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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31 no.1, 2017년, pp.108 - 115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위험물에 대한 저장, 취급 및 운반 등에 대한 예방정보전달(information communication)의 주요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고대응(incident response)에 대한 내용이 아주 미미함으로 초기대응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고예방과 대응을 동시에 갖는 선진화 방법인 GHS체계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과 GHS제도의 위험성 분류체계가 많이 달라 제조소 등의 산업계와 수 출입 업체에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주요 선진국의 위험물 분류체계 분석을 통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과 GHS 분류체계의 조화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valuated a preventive information communication system for the storage, handing, and transportation of hazardous materials according to the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law of Korea. At present, the chemical management system has very little information on accident responses d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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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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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이란 무엇인가? | 화학물질관리법의 대상이 되는 물질은 “화학물질”이다. “화학물질”이라 함은 원소, 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으로 반응시켜 얻어진 물질을 말하며 유독물,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이다. 화학물질은 위험물에 비하여 그 폭이 매우 넓다. | |
GHS에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관련법에는 어떤것이 있는가? | 우리나라의 경우 화학물질을 보는 관점, 목표와 관리분야에 따라 관계부처를 달리하고, 각각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다. GHS에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관련법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비롯하여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농약관리법 등을 꼽을 수 있다. | |
GHS도입 기본원칙을 적용하여 향후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국제화될 수 있는 도입방안을 고려한 적용방안의 기본원칙은 무엇인가? | ①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분류체계를 최대한 GHS분류체계로 전환하고, ②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 시험방법을 GHS시험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현행 GHS시험방법 적용이 가능한 시험항목은 GHS에 부합되도록 한다.(10) |
United Nation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2016).
United Nations,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2016).
Korea Fire Institute, "Improvement of Classification System by Hazardous Materials and Advancement of Information" (2013).
Safety Control of Hazardous Materials Act (2016).
Chemicals Control Act (2016).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2015).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2015).
Agrochemicals Control Act (2016).
C. H. Choi, etc, "Hazardous Chemical Handing Facility Inspection and Safety Diagnosis" (2014).
Korea Fire Institute, "Standardization of International Risk Standard and Development of Risk Assessment Technology" (2007).
United States, "29-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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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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