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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비교 연구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을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f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Act - Focused on special guards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duty -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57, 2018년, pp.177 - 203  

노진거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  이영호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  최경철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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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에 각종 중요산업시설의 방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에 경비업법 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특수경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현행법은 청원경찰제도와 특수경비제도가 이원화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통합의 당위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학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일화 주장은 동력을 잃게 되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청원경찰은 자체경비이며, 특수경비원은 계약경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제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단일화를 주장하기 보다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불합리한 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업무수행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수경비원과 청원 경찰의 경비대상시설을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경비원의 경우에도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경비대상시설 범위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경비원의 교육기관도 청원경찰의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경찰교육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시간도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매월 4시간 이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무기사용 요건을 '무기 또는 폭발물'에 한정하지 말고,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항거하면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청원경찰에 대한 벌칙의 내용과 벌금의 범위 등도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굳이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단일화하지 않고도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이 각 법률 하에서 상호 경쟁을 통하여 민간경비 산업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Act was legislated in 1962 to solve issue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various staple industrial installations, and in 2001,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was revised to establish an effective security system for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Thereby the Specia...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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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다만, 양 제도를 인정하더라도 양 제도와 관련된 규정들의 불합리한 부분은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과 관련된 조문과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과 관련된 조문을 비교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 이러한 가중처벌 규정을 둔 취지는 특수경비원의 경우 무기휴대 및 사용권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일반 시민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범행개연성이 높은 범죄(생명·신체·자유에 대한 범죄)에 한하여 가중처벌을 함으로써 범죄예방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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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자체경비에 비해 계약경비의 단점은 무엇인가? 경비업무에 있어 전문성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비인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고용(신규모집), 직원관리, 교육·훈련, 보험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계약경비는 자체경비에 비해서 시설주에 대한 충성심이 약하며, 자체경비에 비해 직업적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다는 단점도 있다.
계약경비와 비교하여 자체경비의 장점은 무엇인가? 자체경비는 시설주가 경비원들을 직접 고용하고 관리함으로써 경비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시설주에 대한 충성심이 계약경비원보다 높으며, 시설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인건비, 교육비 등 비용 상승효과 유발로 비능률적이며, 비상사태에 있어서 인적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운영 및 대처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특수경비원제도란? 특수경비원제도는 기획예산처에서 1998. 10. 2. 국가중요시설 경비의 전문화·과 화를 도모하고 당시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던 청원경찰의 노령화, 관료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경비의 과학화, 전문화 등 경비기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경비 활용방안을 확정 통보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2001. 4. 7. 경비업법제2조가 전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제도이다. 또한 도입 당시 경비업법 제4조는 “특수경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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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1. 공배완 (2010). 민간경비의 직무에 관한 청원경찰법상 제도와 경비업법상의 특수경비제도의 비교 연구. 법학연구, 38, 325-347. 

  2. 안황권 (2009). 민간경비학. 인천: 진영사. 

  3. 안황권 (2018). 시설경비론. 인천: 진영사. 

  4. 이상훈 (2015). 청원경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4(3), 91-114. 

  5. 이선제 (2007). 청원경찰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 이윤근 (1992). 용역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통합 및 단일법안화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20(1). 

  7. 이윤근, 김창윤, 조용철 (2015). 민간경비론. 서울: 엑스퍼트. 

  8. 최경철 (2016). 경비업법령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 최선우 (2015). 민간경비론. 인천: 진영사. 

  10. 한승훈, 김용근 (2015).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에 따른 권한과 의무.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4, 251-278. 

  11. 2018 경찰백서 

  12. 2016 경찰통계연보 

  13.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14. 헌재 2008. 7. 31. 2004헌바9 

  15. 헌재 2009. 10. 29. 2007헌마1359 

  16. 헌재 2016. 03. 31. 2013헌마585 

  17. 헌재 2017. 09. 28. 2015헌마653 

  18. http://www.police.go.kr/portal/main(경찰청) 

  19. http://www.law.go.kr/main.html(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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