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관련 기준(KGS Code)에서는 가스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 제외)와 전기설비(전기개폐기, 전기계량기, 전기접속기, 전기점멸기 등)와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도 가스관련 법령과 부합되게 전기설비와 가스배관의 이음부와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기준의 경우 공급시설 기준과 사용시설 기준에서 규정하는 이격거리가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LP가스가 배관의 이음부에서 누출되는 경우 점화 가능 거리를 실증 실험하고, 현재 가스 관련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설비와 가스설비와의 이격거리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실험 결과 배관의 이음부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30cm 이상의 거리에서도 점화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재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관련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배관과 전기설비와의 이격거리 기준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관련 기준(KGS Code)에서는 가스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 제외)와 전기설비(전기개폐기, 전기계량기, 전기접속기, 전기점멸기 등)와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도 가스관련 법령과 부합되게 전기설비와 가스배관의 이음부와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기준의 경우 공급시설 기준과 사용시설 기준에서 규정하는 이격거리가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LP가스가 배관의 이음부에서 누출되는 경우 점화 가능 거리를 실증 실험하고, 현재 가스 관련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설비와 가스설비와의 이격거리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실험 결과 배관의 이음부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30cm 이상의 거리에서도 점화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재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관련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배관과 전기설비와의 이격거리 기준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The standards related to the "Urban Gas Business Act" and the "Safety Control and Business Regulation of Liquefied Petroleum Gas Act" prescribe the separation distance between gas piping joint excluding welded joints and electric equipments(electric switch, watt meter, breaker, connector, etc). The ...
The standards related to the "Urban Gas Business Act" and the "Safety Control and Business Regulation of Liquefied Petroleum Gas Act" prescribe the separation distance between gas piping joint excluding welded joints and electric equipments(electric switch, watt meter, breaker, connector, etc). The "Korea Electro technical Regulation" also prescribes the distance between gas piping joints and electric equipments in accordance with the gas related standards. In case of the standards related to the "Urban Gas Business Act", the distance criteria stipulated in the standard of supplying facilities are different from those stipulated in the standard of using facilities. In this study, we have conducted pilot test on the possible ignition distance from the piping joint when LP gas is leaked from the point. We have also examined the adequacy of current standards on the separation distance between gas piping joint and electric equipments. As a result of the tests, we have found that ignition is able to occur at a distance of 30 cm as stipulated in the current standards or more when LP gas is leaked from the joint of the pipe. Therefore, we have made a decision that the criteria for separation distance between gas piping joint and electric equipment specified in the current standards related to the "Urban Gas Business Act" and the "Safety Control and Business Regulation of Liquefied Petroleum Gas Act" is appropriate.
The standards related to the "Urban Gas Business Act" and the "Safety Control and Business Regulation of Liquefied Petroleum Gas Act" prescribe the separation distance between gas piping joint excluding welded joints and electric equipments(electric switch, watt meter, breaker, connector, etc). The "Korea Electro technical Regulation" also prescribes the distance between gas piping joints and electric equipments in accordance with the gas related standards. In case of the standards related to the "Urban Gas Business Act", the distance criteria stipulated in the standard of supplying facilities are different from those stipulated in the standard of using facilities. In this study, we have conducted pilot test on the possible ignition distance from the piping joint when LP gas is leaked from the point. We have also examined the adequacy of current standards on the separation distance between gas piping joint and electric equipments. As a result of the tests, we have found that ignition is able to occur at a distance of 30 cm as stipulated in the current standards or more when LP gas is leaked from the joint of the pipe. Therefore, we have made a decision that the criteria for separation distance between gas piping joint and electric equipment specified in the current standards related to the "Urban Gas Business Act" and the "Safety Control and Business Regulation of Liquefied Petroleum Gas Act" is appropriate.
본 연구에서는 배관의 이음부(나사연결부)에서 가스가 누출될 때 KGS Code에서 규정한 이격거리에 존재하는 점화원에 의해 점화(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실증시험을 실시하였다. 실증시험 결과에 따라 현재 KGS Code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관의 이음부와 전기설비와의 이격거리 기준 개정 여부를 검토하였다.
제안 방법
누출량 및 누출속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배관설비에 대하여 누출검사를 실시하였다. 누출검사는 열화상카메라와 비누거품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Fig.
점화기를 배관이음부 하부 2 cm부터 40 cm까지 변경하면서 점화 가능여부를 시험하였다. 최초 2cm 하부에 점화기를 위치하였을 때 즉시 점화가 발생하였으나, 이음부 하부로부터 10 cm이상 이격한경우 점화가 발생하지 않아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누출된 가스의 거동을 관찰한 후, 가스의 이동 방향을 따라 점화기의 위치를 누출부 상부 및 좌ㆍ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점화시험을 실시하였다(Fig. 8 참고)
대상 데이터
실험에 사용된 배관의 규격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이며, 호칭지름은 15 mm이다. 배관의 길이 및 설치 위치는 Table 4와 같다.
성능/효과
누출된 LP 가스는 바람에 따라 이동하며, 건축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의 이음부에서 가스가 누출된 경우 누출부(배관이음부) 주변 40 cm 이상까지 연소범위가 형성되고 점화원이 존재시 화재가 발생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도시가스사업법」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관련 기준(KGS 코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관의 이음부와 전기접속기 및 전기점멸기와의 이격거리 기준(15 cm 또는 30 cm)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LP 가스의 누출거동을 관찰한 결과, 배관의 이음부에서 누출된 LP가스는 1차적으로 누출부의 방향에 따라 이동(분출)하고, 2차적으로 풍속 및 풍향의 영향을 받아 상․하․좌․우로 유동하였다. 누출된 가스는 압력이 클수록 멀리까지 분출되었고, 풍향 및 풍속에 따라 유동하였으며, 누출지점의 하부보다는 상부 또는 좌․우측 방향으로 더 멀리까지 이동하였다.
누출된 LP 가스는 바람에 따라 이동하며, 건축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의 이음부에서 가스가 누출된 경우 누출부(배관이음부) 주변 40 cm 이상까지 연소범위가 형성되고 점화원이 존재시 화재가 발생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도시가스사업법」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관련 기준(KGS 코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관의 이음부와 전기접속기 및 전기점멸기와의 이격거리 기준(15 cm 또는 30 cm)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점화시험 결과, 누출된 가스는 연소하한(LFL)과 연소상한(UFL) 사이(가연범위)에서 점화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UFL 상한 범위에서는 점화가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소부족으로 인해 점화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치(torch)의 불꽃마저도 소화됨을 알 수 있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LPG란?
LPG(액화석유가스)는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한 것을 말하며, 청정연료로서 천연가스(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와 함께 가정용 연료 및 산업용 가스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공기중에서 LPG의 최소점화에너지는 0.
LPG의 최소점화에너지는 얼마인가?
LPG(액화석유가스)는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한 것을 말하며, 청정연료로서 천연가스(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와 함께 가정용 연료 및 산업용 가스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공기중에서 LPG의 최소점화에너지는 0.25 mJ이며,프로판의 연소범위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1~9.
참고문헌 (7)
KGS FS551, Facility/Technical/Inspection/Safety Diagnosis Code for Pipes Outside of Producing and Supplying Places of Urban Gas Business, KGS (2017)
KGS FU551, Facility/Technical/Inspection Code for Urban Gas Using Facilities, KGS (2017)
KGS FU431, Code for Facilities, Technology and Inspection for Installations Using LP Gas in Cylinders, KGS (2017)
KGS FU432, Facility/Technical/Inspection Code for Facilities Using LP Gas in Small Storage Tanks, KGS (2017)
KGS FU433, Facility/Technical/Inspection Code for Facilities Using LP Gas in Storage Tanks, KGS (2017)
KEA, The Guide to Korea Electro-technical Regulation, (2016)
Y.C. Choi, J.J. Ahn, S.J. Kim, D.M. Ha, T.H Kim, H.J. Oh, "A Study on Combustion Properties for Propane, Butane and LNG" KIFSE Conference(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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