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 국회 방청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방해하는 위해요소들을 살펴보고 보안강화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국회방청의 '개념 및 기능' 그리고 '국회방청제도'를 위한 "헌법" 제50조 1항, "국회법" 제75조 1항, "국회방청규칙" 등의 규정들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성공적인 국회방청을 방해하는 위해요소로서, (1)급격히 증가하는 불법행위, (2)안전상의 금지된 물품 반입의 증가, (3)국회 테러발생 가능성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로서 국회 방청제도의 보안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국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사건의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인권보호를 위해 국회 경위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되도록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명령통일의 원칙에 입각하여 서울지방경찰청소속 국회경비대에 대한 지휘권을 국회경호기획관실로 이관하여 지휘체계를 단일화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 국회 방청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방해하는 위해요소들을 살펴보고 보안강화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국회방청의 '개념 및 기능' 그리고 '국회방청제도'를 위한 "헌법" 제50조 1항, "국회법" 제75조 1항, "국회방청규칙" 등의 규정들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성공적인 국회방청을 방해하는 위해요소로서, (1)급격히 증가하는 불법행위, (2)안전상의 금지된 물품 반입의 증가, (3)국회 테러발생 가능성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로서 국회 방청제도의 보안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국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사건의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인권보호를 위해 국회 경위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되도록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명령통일의 원칙에 입각하여 서울지방경찰청소속 국회경비대에 대한 지휘권을 국회경호기획관실로 이관하여 지휘체계를 단일화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y hinderance factors for successful attending system of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to provide improvement plans of legal systems to ensure security of National Assembly. First, the conceptualization and functions of Korean National Assembly attending sys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y hinderance factors for successful attending system of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to provide improvement plans of legal systems to ensure security of National Assembly. First, the conceptualization and functions of Korean National Assembly attending system were discussed and related regulations and laws were also examined. Second, hinderance factors, such as sharp increase in 1) illegal behaviors, 2) bring in prohibited items, and 3) possibility of National Assembly terror, for successful attending systems were analysed. Third, improvements of legal system for security enhancement of National Assembly Attending System were discussed: 1) new legislation for providing National Assembly's security officers with special judicial police power is needed to deal with criminal behaviors and to protect human rights, and 2) legal reforms are required to provide right to command to National Assembly's Security Planning Office rather than National Assembly security office under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in order to unify commanding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y hinderance factors for successful attending system of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to provide improvement plans of legal systems to ensure security of National Assembly. First, the conceptualization and functions of Korean National Assembly attending system were discussed and related regulations and laws were also examined. Second, hinderance factors, such as sharp increase in 1) illegal behaviors, 2) bring in prohibited items, and 3) possibility of National Assembly terror, for successful attending systems were analysed. Third, improvements of legal system for security enhancement of National Assembly Attending System were discussed: 1) new legislation for providing National Assembly's security officers with special judicial police power is needed to deal with criminal behaviors and to protect human rights, and 2) legal reforms are required to provide right to command to National Assembly's Security Planning Office rather than National Assembly security office under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in order to unify command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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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내국인 및 외국인들이 국회를 방문하기 위한 가장 많이 찾는 제도인 “국회방청”제도를 살펴보고 보안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안 방법
2009년 이후 대한민국 국회에서 발생하였던 질서위반행위(Disorder Behaves)와 관련하여 아래 에서처럼 ‘국회청사 내’와 ‘청사 외’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국회의 특성상 심각한 테러 및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파급효과는 다른 국가 중요 시설보다 심각할 수 있기에 국가중요시설로서 합당한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열린 국회를 지향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제도적 측면에서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성공적 국회방청을 위해 첫째, 국회 경위공무원들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와 둘째, 국회경비대에 대한 경호 및 경비총괄지휘권 확보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서의 보안성을 충족하며 동시에 국민에게 언제나 열린 국회라는 긍정적인 이미지 획득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내국인 및 외국인들이 국회를 방문하기 위한 가장 많이 찾는 제도인 “국회방청”제도를 살펴보고 보안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은 정부간행물 및 국회사무처 내부자료 등의 2차 자료에 기반을 둔 문헌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국회의 특성상 심각한 테러 및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파급효과는 다른 국가 중요 시설보다 심각할 수 있기에 국가중요시설로서 합당한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열린 국회를 지향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제도적 측면에서 모색하였다.
대상 데이터
이는 2013년 케냐 쇼핑몰 테러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 사건은 쇼핑몰 테러사건으로 67명(군인 6명, 민간인 61명)이 사망하고 170여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이번 테러를 일으킨 무장 세력은 소말리아의 알샤바브(아랍어로 ‘젊은이’라는 뜻)로서, 전투가능병력은 7000명 정도 규모의 테러집단임.
이번 테러를 일으킨 무장 세력은 소말리아의 알샤바브(아랍어로 ‘젊은이’라는 뜻)로서, 전투가능병력은 7000명 정도 규모의 테러집단임.
성능/효과
2010년 이후 국회에서 발생한 소위 “안전상 금지된 물품반입”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1년 2,664건에서 2015년 4,072건으로 153% 증가하는 등, 금지된 물품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국회 경위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위에관한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와 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등의 법 규정에 국회 경위공무원을 포함시킴으로써 국회 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그 결과 국회에서 시행 및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제도 그리고 절차 등이 다른 여러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등에 다양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회방청제도가 단순한 측면에서 국민들의 국회의사당을 관람하는 수준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 및 정치적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국회 그리고 열린 국회를 지향하기위해 2010년 국회외곽의 담장을 허물기 위한 조사등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 시점에서 연평도 포격사건과 천안함 폭침사건과 같은 북한에 의한 테러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보안상의 관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테러공격의 효과가 매우 큰 국회는 테러범들에 의한 테러공격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정치연구 및 정치행위에 참여를 취한 필수적인 지식 및 기술 그리고 태도를 훈련하는 것이다. 넷째, 국가의 존속 및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을 해당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올바른 윤리규범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다섯째, 국가에 포함된 생활공동체를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간관을 형성하고 정치과정참여에 반드시 요구되는 자질(지식, 능력, 태도 등) 교육하는 것이다[4].
결국, 이러한 지휘단일성은 경호업무의 특성상 신속한 결단 그리고 지휘명령 등 긴급성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둘째, 경호체계통일성의 원칙은 조직구조의 정점으로부터 최하점까지 다양한 기준에 의해 상하계급 간에 책임 및 업무분담이 발생하며, 명령 및 복종의 지위와 역할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상기의 원칙들에 근거해야 경호 및 경비업무는 해당 업무의 수행성공률을 높일 수 있고 경호기관의 상하맥박이 일관되어있어야 일사불란하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경호의 기본원칙인 경호지휘단일성의 원칙과 경호체게통일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첫째, 경호지휘단일성 원칙이라 함은 경호업무의 성공을 위해서 경호조직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 중 하나로서 경호요원은 둘 이상의 다수가 있을 수 있으나 지휘계통은 반드시 단일해야 하며 이는 분할될 수 없다는 것이다[9].
후속연구
먼저 국회안전 및 보안강화를 위해 국회경위가 방청인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요구할 시 이에 응해야 한다. 또한, 총기 및 기타 위험한 물품 또는 국회의 질서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방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회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국회방청인은 방청석에서 6가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구체적으로 아래 <표 4>와 같다.
본 연구는 국회방청제도의 보안강화연구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보안상의 이유로 공식적 자료보다는 비공식적 자료에 상당부분 의존하였다는 연구의 한계점을 밝혀두며, 향후 연구에서는 가능하다면 공식적 자료에 기반을 둔 연구 진행과 여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비교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민주시민교육의 최우선이 되는 사안은?
21세기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자질은 무엇보다도 민주시민성이며 방청제도는 민주시민성 함양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생각하는 사회에서는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을 교육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최우선이 될 것이다. 아래<표 1>에서와 같이, 여러 나라에서는 다양한 이름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방청이란?
방청은 대한민국 『국회법』 제75조 “회의공개원칙”에 근거하여 국회에서 발생하는 의정활동전반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며 이는 “국회방청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1세기 자유민주주의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국가에서는 민주적 정치의 순기능을 위해 국민의 올바른 사고 및 판단력을 전제로 한다.
참관제도에 내포된 의미는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국회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제도인 참관은 국민들 스스로 주체적으로 간접적으로 정치참여를 유도하여야 하며, 스스로 적극적으로 정치견문을 보다 넓히기 위한 적극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5]. 결국, 참관을 담당하는 국회공무원의 역할 및 책임이 아주 중요하고 국회에서 제공하는 참관제도를 원하는 여러 계층의 국민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동시에 사고예방과 관련하여 보안(Security)적 관점 또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으로 조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참고문헌 (15)
강민완, 이주락, 오병일, "국회 경호공무원의 보상공정성 지각에 따른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안행정논집, 10권 2호, pp. 111-132, 2013.
김광선, 국회입법과정 준수여부에 대한 헌법재판: 헌법제판소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2014.
김성태, "국회 경찰권에 대한 고찰: 의회 경찰권에 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혹익법학, 14권 4호, pp. 309-334, 2013.
박찬수, 국회입법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수정안 처리절차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1.
박창희, 국회 경호.질서유지 관련 법제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5.
이강봉, 국회경호의 이론정립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직과 작용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이주락, "국회 경호.경비조직이 지원에 따른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과 셀프리더십의 인과관계",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5호, pp. 36-62, 2013.
이주락, 김재운, "국회 경호공무원과 민간경비원의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요인 비교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2권 4호, pp. 140-164, 2013.
오병일, 대한민국국회 조직특성에 따른 경호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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