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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전성 검토(DfS) 발전방안
Development Plan of Design for Safety in Construction 원문보기

터널과 지하공간: 한국암반공학회지 = Tunnel and underground space, v.27 no.6, 2017년, pp.351 - 356  

신주열 (Korea Infrastructure Safety & Technology Corporation)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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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발주자 중심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방안의 하나로 최근 도입된 설계안전성검토(DfS)의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설계안전성 검토는 그동안 시공단계 위주의 시공사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면서 발주자로 하여금 발주자 중심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실시토록 하였다. 발주자는 안전을 고려한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승인하도록 하였으며, 설계 시 배제하지 못한 위험요소는 시공사로 하여금 시공단계에서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계획하고 시공토록 하여 건설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6년 5월부터 시행된 설계안전성검토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건설공사 사고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위험요소 발굴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한 제도로 발전시켜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introduces the current status of the design for safety(DfS) introduced as one of the owner - centered construction site safety management plan, and presents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plan. The design for safety has been shifting from the construction management-oriented safety mana...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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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향후 DfS가 잘 정착하여 건설현장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건설단계별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잘 관리・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한 설계안전성검토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DfS 도입의 배경은 그동안 건설안전관리를 시공사 중심의 시공단계 위주로 사후 대응식으로 추진해 왔으며, 설계 및 발주단계에서부터 시공 중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부족하게 하였고,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만 안전관리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공단계 위주의 사후 대응식 안전관리체계를 건설 전 과정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과정 중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설계 시 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실시토록 하였다.
  • 즉 설계발주, 실시설계, 시공발주, 시공 및 준공 등 전 사업단계에 걸쳐 위험요소를 관리함으로써 건설사고를 예방하고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를 통한 발주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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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위험요소 프로파일이란? ∙ 위험요소 프로파일(Hazard Profile) : 건설사고 사례분석 등을 통해 위험요소와 위험성을 공사, 공종, 사고원인 등에 따라 분석하여 저감대책을 제시한 체크리스트
DfS 도입 전 건설안전관리는 어떠하였는가? DfS 도입의 배경은 그동안 건설안전관리를 시공사 중심의 시공단계 위주로 사후 대응식으로 추진해 왔으며, 설계 및 발주단계에서부터 시공 중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부족하게 하였고,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만 안전관리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공단계 위주의 사후 대응식 안전관리체계를 건설 전 과정을 아우르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과정 중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설계 시 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실시토록 하였다.
국내 안전을 고려한 설계에서 발주자의 역할은? 영국의 CDM은 발주자의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안전전문가(Safety Coordinator)를 선임하고 SC가 기획에서 준공까지 발주자의 책임을 대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 도입된 DfS제도는 발주자에게 건설 전 과정 안전관리 책임주체로 지정하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발주자 중심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의 모든 과정의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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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

  1. Design for Safety Review Task Manual, 2017. 5,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 Ju Hyun Sung, 2017, Study on Improvement Method of Design for Safety Review Application Manual, Korea Infrastructure Safety & Technology Corporation. 

  3. Kyung Su Kim, 2014, Research Report on the Development of Hazard Profile for Construction Work,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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