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 여객선 및 위험화물운반선 범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cope of Passenger Vessels and Dangerous Goods Carriers Subject to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s 원문보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23 no.7, 2017년, pp.767 - 774  

이홍훈 (목포해양대학교 항해학부) ,  김성철 (목포해양대학교 대학원) ,  김득봉 (목포해양대학교 항해정보시스템학부)

초록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는 선박통항에 영향을 미치는 수역이나 시설의 변경 시 선박통항 안전성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고자 도입되었다. 동 제도의 도입 이후 지난 2014년 대상사업의 범위를 한정하여 길이 100미터 이상 및 최고 속력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대상사업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설정된 대상선박 기준을 해사안전법의 교통안전특정해역,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등의 대상선박 기준과 비교 검토하고, 안전진단 대상선박 현황 및 안전진단 제외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1,000G/T 이상,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794G/T 이상의 위험화물운반선에 대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객선 및 위험화물운반선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결론으로 대상선박 기준 재검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s (MTSA) were enacted in order to ensure marine traffic safety throughout changes or the construction of water facilities, port facilities, etc. After the introduction of MTSA, the scope of subject vessels was restricted to an LOA of more than 100 m or a maximum speed of...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이 장에서는 3장에서 검토한 결과와 같이 해상교통안전진단의 필요성은 제기되었으나, 대상선박 기준이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상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제외되었던 사례를 검토하여, 현 안전진단 대상선박 기준의 재조정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 기준에서 선박에 초점을 맞추어, 길이 100미터 이상 혹은 최고 속력 60노트 이상 등 선박제원의 수치로 제시된 기준에 대한 해사안전법의 타 조항 선박관련 기준과 관련 통계자료 및 관련 안전진단사례 등을 검토하여 그 객관적 타당성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완화된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상선박 기준에 대한 객관적 및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현 대상선박 기준 설정 근거가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 안전진단 대상선박 기준과 같이 어떠한 선박제원의 수치로 기준을 다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2014년 신설된 대상사업의 범위 조항으로 인하여 오히려 완화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를 해사안전법의 각 조항들의 도입 취지에 부합되도록 재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해사안전 법에서 정의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이란 무엇인가? 해사안전법 제2조(정의)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이란 “해상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라 정의하고 있으며, 각 목의 사업은 Table 1과 같다.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도입 이전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나? 이 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해상공사 등을 시행하려는 자에 의하여 자발적 혹은 자의적으로 해상교통안전성 평가가 수행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도입 이후 적정한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춘 진단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정부가 제시한 진단기술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진단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해상공사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민원을 해결하고 선박의 안전한 항행여건을 보장하여 지속가능한 해양개발을 유도하고 있다(Kim, 2009).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도입 이후 대상 사업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였는가?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는 선박통항에 영향을 미치는 수역이나 시설의 변경 시 선박통항 안전성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고자 도입되었다. 동 제도의 도입 이후 지난 2014년 대상사업의 범위를 한정하여 길이 100미터 이상 및 최고 속력 60노트 이상인 선박을 대상사업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설정된 대상선박 기준을 해사안전법의 교통안전특정해역,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등의 대상선박 기준과 비교 검토하고, 안전진단 대상선박 현황 및 안전진단 제외사례를 분석하였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BRONZE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한시적으로 특별한 프로모션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접근을 허용하여, 출판사/학술단체 등의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