 대한 견습 교육기회의제공 등을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다[11]. 또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종전의 16세에서 14세로 낮추어 이주 청소년들이 조기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이민통제, 동화, 그리고 망명에 관한 법류」은 2007년에 제정된 법률로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본 연구는 프랑스사례를 분석하여 이주민 통합정책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사회통합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함의를 가짐에도 본 연구는 질적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이렇듯 이주민 증가로 우리사회에서도 이주민들이 우리사회에 잘 적응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주민사회통합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2, 3]. 본 연구에서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회통합정책을 충실히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 사례를 고찰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분석해내고자 한다. 프랑스는 이미 긴 시간동안 다양한 인종이 혼합된 국가라는 점에서 외국 이주민들의 유입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 본 연구의 프랑스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사례분석은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역사가 길을 뿐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4, 6, 8, 9]이 프랑스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사례 분석의 주요 내용은 우선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 법체계 및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프랑스의 이주와 통합에 대한 법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는 체계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 「이민통제, 동화, 그리고 망명에 관한 법류」은 2007년에 제정된 법률로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체류자의 보호유치기간을 예전의 12일에서 30일로 증가시켜 불법체류를 엄격히 금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외국인 입국과 체류 및 망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 이를 통해 이주민통합정책을 지휘하는 부처나 집행하는 기관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분석해내고자 한다. 셋째,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이주민 통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또한 결론부분에서는 프랑스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이주민 통합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 둘째,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는 체계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주민통합정책을 지휘하는 부처나 집행하는 기관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을 분석해내고자 한다. 셋째,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이주민 통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 프랑스는 2005년 ‘프랑스 소요사태’로 이주민들의 사회통합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주민들에 대한 프랑스로의 이주를 다소 억제하는 강력한 조치들을 시행하고자 하였다[6, 7, 8, 9].
  • 프랑스의 경우 이민의 역사만큼 이주민들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역사가 우리보다 오래되었으며, 따라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주민의 사회통합정책이 절실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며, 프랑스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유입된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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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이민과 통합에 관한 총국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 셋째, 이민과 통합에 관한 총국은 내무부 산하 기구이다.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입국, 통합, 시민권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이민과 통합에 관한 총국의 주요 역할은 프랑스 국적 취득과 취소와 관련된 규칙을 제정하며, 귀화나 국적 선언등록 관련업무를 수행한다. 관련 부처로는 이민행정청(OFII),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처(ACSE)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14].
프랑스의 이주민 인구 비율은 어떠한가? 프랑스는 인구가 약 7천만명으로 러시아, 독일 다음으로 유럽에서 인구가 많으며, 이중 이주민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17%이다. 또한 매년 약 20만명의 이민자가 프랑스로 유입되고 있으며, 가족형태의 이민과 유학생, 노동자 이민이 가장 많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이주민 증가추세는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이주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1,899,519명으로 2014년 대비 5.7%(101,901명)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매년 8.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1]. 이렇듯 이주민 증가로 우리사회에서도 이주민들이 우리사회에 잘 적응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주민사회통합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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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Y. A. Jung & J. H. Chun, "A Study on multi-cultural policies in Korea and Japa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1, No.10, pp.133-139, 2013. 

  2. H. J. Ko, "Language use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A case study of Korea"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0, No.10, pp.47-53, 2012. 

  3. Y. A. Jung & H. S. Kim, "A Method of Using Digital Map to Improve Multicultural Education Efficiency: A Design of 'e-Atlas of Society and Culture'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to Overcome Contextual Limitatio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11, pp.13-21, 2014. 

  4. W. W. Kwak, "A Comparative Study on the Diversity of Migrant Integration Strategies between France and Sweden", Dep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Hanyang University, 2007. 

  5. The Huffington Post, dated September 1, 2015. 

  6. A. Kim, "International Comparison of Social Welfare Policy for Foreign Residents and Future Direction", Immigration Bureau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Foreign Policy Headquarters, 2012. 

  7. S. Y. An, "A Study of Satisfaction with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through Taekwondo progra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6, pp.535-543, 2017. 

  8. S. H. Nam, "The Education and Development of Foreign Culture by Digital Multimedia Cont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0, No.1, pp.59-66, 2012. 

  9. S. H. Nam, "App contents plans for convergence education of French literatur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0, No.1, pp.281-286, 2014. 

  10. Y. K. Lee & H. R. Moon, "A study on the path that the linguistic competence of Marriage migrants affects to the quality of lif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3, pp.37-47, 2015. 

  11. H. Cho & J. K. Ko, "Improvements of the Relevant Act for Working of the Marriage Immigrants' Family in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1, No.8, pp.251-263, 2013. 

  12. K. G. Han, "Study on Immigration Policy Promotion System of Overseas Countries", .Immigration Bureau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Foreign Policy Headquarters, 2012. 

  13. B. K. Moon, S. W. Lee & J. H. Kim, "Analysis and effective integration of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delivery system", Ministry of Justice Immigration and Foreign Policy Headquarters, 2013. 

  14. B. G. Moon, H. S. Lee, M. C. Hwang, "Policy Development for the Mandatory Attention to the Immigrant Social Integration Program",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Justice, 2016. 

  15. M. S. Kim, K. W. Hong & Y. Ju, "Building a Policy Paradigm for the Transition to Multicultural and Multicultural Societies (V): Outcomes and Future Tasks of Multicultural Societal Policy". Korea Women's Policy Institu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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