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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8 no.3, 2017년, pp.270 - 276
본 연구에서는 '비교 광고'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한 비교 광고'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비교 광고의 효과 연구들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대한 현행 규제 법률인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비교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 중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의 규정 내용을 검토하여 그 법률적 정의를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대한 과거의 규제 법률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교 광고를 금지하였었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현행 및 과거의 규정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과거의 규제 법률이 적용된 심결 사례 354건을 질적으로 내용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에 대한 과거 및 현재의 두 법률상의 판단 기준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에서의 비교 광고 금지 여부에 대한 논쟁에 대해 비교 광고는 과거의 법률에서도 금지된 적이 없었으며 또한 과거 및 현행 법률상의 비교 광고의 의미와 부당한 비교 광고의 판단 기준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Previous studies of the effects of comparative advertising did not consider that comparative advertising should satisfy its legal conditions otherwise it would be unfairly comparative advertising. In this context, this study reviewed the current legal definition of 'unfairly comparative advert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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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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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인 표시·광고법에 의하면,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다만,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현행법인 표시·광고법에 의하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조항인 제3조 제1항 제3조 및 이에 따른 표시·광고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표시·광고법 제정의 근원이 되는 공정거래법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제1항 제6호에 따른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근거한 ‘동기준’ 제9호의 다목에서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이 자기의 것이 경쟁사업자의 것에 비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하거나 자기의 것을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함에 있어서 자기의 것의 유리한 부분만을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라고 규정했고 이를 금지했다. | |
비교 광고가 광고의 메시지 정보처리에 있어서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 자사 브랜드의 우위성을 경쟁사의 것과 직접적 또는 암시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소구(appeal)하는 비교 광고는 소비자의 높은 주의(attention)를 끌 수 있기 때문에 광고의 메시지 정보처리에 있어서 효과적이다[1,2,3,4,5]. 그러나, 비교 광고는 정당한 비교가 아닐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
비교 광고라는 것이 경쟁사에 비해 자기의 것이 유리하다는 설득하는 것이어서 당연히 ‘자기의 것의 유리한 부분만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을 부당하다고 하여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비교 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오류의 소지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에는 오류의 소지가 있다. 규정 내용의 앞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이”라고 한 단서적 표현은 후반부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이 자기의 것이 경쟁사업자의 것에 비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이 자기의 것을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함에 있어서 자기의 것의 유리한 부분만을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라고 해석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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