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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농도제한치 설정에 대한 고찰 I : IAEA 방법론의 동굴처분시설 적용
Determination of Radionuclide Concentration Limit for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I : Application of IAEA Methodology for Underground Silo Type Disposal Facility 원문보기

Journal of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technology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v.15 no.3, 2017년, pp.257 - 264  

홍성욱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김민성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정강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박진백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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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안전성 확보와 중저준위 방폐물관리 시행계획에 따른 안정적인 처분시설 개발을 위해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농도제한치에 대하여 IAEA 방법론에 따라 고찰하였다. 고찰결과 IAEA 방법론에 따라 도출된 결과는 1단계 동굴처분시설 중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농도제한치로 사용하기 부적합하였다. 1단계 동굴처분시설은 다양한 준위 및 여러 종류의 방사성폐기물이 처분 대상이 되나, IAEA 방법론은 본래 천층처분시설의 처분농도제한치를 설정하는 방법으로서, 단일종류의 방사성폐기물로만 구성된 처분시설의 처분농도제한치를 설정하기 적합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처분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준위별 수량을 고려한 방사능 도출, 이에 대한 시나리오별 평가결과 및 성능목표치를 고려한 1단계 동굴처분시설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농도제한치 산출 방법의 개발 및 적용이 동굴처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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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safe disposal of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according to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s notice and KORAD's management plan for lo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the disposal concentration limit was derived based on the IAEA methodology. The evaluation of t...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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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연간 5만톤 양수 시 6개 사일로에서 유출되는 오염원의 입자가 가장 보수적으로 유입되는 사일로 포함구역 내 위치를 양수정 1로, 사일로 제외구역의 위치를 양수정 2로 설정하였다[9]. 본 논문에서는 양수정 2 보다 피폭선량값이 더 높은 사일로 포함구역 내 위치인 양수정 1을 평가하였다.
  • 본 논문에서는 중준위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하여 처분시설의 장기안전성 확보와 중저준위 방폐물관리 시행계획[3]에 따른 안정적인 처분시설의 개발을 위하여 IAEA 방법론[4]에 따라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농도제한치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 본 논문에서는 중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안전성 확보와 중저준위 방폐물관리 시행계획[3]에 따른 안정적인 처분시설의 개발을 위해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농도제한치 설정에 대하여 IAEA 방법론[4]에 따라 고찰하였다.
  • 폐쇄 후 인간침입 시나리오를 고려하는 목적은 미래 어떤 시점에 처분시설 부지 내로 침입할 수도 있는 개인에 대한 피폭선량이나 위험도를 예측하기 보다 처분부지에서 미래인간 활동에 대한 보수적인 가정을 기초로 한 방사성폐기물의 인수기준을 개발함으로써 미래의 부주의한 침입자를 적절히 방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인간침입 시나리오를 사용한 처분농도제한치 결정은 폐쇄 후 관리기간에 대한 안전성평가와 침입자에 대한 선량제약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5].

가설 설정

  • 우물의 시추는 폐쇄 후 관리기간 이후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근계지역의 유속 및 이동거리를 제외하고는 정상시나리오에 적용된 입력데이터[9]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 처분시설 내에 방사성폐기물이 모두 적치된 조건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일로, 인수저장건물 및 방사성폐기물 건물의 파손된 자재가 방사성폐기물로 낙하하여 포장물이 파손되는 사고이다. 이 사고로 인해 공기 중 방사성물질의 흡입을 통한 내부피폭과, 방사능운에 의한 외부피폭이 발생하며 사고 시 처분시설 성능목표치인 5 mSv를 만족해야 한다[9].
  • 평가 시 고려한 가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인수저장건물의 최대저장용량의 1%(70개)가 손상; 핵종별로 포장물 재고량의 0.1%가 대기 중에 누출; 사고의 보수성을 고려하여 누출량의 5배를 가정; 사고지점과 제한구역경계 사이의 거리는 최대 110 m; 최대 대기확산인자(X/Q)는 1.05×10-2 sec·m-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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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폐쇄 후 인간침입 시나리오를 고려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폐쇄 후 인간침입 시나리오를 고려하는 목적은 미래 어떤 시점에 처분시설 부지 내로 침입할 수도 있는 개인에 대한 피폭선량이나 위험도를 예측하기 보다 처분부지에서 미래인간 활동에 대한 보수적인 가정을 기초로 한 방사성폐기물의 인수기준을 개발함으로써 미래의 부주의한 침입자를 적절히 방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인간침입 시나리오를사용한 처분농도제한치 결정은 폐쇄 후 관리기간에 대한 안전성평가와 침입자에 대한 선량제약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5].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농도제한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농도제한치 결정은 해당 처분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통해 결정한다. 안전성평가를 위해서는 처분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평가시나리오가 고려되어야 하며, 평가시나리오는 운영 중 시나리오와 폐쇄 후 인간침입 시나리오가 사용되고 있다[5].
다양한 포장물 및 준위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때 IAEA가 제시한 산출방법은 왜 적합하지 않는가? 즉, IAEA[4]에서 제시한 처분농도제한치 산출방법은 천층처분시설의 방사성폐기물 처분농도제한치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굴처분시설의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농도제한치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단일값의 방사성폐기물 밀도와 부피가 고려되는 단일 방사성폐기물로만 구성된처분시설의 처분농도제한치를 설정하는 것에 적합하다. 따라서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동굴처분시설과 같이 다양한 포장물 및 준위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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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Guidelines for Radioactive Waste Classification and Self Disposal Standards, No. 2014-03 (2014). 

  2.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Classification of Radioactive Waste, General Safety Guide-1 (2009). 

  3. Korea Radioactive Waste Agency, Management Plan for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2017). 

  4.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Derivation of Activity Limits for th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in Near Surface Disposal Facilities, IAEA-TECDOC-1380 (2003). 

  5. J.B. Park, S.M. Park, J.W. Park, E.Y. Lee, C.G. Lee, and C.L. Kim, "Quantitative Acceptance Criteria for Radioactive Wastes to Near Surface Disposal Facility", Korea Hydro & Nuclear Power, Technical Report, TR.01NC03.C2003.2 (2003). 

  6. J.B. Park, J.W. Park, E.Y. Lee, and C.L. Kim, "Statistical Approach for Derivation of Quantitative Acceptance Criteria for Radioactive Wastes to Near Surface Disposal Facility", J. of Korean Nuclear Society, 35(5), 387-398 (2003). 

  7. S.W. Hong, J.B. Park, and J.H. Yoon, "Study on the Institutional Control Period through the Post-Drilling Scenario of Near Surface Disposal Facility for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JNFCWT, 12(1), 59-68 (2014) 

  8. S.W. Hong, S.H. Park, and J.B. Park, "Safety Assessment on the Human Intrusion Scenarios of Near Surface Disposal Facility for Low and Very Low Level Radioactive Waste", JNFCWT, 14(1), 79-90 (2016). 

  9. Korea Radioactive Waste Agency, Safety Analysis Report for 1st Phase LILW Disposal Facility on the Construction Phas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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