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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법 개정을 위한 방향과 과제
Challenges and Directions for Reforming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ct in Korea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54, 2017년, pp.289 - 310  

현문수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초록

이 연구는 향후 전면적인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위해 논의되어야 하는 주요 과제 영역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진행된 기록공동체 내의 현안 진단과 최근의 법령 개정 및 기록관리 체제와 관련된 연구를 바탕으로 과제 영역을 도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근의 논의를 다시 정리하였다. 철저하고 투명한 공공업무 기록화, 국가 기록평가체계의 전면적 재검토, 2세대 전자기록관리체제로의 전환, 기록관리기관의 역할과 책임 재정의 등 4개 과제 영역이 도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진행된 논의와 향후 풀어야 할 과제 및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제안한 과제와 방향을 포함하여 법령 개정을 위한 과제 논의 각각은 큰 주제이며, 모든 과제를 포괄하지도 않는다. 더욱 다양한 과제가 제기되고 이를 세분하고 연계하면서 과제를 풀어나갈 방향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ims to propose task areas which have to be discussed for reforming of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ct in Korea. For drawing the task areas, it analysed the pending issues mainly presented in the policy forums co-hosted by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and Korean Association of R...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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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위한 과제 영역을 도출하기 위해, 이 연구는 우선 한국기록학회와 한국기록관리전문가협회가 공공 기록관리의 현안 진단과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공동으로 개최한 현안 토론회와 4회에 걸쳐 진행된 정책포럼의 발표문 및 토론()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 이 연구는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4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 진행된 기록공동체의 논의를 담았다. 2006년 공공기록물법 전부개정으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 기록공동체는 그 동안 쌓아온 실무 경험과 전면적인 전자기록관리체제로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공공기록물법을 요구하고 있다.
  • 이 연구는 향후 전면적인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위해 논의되어야 하는 주요 과제 영역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진행된 기록공동체 내의 현안 진단과 최근의 법령 개정 및 기록관리 체제와 관련된 연구를 바탕으로 과제 영역을 도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근의 논의를 다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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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 기록관리의 SWOT 분석 결과는? 김유승(2008)은 2006년 전부개정된 공공기록물법의 미비사항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과 기록물공개, 웹 아카이빙의 측면에서 지적하였다. 서혜란(2009)도 우리나라 기록관리의 SWOT 분석을 통해 국가기록원의 독립성과 전문인력의 부족, 공공부문 기록관리 수준의 격차, 기록관리 거버넌스 변화 및 기록관리 인식 부족 등을 문제로 들었다. 특히 상부 주체가 주도하는 ‘단방향 선형 발전모델’이 아닌 연대와 소통을 바탕 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 내에서 발전해야 함을(서혜란 2009) 강조하였다.
공공 기록관리 정책과 제도 수립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기록관리 영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련의 사건에도, 역으로 정부업무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 및 기록의 가치에 대한 시민의 의식은 성장했다. 공공 기록관리 정책과 제도 수립은 다양한 기록관리 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도 인식되었다. 다시 기록 관리의 도약을 준비하는 지금, 우리의 당면 과제는 현재의 실무로부터 제기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새로운 기록관리 원칙과 방향을 정립하고, 전면적인 전자기록관리체제로 변화할 수 있는 정책과 이행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의 초기에 어떤식으로 제정 및 개정했었나? 1999년 현대적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의 공공 기록관리는 빠르게 지름길을 거치며 압축적으로 성장해왔다. 제대로 현대 기록관리의 실무 현장을 경험하기 전에 해외 모범실무와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공공기록물법을 제정 및 개정했다. 법체계의 일부는 일제강점기부터 이행되어 온 구제도의 실무에 뿌리를 두고 있고(김세경 2007), 다른 일부는 문서로 수용한 국제 표준과 해외 국립기록 관리기관의 모범실무를 차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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