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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에 의한 인명사고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Characteristic Analysis of Casualty Accidents in Chemical Accidents 원문보기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31 no.1, 2017년, pp.81 - 88  

이태형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응총괄과) ,  이덕재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응총괄과) ,  신창현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응총괄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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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화학사고의 인명사고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화학사고의 유형, 사고 발생 장소, 사고 사업장 규모, 사고 물질 등에 따른 화학사고, 인명사고, 사망자, 부상자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화학사고로 인한 인명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전인 2013년과 2014년에 인명사고는 각각 16건, 17건이었고, 법 시행 이후인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46건, 23건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화학사고와 인명사고 모두 유 누출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 인명피해 현황 또한 가장 많았다. 화학사고 발생 장소에 따른 사고 및 인명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업장에서 모든 조사항목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사고다발 상위 10개 물질을 조사한 결과 폐산을 제외한 9개 물질이 모두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사고대비물질과 유독물에 포함되는 물질이었다. 따라서, 유 누출 사고, 사고에 취약한 사업장, 위험 화학물질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nalyzed chemical accidents each year according to the status, type of accident, accident place, business size, and chemical substance. The results of the chemical accident investigation were 16 cases in 2013, 27 cases in 2014, 46 cases in 2015, and 23 cases in 2016. According to the type...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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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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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화학사고의 인명사고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조사대상 기간 중 화학사고의 유형, 사고 발생 장소, 사고 사업장 규모, 사고 물질 등에 따른 화학사고, 인명사고, 사망자, 부상자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그동안 국내에서 수행된 화학물질 관련 연구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 국외의 화학물질 관련 관리제도 및 선진국의 비상대응체계의 특징 등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5,6). 본 연구에서는 화학사고의 인명사고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화학사고의 유형, 사고 발생 장소, 사고 사업장 규모, 사고 물질 등에 따른 화학사고, 인명사고, 사망자, 부상자 등을 상세히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화학사고 예방 강화 및 피해 완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화학사고의 예방 관련 연구의 기초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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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화학물질의 특징은 무엇인가? 화학물질은 잔류성이 높고, 확산성이 있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경, 인명, 재산 등에 심각한 손실 및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4). 그동안 국내에서 수행된 화학물질 관련 연구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 국외의 화학물질 관련 관리제도 및 선진국의 비상대응체계의 특징등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5,6).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은 누가 운영하고 있는가? 화학물질에 의해 발생한 사고 중 인명사고가 발생한 화학사고의 사례를 조사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Chemistry Safety Clearing-house; CSC)의 통계기록을 조사하여 사고의 개요와 사망자, 부상자 등의 인명피해를 분석하여 화학사고의 인명사고 사례를 조사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의 점검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실효성이 부족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화학물질 유 ․ 누출에 대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로서,「화학물질관리법」 제 26조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으나(8) 점검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유 ․ 누출에 의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을 갖춘 법적 ․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요구됨은 물론, 안전 수칙 정비, 숙달훈련 강화, 실험실 ․ 작업장 인수인계 관리, 화학물질 처리 기준 숙지, 위험 화학물질 표시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유 · 누출 사고는 적절한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하면 작업자의 불편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화학물질 중독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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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S. Y. Ahn, S. B. Kim, J. W. Lee and K. S. Chun, "Study on Chemical Incident Response Plan Identified as a Chemical Accident Statistics", Korean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Vol. 2, No. 1, pp. 50-54 (2014). 

  2. J. S. You and Y. J. Chung, "Case Analysis of the Harmful Chemical Substance's Spill",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 Engineering Vol. 28, No. 6, pp. 90-98 (2014). 

  3. Gimje Fire station, "Plan for Reaction of Accident Involving a Harmful Chemical Substance Leak" (2013). 

  4. Deputy Director General of Safety Environment in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Accidents of Harmful Substance's Crisis Management and Direction of Policy (2013). 

  5. K. S. Jeong and E. S. Baek, "Research about Safety Management's Improvement of Harmful Chemical Substance in Work Plac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2014). 

  6. J. H. Yun, "Reality of Chemical Substance Management Through Accident Case of Harmful Chemical Substanc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2013). 

  7. Chemistry Safety Clearing-house(csc.me.go.kr). 

  8. Chemicals Control Act, Ministry of Environment (2015). 

  9. C. H. Lee, "Problems and Prevention of Recent Chemical Accidents", Monthly Labor Review, Vol. 100. pp. 18-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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