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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21세기 한국 사업장에서 메탄올 중독 실명 사고가 발생했을까?
Why did non-oral occupational methanol poisoning occur in South Korea in the 21st century? 원문보기

한국산업보건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v.27 no.3, 2017년, pp.149 - 162  

이근탁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  강태선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Objectives: Six cases of non-oral occupational methanol poisoning were found in mobile phone parts manufacturers in South Korea during the period from 22 January 2016 to 5 October 2016. We conducted this study to determine the cause of the accident including social environment factor. Methods: We in...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메탄올은 어디에 사용되는가? 메탄올은 무색 투명한 휘발성 액체로 물을 비롯한 각종 용매와 잘 섞여 다양한 냄새역치를 갖게 되므로 냄새를 노출수준의 경고표지로 삼기 어렵다. 메탄올은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산 등을 생산하는데 쓰이며 바니쉬, 신너, 플라스틱, 잉크, 염료, 자동차 워셔액 등에 중요한 성분으로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메탄올 중독사고는 잘못 마셔서 발생하지만 사업장에서는 메탄올 증기를 흡입하거나 메탄올 액체에 피부가 노출되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메탄올 흡입에 의한 실명사례들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지금까지 메탄올 흡입에 의한 실명 사례보고는 일부 있었으나 모두 1960년대 이전의 것이다. 1911년 미국에서 3일 정도 맥주통 내부 바니쉬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고농도 메탄올 증기흡입으로 실명이 됐다 (Tyson HH, 1912; NIOSH, 1992)는 보고와 메탄올이 30-40% 섞인 니트로셀룰로오스를 취급하던 노동자가 전시 갑작스런 정전으로 환기장치가 멈추어 일시적으로 고농도(1,200~8,300ppm) 환경에 노출되었고 일시적인 실명이 있었다는 정도가 전부이다 (Humperdinck, 1941; NIOSH, 1992). ACGIH는 메탄올에 대한 8시간 시간가중평균값(TLV-TWA)을 이미 1948년에 현행 우리나라 기준과 같은200 ppm으로 권고했고 1976년에는 250ppm의 단시간 노출기준 (STEL)을 제정⋅권고했다.
메탄올에 고농도로 노출될 경우 어떻게 되는가? 섭취가 가장 빈번한 중독 경로지만 메탄올 증기 흡입이나 피부를 통한 흡수도 급성독성 효과를 내는 데에는 경구 못지 않다고 밝혀져 있다. 메탄올에 고농도로 노출될 경우 눈, 피부, 호흡기를 자극하는데 특히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혼수상태 혹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WHO,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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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1. Choi JH, Lee SK, Gil YE, Ryu J, Jung-Choi K, Kim H, et al. Neurological complications resulting from non-oral occupational methanol poisoning. J Korean Med Sci, 2017;32(2):371-6. 

  2. Haddon, W., Jr. On the escape of tigers: an ecologic note. Technol Rev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72: 44-53, May 1970. 

  3. Humperdinck K. On the problem of chronic intoxication with methanol vapors. Arch Gewerbepathol Gewerbehyg 1941;10:569-74 

  4. Kim H, Ryu J. Acute occupational poisoning in Korea. The Ewha Medical Journal, 2016;39(4):99 

  5. NIOSH. NIOSH criteria for a recommended standard : occupational exposure to methyl alcohol. 1992 

  6. NIOSH. Occupational exposure to methyl alcohol: criteria for a recommended standard. 1976 

  7. Richard K, Richard N, Michael S. Medical toxicology and public health. J of medical toxicology, 2009;5 

  8. Ryu J, Lim KH, Ryu DR, Lee HW, Yun JY, Kim SW et al. Two cases of methyl alcohol intoxication by sub-chronic inhalation and dermal exposure during aluminum CNC cutting in a small-sized subcontracted factory. Ann Occup Environ Med, 2016;28:65. 

  9. Tyson HH. Amblyopia from inhalation of methyl alcohol. Arch Ophthalmol 1912;41:459-79. 

  10. WHO. Environmental health criteria 196:methanol. Geneva:WHO,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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