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안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와 대비하여 - Water Quality Impact Assessment in Korea - Comparing with the Integrated Control of Pollutant-Discharging Facilities -원문보기
본 연구는 수질관리 측면에서 주요한 여건 변화 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의 도입 시행에 유의하여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환경영향평가시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방류수수질기준,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따라 도입된 최대배출기준, 허가배출기준, 한계배출기준 등을 고찰한 후, 최적가용기법과 미국의 최적가용기법 및 관련 제어기술과 비교하며,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를 비교하였다.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으로 첫째 영향예측과 평가에 배출영향분석기법과 허가배출기준설정의 반영, 둘째 협의기준에 허가배출기준의 반영으로 강화된 농도규제와 대상 수질항목이 확대된 수질오염 총량관리의 구현, 셋째 저감방안에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원 성격과 수질오염물질 특성에 따른 최적가용기법의 다양한 운영, 넷째 저감방안에 영양염류제어를 위한 질산염취약지구와 같은 토지이용규제의 도입, 다섯째 환경영향평가서 수질분야 항목과 토지이용분야 항목간의 연계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수질관리 측면에서 주요한 여건 변화 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의 도입 시행에 유의하여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환경영향평가시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방류수수질기준,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따라 도입된 최대배출기준, 허가배출기준, 한계배출기준 등을 고찰한 후, 최적가용기법과 미국의 최적가용기법 및 관련 제어기술과 비교하며,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를 비교하였다.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으로 첫째 영향예측과 평가에 배출영향분석기법과 허가배출기준설정의 반영, 둘째 협의기준에 허가배출기준의 반영으로 강화된 농도규제와 대상 수질항목이 확대된 수질오염 총량관리의 구현, 셋째 저감방안에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원 성격과 수질오염물질 특성에 따른 최적가용기법의 다양한 운영, 넷째 저감방안에 영양염류제어를 위한 질산염취약지구와 같은 토지이용규제의 도입, 다섯째 환경영향평가서 수질분야 항목과 토지이용분야 항목간의 연계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The important changes in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in Korea can be summarized as the enactment of Act on the Integrated Control of Pollutant-Discharging Facilities. Therefore water quality impact assessment should be reexamined and be revised. This study examines the present water quality impact ...
The important changes in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in Korea can be summarized as the enactment of Act on the Integrated Control of Pollutant-Discharging Facilities. Therefore water quality impact assessment should be reexamined and be revised. This study examines the present water quality impact assessment items (permissible discharge limits, standards for effluent water quality including Total Pollutant Load Management System) and considers the land use regulation for water quality conservation and NVZs(Nitrate Vulnerable Zones of EU and England). It also considers lately adopted standards(maximum discharge standards, permissible discharge standards, and marginal discharge standards etc) based on Act on the Integrated Control of Pollutant-Discharging Facilities and then compares Korean BAT and its counterpart control technology of U.S.A. And it also compares the items of water quality impact assessment with those of Integrated Control of Pollutant-Discharging Facilities, based on EIS reporting items. This study suggests five improvement measures for water quality impact assessment. First reflection of discharge impact analysis on impact prediction and assessment, second reflection of permissible discharge standards on agreed standards in the EIA procedure, third, reflection of diversified BAT on mitigation measures in the EIA procedure, forth introduction of land use regulation such as NVZs, finally strengthening linkage between water quality items and land use items etc.
The important changes in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in Korea can be summarized as the enactment of Act on the Integrated Control of Pollutant-Discharging Facilities. Therefore water quality impact assessment should be reexamined and be revised. This study examines the present water quality impact assessment items (permissible discharge limits, standards for effluent water quality including Total Pollutant Load Management System) and considers the land use regulation for water quality conservation and NVZs(Nitrate Vulnerable Zones of EU and England). It also considers lately adopted standards(maximum discharge standards, permissible discharge standards, and marginal discharge standards etc) based on Act on the Integrated Control of Pollutant-Discharging Facilities and then compares Korean BAT and its counterpart control technology of U.S.A. And it also compares the items of water quality impact assessment with those of Integrated Control of Pollutant-Discharging Facilities, based on EIS reporting items. This study suggests five improvement measures for water quality impact assessment. First reflection of discharge impact analysis on impact prediction and assessment, second reflection of permissible discharge standards on agreed standards in the EIA procedure, third, reflection of diversified BAT on mitigation measures in the EIA procedure, forth introduction of land use regulation such as NVZs, finally strengthening linkage between water quality items and land use item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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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수질관리 측면에서 주요한 여건 변화 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의 도입·시행에 유의하여, 통합관리대상 업종을 포함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에너지 개발사업 등)에 대한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질관리 측면에서 최근 주요한 변화 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의 도입·시행을 반영하는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의 도입·시행과 같은 수환경 관리상의 여건 변화를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안을 모색·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시 수질영향예측과 평가의 근거가 되는 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방류수수질기준, 수질오염총량관리 등을 고찰한 후 4대강의 녹조심화와 관련하여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와 EU 및 영국의 질산염을 제어하는 토지이용규제사례를 고찰한다. 그리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따라 도입된 최대배출기준, 허가배출기준, 한계배출기준 등을 고찰한 후, 최적가용기법과 미국의 최적 가용기법 및 관련 제어기술과 비교하며, 환경영향평가서 수질분야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를 비교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안을 모색·제시하고자 한다.
영향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기준과 비교, 현황농도대비 증가량(%) 등을 검토하여 수질 및 수자원이용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다. 그리고 생태·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기타 환경보전을 위한 기준을 고려하여 평가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시 수질영향예측과 평가의 근거가 되는 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방류수수질기준, 수질오염총량관리 등을 고찰한 후 4대강의 녹조심화와 관련하여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와 EU 및 영국의 질산염을 제어하는 토지이용규제사례를 고찰한다. 그리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따라 도입된 최대배출기준, 허가배출기준, 한계배출기준 등을 고찰한 후, 최적가용기법과 미국의 최적 가용기법 및 관련 제어기술과 비교하며, 환경영향평가서 수질분야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시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방류수수질기준, 수질오염총량관리 등을 고찰한 후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와 EU 및 영국의 질소취약지구(NVZs)를 고찰하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따라 도입된 최대배출기준, 허가배출기준, 한계배출기준 등을 고찰한 후, 최적가용기법과 미국의 최적가용기법 및 관련 제어기술과 비교하며, 환경영향평가서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수질분야의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를 비교하였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하여 환경기준 및 관련 수역과기타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 조정, 저감시설의 설치,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Development)의 적용 등 수질영향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한다. 저감방안 수립 후 수질 및 수자원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기존오염도, 추가오염도, 총오염도의 산정으로 구성된다. 추가오염도 산정시 방류하천 등에서의 농도증가량의 연간 평균치를 산정한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하여 환경기준 및 관련 수역과기타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 조정, 저감시설의 설치,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Development)의 적용 등 수질영향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한다.
대상 데이터
2017년 현재 통합관리대상 업종은 전기업(화력발전업과 기타발전업),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공급업, 폐기물처리업으로 이들 업종의 사업장중 대기오염물질을 20톤/년 이상 발생하거나 폐수를 700m3/일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대상이다.
그래서 최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다. 통합관리대상 업종으로서 대기오염물질을 20톤/년 이상 발생하거나 폐수를 700m3/일 이상 배출하는 통합관리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개별법에 따라 분산·중복된 인·허가를 통합·간소화하고,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으면서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환경관리기법인 최적가용기법에 따라 허가배출기준 등을 설정함으로써 고비용·저효율 규제 체계의 개선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17개 분야 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에너지개발사업, 항만, 도로 등 개발사업)인데, 통합관리대상 업종과 관련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에너지 개발사업 등이다. 2017년 현재 통합관리대상 업종은 전기업(화력발전업과 기타발전업),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공급업, 폐기물처리업으로 이들 업종의 사업장중 대기오염물질을 20톤/년 이상 발생하거나 폐수를 700m3/일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대상이다.
이론/모형
그리고 생태·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기타 환경보전을 위한 기준을 고려하여 평가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성능/효과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으로 첫째 영향예측과 평가에 배출영향분석기법과 허가배출기준설정의 반영, 둘째 협의기준에 허가배출기준의 반영으로 강화된 농도규제와 대상 수질항목이 확대된 수질오염총량관리의 구현, 셋째 저감방안에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원 성격과 수질오염물질 특성에 따른 최적가용기법의 다양한 운영, 넷째 저감방안에 영양염류제어를 위한 질산염취약지구와 같은 토지이용규제의 도입, 다섯째 환경영향평가서 수질분야 항목과 토지이용분야 항목간의 연계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허가배출기준은 허가배출기준안으로 오염 물질 배출시, 추가오염도와 환경기준(그리고 기존오염도) 사이의 비율이나 총오염도의 환경기준 준수여부를 근거로 설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기준에 허가배출기준의 반영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첫째 배출허용기준이나 방류수수질기준보다는 강화된 규제, 둘째 통합관리대상업종 사업장의 폐수에 대해서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 수질항목의 확대적용이다. 즉 수질오염총량관리는 BOD, T-P만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통합관리대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허가배출기준의 설정을 통해 BOD와 T-P 외의 다른 수질항목을 포함하여 총량관리를 시행한다고 볼 수 있다.
후속연구
즉 용도지역지구제에 근거한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수질보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수질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토지이용규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4대강사업에 의한 보 설치로 유속이 저하되어 호수화된 상황에서 EU 질산염지침(The Nitrates Directive 91/ 676/EEC)이나 영국의 질산염오염예방규정 2015(The Nitrate Pollution Prevention Regulations2015)에 근거하여 지정되는 질산염취약지구(NVZs:Nitrate Vulnerable Zones)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녹조가 심한 수계 유역에서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시 질소나 인과 같은 영얌염류의 배출을 규제하고 개발사업 인근 농촌지역에서의 퇴비와 비료의 사용량을 규제하는 토지이용규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질분야의 현황 조사항목에 토지이용분야의 현황 조사항목 즉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현황, 토지이용 규제 여부, 사업지구에 대한 입지 및 개발규모 규제 여부,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중·장기 개발계획 등을 요약하여 서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 사례를 참조하여 통합관리사업장의 기존·신규 직·간접 배출원 성격과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여부에 따라 최적가용기법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통합관리대상 업종은 무엇인가?
그래서 최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다. 통합관리대상 업종으로서 대기오염물질을 20톤/년 이상 발생하거나 폐수를 700m3/일 이상 배출하는 통합관리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개별법에 따라 분산·중복된 인·허가를 통합·간소화하고,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으면서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환경관리기법인 최적가용기법에 따라 허가배출기준 등을 설정함으로써 고비용·저효율 규제 체계의 개선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현행 환경오염 관리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는 무엇인가?
현행 환경오염 관리방식은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 분야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복잡하고 중복된 규제와 함께 개별 사업장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급속하게 발전하는 환경오염물질 처리기술의 적용 또한 제한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다. 통합관리대상 업종으로서 대기오염물질을 20톤/년 이상 발생하거나 폐수를 700m3/일 이상 배출하는 통합관리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현행 환경오염 관리방식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현행 환경오염 관리방식은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 분야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복잡하고 중복된 규제와 함께 개별 사업장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급속하게 발전하는 환경오염물질 처리기술의 적용 또한 제한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다.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U.K. 2016. Implementation of the Nitrate Pollution Prevention Regulations 2015 in England: Method for Designating Nitrate Vulnerable Zones for Surface Freshwaters. U.K.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U.K. 2016. Implementation of the Nitrate Pollution Prevention Regulations 2015 in England: Method for Designating Nitrate Vulnerable Zones for Groundwaters.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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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ldesley, David and Associates. 2015. River Avon Special Area of Conservation Nutrient Management Plan for Phospho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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