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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진료행위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
Civil Law Study on the Arbitrary Uninsured Medical Benefits 원문보기

의료법학, v.18 no.2, 2017년, pp.75 - 103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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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에는 요양급여와 법정비급여가 있지만, 그 이외에도 임의비급여가 있다. 임의비급여는 법정 비급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비급여로 처리하고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는 것을 말하지만, 이러한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 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의 부정적인 법리를 폐기하면서, 민법상 기본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기초한 민사법적 쟁점이 임의비급여에 기본적 전제로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법원에서 제시한 (1) 편입 또는 조정절차 부존재, 존재하면 회피 불가피성, (2)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및 필요성, (3) 충분한 설명과 동의 요건은 예외적 요건으로서 그 해석에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1)의 요건은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 질병 중 치명적이거나 이환속도가 매우 빠른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석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2)의 요건은 그 적용의 구체적 판단을 의료계의 전문가적 감정에 일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법원은 그 의료계의 감정이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 (3)의 요건은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그에 따른 환자의 동의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의 충분한 설명에 있다. 2010두27639, 27646 판결 이후에 선고된 대부분의 판결에서는 위 3개 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기각하는 사례가 많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re are three types of benefit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of Korea. Those are the treatment benefit, statutory uninsured medical benefits and arbitrary uninsured medical benefits. Recently the Korea Supreme Court changed its past legal theory and permitted the arbitrary uninsured medica...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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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동안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헌법,1) 행정법, 형사법 등 법적인 측면의 고찰 뿐 아니라 의학 및 보건학, 법경제학 등 여러 측면에서의 선행 연구가 많았다. 이 연구에서는 임의비급여에 관하여 중요한 법리를 선언한 2010두27639, 27646 판결을 민사법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2010두27639, 27646 판결 이후에 선고된 8건의 대법원판결의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임의비급여를 둘러싼 법적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고자 하며, 나아가 국민건강보험을 둘러싼 국민과 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서로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특히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극복하는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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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강보험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1999년에는 종전의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을 폐지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단일보험자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요양기관으로서의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할 수 있고, 비급여는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로 구분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그가 시행한 진료행위 중 건강보험의 대상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법정급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그 비용을 청구하고, 일부 본인부담금 부분만 환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건강보험의 대상이 아닌 법정 비급여는 그 대상을 법률로 정해 놓고 그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만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구조는 어떠한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을 두 주체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당연지정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모든 국민을 보험가입자 내지 피부양자로 하여 강제가입시키고 있는(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1조, 제62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요양급여의 범위를 규정하는 방식은 건강보험행위 및 치료재료는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것을 요양급여로 하는 Negative List System을 채택하고, 약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만 정하는 Positive List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대상이 아닌 법정 비급여로 사용할수 있는 경우는? 건강보험의 대상이 아닌 법정 비급여는 그 대상을 법률로 정해 놓고 그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만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기준규칙 제9조 1항, [별표 2]에서 법정 비급여 사항으로 ①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등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 약제 및 치료 재료, ②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등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 약제 및 치료재료, ③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의 예방진료로서 질병 · 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 약제 및 치료재료, ④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상급병원 입원실 이용 비용 등에서 정하는 비용 · 행위 · 약제 및 치료재료, ⑤ 보건복지부령 제2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제4호 하목을 제외한다), 제7호에 해당되는 행위 · 약제 및 치료재료, ⑥ 보건복지부령 제21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완화 의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나목(2) · 더목에 해당되는 행위 · 약제 및 치료재료, ⑦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⑧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약제를 처방 · 투여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의학적 근거 등을 입증하여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하고 있다. 이 비급여 대상 진료행위는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비용의 부담을 요양기관과 가입자 사이의 私的自治에 맡기고 있으므로 민사법적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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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1. 김나경, "의료행위의 규범적 통제방식에 대한 소고", 인권과 정의 392호, 2009. 

  2. 김정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의 부당성", 사법 21호, 사법발전재단, 2012. 

  3. 김혜성,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법적 쟁점", 재판자료 132집, 법원도서관, 2016. 

  4. 박태신, "임의비급여 허용요건에 관한 검토", 의료법학 13권 2호, 대한의료법학회, 2012. 

  5. 부종식,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상 임의비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11. 

  6. 선정원, "과잉진료와 과잉원외처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환수처분과 손해배상청구", 행정법연구 29호, 2011. 

  7. 송명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과정에 있어서 법적용정밀성에 관한 검토", 의료법학 13권 2호, 2012. 

  8. 이인영, 국민건강보험법상 임의비급여의 개선방안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5. 

  9. 이정선 외 3인, "2012년 주요의료판결 분석", 의료법학 14권 1호, 2013. 

  10. 정영철, "비급여진료비용 공개에 관한 헌법적 정당성 고찰", 의료법학 13권 1호, 2012. 

  11. 현두륜, "건강보험에 있어서 의사와 환자간의 법률 관계: 임의비급여 문제를 중심으로", 의료법학 8권 2호, 대한의료법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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