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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내 테러대응 개선방안의 연구
A Study on Improving Measures against Terrorism in Metropolitan Subways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50, 2017년, pp.91 - 115  

박웅신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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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대한 테러범죄를 범한 자들의 특징은 특정 테러조직(ex. IS)의 직접적 지휘체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테러조직의 프로파간다에 감화되거나, 기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자들이 IS를 비롯한 국제테러조직의 느슨한 형태의 지휘하에서 테러범죄를 범했다는 점이다. 또한 테러범죄자가 테러범죄를 범하려는 경우 취약한 연성목표물에 너무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에서의 테러대응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 지하철 내에서 테러예방은 사전 예방의 법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경찰대 및 철도특별사법경찰관만으로 이를 담당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했지만, 일각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사법적 행정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독립 보안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핵심 보직자에 대한 채용 배속시 신원조사를 통한 지하철의 안전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더 나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전담조직에 공항, 항만 등처럼 지하철 테러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테러대책 협의회의 신설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테러대응 기관의 권한 강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에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who committed serious terrorist crimes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direct command system of a specific terrorist organization (ex. IS) but are influenced by the political propaganda of terrorist organizations online, Terrorist crime under the loose form of t...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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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3) 종래 테러대응을 위한 특별법은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정보 · 수사기관의 권한강화를 비록한 각종 형사상 특별절차를 신설하는 것이었지만, 동 법은 특정한 교통수단에서의 테러예방을 위해 정보 · 수사기관이 아닌 대중교통 기관 내부 직원들의 권한 강화를 시도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 지하철이라는 교통수단에서 테러 예방이라는 명제에 의문을 제기할 수는 없겠지만 구체적인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보다 먼저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 기관을 활용한 테러범죄를 경험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대응을 한 프랑스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본 고에서는 프랑스의 최근 법제를 간단히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의 개선책을 찾고자 하였다.
  • 따라서 이하에서는 지하철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테러범죄의 예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즉, 지하철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테러범죄의 예방을 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에 대해 검토하고(Ⅱ), 프랑스에서 교통기관의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과 정책 그리고 2016년 교통기관 테러방지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할 것이다(Ⅲ).
  • 이에 본고에서는 일각에 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현행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사법적· 행정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독립 보안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핵심 보직자에 대한 채용 및 배속시 신원조사를 통해 수도권 지하철의 안전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관의 권한 강화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 즉, 지하철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테러범죄의 예방을 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에 대해 검토하고(Ⅱ), 프랑스에서 교통기관의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과 정책 그리고 2016년 교통기관 테러방지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할 것이다(Ⅲ).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현행법상 지하철내 보안대책의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Ⅳ).
  • 하지만 최근 유럽의 지하철과 관련된 테러범죄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 역시 지하철 내 테러범죄의 발생가능성 억제를 위해 구체적인 법률적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가장 다양한 테러범죄에 노출된 프랑스의 실태와 그 입법적 대응을 참고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이하에서는 프랑스에서 대중교통기관의 테러예방 대책과 지난 2016년 10월에 시행된 새로운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여 장래의 참고자료로 삼고자 한다.
  •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하철에서의 테러대응에 논의하고자 한다. 매년 지하철의 이용객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 특히 지하철 내에서 테러예방은 사전 예방의 법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경찰대 및 철도특사경만 이를 담당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각에 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현행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사법적· 행정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독립 보안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핵심 보직자에 대한 채용 및 배속시 신원조사를 통해 수도권 지하철의 안전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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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하철의 긍정적 요소는? 지하철은 지하공간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긍정적 요소와 부정 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긍정적 요소는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직결되지만, 부정적 요소는 주로 안전4)에 대한 문제로 직결된다. 즉, 지하철은 ⅰ) 건축물 및 차량이 지 하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테러 발생시 지상으로의 대피가 곤란하며, ⅱ) 출입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작업이 곤란하고, ⅲ) 지하철 및 건축물은 지상에 비해 통로 가 협소하고 미로성이 강해 테러범죄 발생시 대피가 지극히 곤란하며 피난 밀집도 증가로 인해 2차 피해도 예상된다(권정훈 등, 2009).
지하철은 어떤 점에서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가? 지하철은 지하공간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긍정적 요소와 부정 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긍정적 요소는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직결되지만, 부정적 요소는 주로 안전4)에 대한 문제로 직결된다.
2000년 이후 일어난 인류의 테러역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지만 최근 몇 년은 인류의 테러역사에 불행한 목록을 대폭적으로 추가했다. 지난 2001년의 9 · 11 테러를 시작으로 2004년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폭탄 테러, 2005년의 영국 런던 7 · 7 테러, 2015년 프랑스 파리 연쇄테러, 2016년 벨기에 브뤼셀 연쇄테러에 이르기까지 그 주체와 목적은 각기 다르지만, 테러범죄는 잊을만하면 우리에게 그 존재를 각인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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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1. 강소휘, 프랑스 테러와의 전쟁 - 국가비상사태 선포, 헌법재판소 국외통신원 소식, 2016, 9. 

  2. 김진혁, 대중교통테러의 대응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4호, 2007, 114. 

  3. 김응수, 파리 테러사건 분석을 통한 Islamic State의 급진화와 대응전략, 한국테러학회보 제8권 제4호, 2015. 

  4. 김종오.유영현, 지하철 경찰대의 운영실태와 역할제고 방안,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6권 제3호, 한국자치행정학회, 2012, 458. 

  5. 김택수.이창무.문경환, 프랑스 정보경찰의 개혁과 갈등조정 역할에 관한 연구, 경찰법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경찰법학회, 2014, 241. 

  6. 권정훈.김태환.최종균, 사례분석을 통한 지하철 테러에 대한 대책,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8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09, 9. 

  7. 권현식, 철도테러 예방을 위한 철도경찰 보안검색 강화 방안 연구, 경호경비학회지 제49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16, 171. 

  8. 박선희, 프랑스의 대테러정책 - 자생적 테러리즘과 대테러 정책의 변화, 평화학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6, 128-129. 

  9. 신승균, 한국의 철도테러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제8권 제1호, 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12, 149-153. 

  10. 신현기.이임걸, 프랑스 군인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연구 제5권 제3호,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12, 7. 

  11. 이솔지.이주락, 지하철보안관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49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16, 149. 

  12. 윤해성, 대테러 법제도 시사점 고찰, 한국테러학회 제8회 추계세미나 논문집, 한국테러학회, 2011, 69. 

  13. 최인숙, IS, 왜 프랑스에 분노하였는가?, 내일을 여는 역사 제62호, 내일을 여는 역사, 2016, 308. 

  14. 최정민, 파리 테러의 트라우마 계속된다, 시사저널 1370호, 2016. 

  15. Didier Bigo.Colombe camus, General Overview of the French Anti-Terrorism Strategy, NCTB Project, 2005, 14-20. 

  16. 服部有希, 2012年テロ?策法, 外?の立法 第254卷 第2號, 日本國會圖書館, 2013, 1-2. 

  17. 服部有希, 2014年テロ?策?化法-インタ?ネットによるテロの?大, 外?の立法 第262卷 第1號, 日本 國會圖書館, 2015, 1-2. 

  18. 豊田 透, フランスの交通機?におけるテロ予防策及び不正行?の取締り, 外?の立法 第269卷, 日本國會圖書館, 2016, 3-6. 

  19. 寺西香澄, 主要?における公共交通機?のテロ?策, レファレンス 第665卷, 日本國會圖書館, 2006, 1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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