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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水産海洋敎育硏究 =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29 no.2 = no.86, 2017년, pp.581 - 585
권문경 (국립수산과학원) , 서정수 (국립수산과학원) , 황지연 (국립수산과학원) , 손맹현 (국립수산과학원) , 박명애 (국립수산과학원)
To strengthen the quality control of aquatic drugs, we compared the internal and external(EU, USA and Japan) aquatic drug classification systems and proposed a new aquatic drug classification system. Aquatic drugs are classified on the basis of their functional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or 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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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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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용의약품의 허가 및 관리업무는 어디로 이관되었는가? | 수산용의약품의 허가 및 관리업무는 과거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통합하여 수행하였으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2013년에 해양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동물용의약품 중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법정 약사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이관은 되었으나, 관리를 위한 각종 제도는 형식적으로는 분화되어 있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수산실정에 부합하는 법제도적 근거를 정비하고 제정할 필요가 있다. | |
수산용의약품사용에 대한 일반일의 우려 수준이 과장된 이유는 무엇인가? | 예를 들어 항생제의 사용량이 여타 가축에서 보다도 훨씬 다량 사용된다고 인식되거나 인체에 위험한 의약품을 불법으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다. 이런 현상들은 간간히 발생하는 불법사용 사례의 적발에 대한 보도로 인해 과장되는 측면도 있지만, 수산용의약품의 사용과 품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현상들로도 볼 수가 있다. | |
양식 수산물용 의약품 전체의 품질관리를 위해 '수산용 생물용 의약품'이라는 용어 사용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아울러 수산용의약품이 동물용의약품의 한 부분적인 특성을 띄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여타 관련 법령들은 양식 “수산동물”에서 “수산생물”로 범주가 확대되어 있는 반면 의약품에 대해서만은 “동물용” 국한되고 있기에 해조류의 양식에 사용되는 물질들은 의약품에서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양식 수산물용 의약품 전체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이라는 용어를 “수산용 생물용의약품”으로 변경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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