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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韓國傳統造景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v.35 no.4, 2017년, pp.110 - 125
조홍석 ((재)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 부설 역사문화연구센터) , 박현준 ((재)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 부설 역사문화연구센터)
1962년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2000년 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대상적 범위의 극복을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제도를 도입, 이후 허가 절차 및 대상 등의 보완을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정(2006),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고시(2008) 등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개별 현상변경 허가처리 건수는 2010년부터 다시 증가, 2014년에는 총 1554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약 29%가 불허 또는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들의 주민 불편사항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5년간(2010~2014) 문화재위원회 가운데 현상변경 관련 분야 5개 분과위원회(건축/사적/천기/근대/중민)의 허가 처리현황 전체 7,403건에 대한 통합DB를 구축, 그 가운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이루어진 4,364건을 대상으로 심층분석을 실시하여 신청유형과 행위 유형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 유형화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현상변경 허가대상을 규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과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관련 행정처리기준의 보완과 더불어 시 군 구 위임사무범위 등의 제도개선방안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의 허가제도 개선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및 허가심의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출 최소화로 국민불편 경감효과를 기대한다.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enacted 1962 to encourge culture level of people by preserving and using cultural properties introduced Cultural Properties Change Permission System in 2000 in order to cope with rather targeted range towards the national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and 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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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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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변경 허가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 1962년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2000년 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대상적 범위의 극복을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제도를 도입, 이후 허가 절차 및 대상 등의 보완을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정(2006),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고시(2008) 등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개별 현상변경 허가처리 건수는 2010년부터 다시 증가, 2014년에는 총 1554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약 29%가 불허 또는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들의 주민 불편사항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 |
문화재보호법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가? | 1962년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2000년 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대상적 범위의 극복을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제도를 도입, 이후 허가 절차 및 대상 등의 보완을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정(2006),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고시(2008) 등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개별 현상변경 허가처리 건수는 2010년부터 다시 증가, 2014년에는 총 1554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약 29%가 불허 또는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들의 주민 불편사항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 |
분석 결과 농지조성 목적의 성토 허가신청이 부결된 경우는 어떤 경우였나? | 농지조성 목적의 성토 허가신청 45건 중 세부 신청내용(성토높이, 성토면적 등)이 확인되는 32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원안 가결은 대체로 성토높이 1m 이하, 성토면적 5,000㎡ 이하였으며, 조건부 가결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출토가능지역)에 해당, 매장문화재의 보존 조치에 해당되었다. 부결 10건의 신청규모는 평균 성토높이 2.1m, 성토면적 약 25,524㎡로, 가결 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규모에 해당하였다. 이격거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부결된 9건이 100m 이내로 확인, 가결 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재에 인접도가 높아 처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원안 가결 9건의 이격거리가 50m 이내로 확인됨에 따라, 이격거리를 제외하고 면적과 높이 범위만을 제시하는 현행 성토의 허가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
Cho, H. S., Park, H. J. and Lee, Y. B. and Lee, C. W. and Kim, C. J. and Park, J. S. and Kim, S. D.(2015). A Study on Improvement Examination Standard for the Limit of changing Current State of the Cultural Propertie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3(4): 148-165.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2017) Internal data at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ultural Assets Preservation Management, Statistics Data for History of Changing Status(www.gis-heritage.go.kr, Visit: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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