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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축산식품과학과 산업, v.6 no.1, 2017년, pp.80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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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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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의 목적은? | 축산물이력제의 목적은 소·돼지의 사육부터 유통까지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가축질병 발생 시 이력추적을 통해 방역 등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 안정성 확보로 농가의 소득안정과,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안전 먹거리 제공으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다 | |
소, 송아지의 축산물이력제를 위해 시행 해야 하는 것은? | 축산물이력제의 이행대상자(농가, 유통업자 등)의 신고기반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생·폐사·이동(양도↔양수)상황 발생 시 5일 이내 해당 위탁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이력 정보는 가축의 개량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송아지가 출생하면 개체(모개체와 송아지)가 바뀌지 않도록 해당 송아지에 정확하게 귀표를 부착해야 한다. 축산물이력정보는 농업관련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111개 데이터 중 국민 생활 접점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 Data로 인정을 받았다. | |
소 및 쇠고기 이력제의 도입 배경은? | 소 및 쇠고기 이력제의 도입 배경은 미국, 유럽, 일본 BSE(광우병, ‘01∼) 발생으로 소비자의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불안 증가에 따라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0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사육단계(2008년 12월) 및 유통단계(2009년 6월)가 전면 시행 되었으며, 2014년 12월에 돼지 및 돼지고기이력제로 확대·시행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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