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티오이십일(주) |
연구책임자 |
박현수
|
참여연구자 |
배희경
,
황재성
,
김지연
,
고지연
,
이진주
,
황지희
,
신충근
,
김혜진
,
최우수
,
최명호
,
한대연
,
김예신
,
김명현
,
박화성
,
권경숙
,
김영환
,
조지연
,
김광연
,
김영훈
,
최지원
,
이경로
,
신성은
,
유환
,
손우찬
,
이효주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과제시작연도 |
2015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700007877 |
과제고유번호 |
1485013642 |
사업명 |
환경건강연구 |
DB 구축일자 |
2017-10-28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7877 |
초록
▼
Ⅳ. 연구 결과
○ 분류, 표시 등 화학물질 관련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정보공유지원
- UN 번호가 없는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UN번호 조사 및 고시된 UN 번호 재확인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www.unece.org), 미국연방비상관리국(FEMA, www.fema.gov), 미국해양대기관리처(NOAA, www.noaa.gov), 미국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 www.ncbi.nlm.nih.gov), 산업안전보건공단(msds.kosha.or.kr),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
Ⅳ. 연구 결과
○ 분류, 표시 등 화학물질 관련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정보공유지원
- UN 번호가 없는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UN번호 조사 및 고시된 UN 번호 재확인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www.unece.org), 미국연방비상관리국(FEMA, www.fema.gov), 미국해양대기관리처(NOAA, www.noaa.gov), 미국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 www.ncbi.nlm.nih.gov), 산업안전보건공단(msds.kosha.or.kr),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kischem.nier.go.kr), LookChem.com 등의 국내‧외 Reference site를 통해 총 1,042종의 유해화학 물질(유독물질, 제한/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UN번호 조사 및 고시된 UN 번호를 재확인하였다.
- 화학물질 제조, 수입 및 판매자가 보고하는 용도, 수량 등 관련 정보 관리방안 마련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화평법 IT 시스템)을 통해 기업에서 소량 등록으로 제출하는 ‘신규화학물질’의 연도별 누적수량(제조, 수입)을 관리하여 일정량 이상 누적 보고되는 물질의 시험자료 요구 등에 활용하거나, 동일한 ‘신규화학물질’을 소량 등록하는 기업이 다수 존재할 경우 총 수량 개념으로 시험자료 요구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지원시스템,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보완 및 유지 관리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지원시스템(http://ncis.nier.go.kr/ghs) 및 화학물질정보시스템 (http://ncis.nier.go.kr/ncis)을 모니터링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 수리 및 유지보수를 이행함으로써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스템의 주기적인 상태 보고 및 DB 백업을 시행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였다.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과의 기능연계 등
현행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물질목록, 함량정보 등 규제와 관련된 DB는 화학물질정보 시스템(NCIS)을 메인으로 기능을 연계하고, 법령정보, 신청서식 등 화평법 이행을 위한 관련 정보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메인으로 기능을 연계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확인 하였고, 이를 통해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및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의 메뉴별 세부적인 기능연계 방안을 마련하였다.
○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내용 검증방안 마련
- 화평법 등록신청자료 및 위해성에 관한 자료에 포함된 분류정보를 비교‧검증할 수 있는 항목별 국내외 분류표시 DB 또는 웹사이트 조사
분류표시 관련 필요 항목별로 비교‧검증할 수 있는 환경부(유해화학물질분류‧표시 지원시스템), 고용노동부(화학물질정보), 국민안전처(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 및 유럽(C&L Inventory Database), 일본(Chemical Risk Information Platform), 호주(The GHS Hazardous Chemical Information List), 뉴질랜드(Chemical Classification and Information Database) 등의 국내‧외 분류표시 DB 또는 웹사이트를 조사하고, 그 현황을 정리하였다.
- 예시중심의 생식독성 및 특정 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및 반복 노출) 관련 분류기준 적용지침(안) 작성
등록신청서류 작성 등 화평법 이행을 위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생식독성 및 특정 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및 반복노출) 관련 분류기준 적용지침(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적용지침 작성을 위한 개념을 정리한 후 생식독성 및 특정표적장기 독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평가기준을 토대로 생식독성 및 특정표적장기 독성 분류 근거 평가를 위한 적용지침(안)을 작성하였다.
- 등록 등을 통해서 신규 확보될 분류와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와의 비교 및 검토 기준 마련
EU의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 신규 분류와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 대한 분류 비교 절차 및 검토 기준을 작성하였다.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류표시 결과를 제출했을 때의 경우와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가 없을 때 업체간의 분류표시가 일치 또는 불일치한 경우로 세분화하여 작성하였다.
○ 화평법에 따른 소량(1톤 이하)등록 신규화학물질 분류 등 유해성평가 방안 마련
- 화평법 제출항목별 관련 유해성에 대한 국내외 Data source, DB 및 웹사이트 등 조사
국내‧외에서 항목별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신뢰도가 확인된 17개의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화평법에서 요구하는 물리적‧화학적 특성(13항목), 인체유해성(16항목), 환경 유해성(18항목)을 포함하여 최대 47개의 시험항목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국내‧외 Data source(문헌, 논문 등), DB 및 웹사이트 등을 조사하였다.
- 가용한 데이터, 특정 구조나 카테고리 등을 활용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 스크리닝 방안 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총 1,397종 중 화학물질의 구조 확인 및 물질군에 대한 분자적 정보로부터 구조 또는 성질의 특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1,187종을 대상으로 모델링 기법을 통해 급성경구독성, 급성수생독성, 유전독성에 대한 스크리닝 결과를 확보하였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QSAR 예측모델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면제받은 화학물질 중 유해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 100여종 선정
구조 및 구조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항목별 스크리닝 기법을 적용하여 유해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선정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보다는 유의성이 높은 모델을 채택하여 유해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선정하는데 사용하였고, 이 때 각 채택된 스크리닝 기법에서 모두 독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 물질의 교집합을 이용하여 대상 물질 총 1,187종 물질 중 238종의 물질을 유해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선정하였다.
- 선정된 100여 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Q)SARs 프로그램 등 in silico method를 활용하여 분류 도출 및 스크리닝 방안 보완
모델링을 통한 스크리닝 결과를 EU CLP 분류결과와 비교한 결과 스크리닝 기법(Competition)만으로는 화학물질의 유해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에 반해 다양한 스크리닝 기법(Consesus)을 대상물질에 모두 적용할수록 기 고시된 물질과의 유의성은 높아지지만, 시험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물질의 수 또한 크게 증가하여 스크리닝 의미가 퇴색되었다. 따라서, QSAR 프로그램(TOPKAT, VEGA 등)을 통한 화학물질의 유해 가능성 추가 예측하는 것으로 스크리닝 기법을 보완하여 1차 스크리닝은 모델링을 통한 기법을 적용하고, 2차 스크리닝은 QSAR 프로그램을 통한 기법을 적용하여 독성값을 예측하는 것으로 독성자료가 없는 화학물질에 대해 시험자료를 요구하는 스크리닝 기법을 정립하였다.
○ 화학물질정보 DB 구축 등 서비스컨텐츠 업데이트
- 미개발된 물질(22종)의 ‘유독물 성상과 독성 및 관리 정보요약서’ 작성 및 전자문서화
고시된 유독물질 중 기 사업으로 구축된 물질을 제외한 미개발 물질 22종을 “유해화학물질 정보요약서” 작성을 위한 대상물질로 선정하여 유해화학물질 정보요약서를 구축하였다.
-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내 유독물질 성상 등 물질정보 및 용어사전 내용 검토, 오류 수정
유해화학물질 정보요약서 중 검색횟수가 많거나 관심물질인 100종을 대상으로 오류 검토 및 최신 정보로의 업데이트를 완료하였고, 기존 용어사전에 수록된 1,149건을 포함하여 총 1,416건에 대한 용어사전을 갱신하였다.
- 기존화학물질 목록 고시에 따른 DB 정보 및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목록 반영 등 화평법에 따른 규제정보 컨텐츠 개선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내 제공하는 정보의 최신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발표되는 고시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이행을 통해 실시간 화학물질 목록 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489종의 화학물질 개정고시를 반영하였다.
(출처 : 요약문 6~1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5
- 1장. 서론 ... 19
- 1절.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 21
- 2절. 사업의 목적 ... 22
- 2장. 연구내용 및 방법 ... 23
- 1절. 사업의 범위 ... 25
- 2절. 연구추진체계 및 연구진 구성 ... 26
- 3절. 연구방법 ... 28
- 3장. 연구결과 및 고찰 ... 41
- 1절. 분류, 표시 등 화학물질 관련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정보공유지원 ... 43
- 2절.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내용 검증방안 마련 ... 51
- 3절. 화평법에 따른 소량(1톤 이하)등록 신규화학물질 분류 등 유해성평가 방안 마련 ... 69
- 4절. 화학물질정보 DB 구축 등 서비스컨텐츠 업데이트 ... 83
- 4장. 결론 ... 87
- 5장. 부록 ... 91
- 1. UN번호 조사 및 확인결과 ... 93
- 2. 생식독성 및 특정 표적장기 독성 분류기준 적용지침(안) ... 125
- 3. 국내·외 DB 및 웹사이트 조사결과 ... 375
- 4. 화학물질 스크리닝 결과 ... 393
- 5. 유해 가능성 선정 결과 ... 397
- 6. 유해화학물질 정보요약서 갱신 결과 ... 405
- 7. 용어사전 갱신 결과 ... 423
- 끝페이지 ...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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