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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안강화를 위한 법규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 of Regulations to Reinforce Security for National Assembly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26, 2011년, pp.7 - 28  

김두현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건강복지학부) ,  정태황 (한서대학교 경호비서학과) ,  최병권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건강복지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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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내 외적인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는데, 국회의 보안강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회 경호업무 강화와 경호업무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 경호관계법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경호업무의 범위를 회의장의 질서유지, 국회건물의 시설경비, 중요인사의 신변보호 등의 안전활동을 포함하고 경위의 경호활동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경호조직을 '경호국' 하부 조직으로 하고 하부조직을 신변보호과, 시설경비과, 질서유지과, 종합상황담당관으로, 1국 1담당관 3과로 조직체계를 개선하여 경호지휘체계 단일화를 취하고, '경호업무'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방청인 신체검사 기능 및 국회 안에서의 현행범 체포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경위로 하여금' 퇴장시킬 수 있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경위의 경호활동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경위의 사법경찰권, 무기 휴대 및 사용, 제복 및 장비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데, 경호처, 경찰,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등의 활동권과의 비례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improvement of security related regulations to reinforce security activity and actualize constitutionalism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purpose, some improvements could be considered as followings; First, legislating of regulations including some articles on the sco...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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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국회 경호업무 강화와 경호업무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 경호관계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기본으로 국회 보안담당자와 국회사무처의 법률관련 담당자와의 직접적인 면담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 본 연구는 국회 경호업무 강화와 경호업무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 경호관계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기본으로 국회 보안담당자와 국회사무처의 법률관련 담당자와의 직접적인 면담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은 현재의 국회보안업무의 운용 및 법적 실태를 분석하는데 유용하였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유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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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회법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제1항에서는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가? 「국회법」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제1항에서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이 국회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제1항에서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국회와 같은 국가중요시설에는 무엇이 있는가? 국회는 정부기관, 공항, 발전소, 통신시설 등과 같이 국가중요시설로 위협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가 운영과 시민생활에 막대한 장애와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개최되는 중요한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안전이 중요한데, 국제 행사가 개최될 경우 행사가 직접 이루어지는 시설들은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교적 안전관리 수준이 낮고 공격에 대한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는 국회 시설은 국제행사를 방해하려는 사람들에 의한 공격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헌법 제 40조의 내용은 무엇인가?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4조 제1항에서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국회는 입법권의 행사 및 정부통제의 효율적인 기능수행과 국회의 내부사항에 관해 권력분립에 따라 국회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내부질서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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