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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선박 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De Lege Ferenda for Improvement of the Management System for Sunken Vessels 원문보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23 no.5, 2017년, pp.462 - 472  

전영우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  전해동 (한국해양대학교 선박운항과) ,  홍성화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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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로상에 침몰된 선박은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 관점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침몰된 선박으로 인한 2차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침몰선박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위해도 평가를 실시한 후 각 평가 결과에 따라 침몰선박을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침몰선박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침몰선박 관리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침몰선박 관리는 모든 침몰선박 관리에서 3년 이내 침몰선박을 집중관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침몰선박에 대한 보고체계, 위해도 평가도구,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비용 산정기준 등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오염방제와 침몰선박 관리 주체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간 업무구분과 분장이 애매하므로 양 부처 간의 협업이 요구된다. 아울러 항행안전 관리부서와 침몰선박 관리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해양환경관리법상의 위해도 평가결과를 해사안전법상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양 제도의 관계를 정립하고, 동시에 2가지 행정행위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unken vessels on major fairways can cause many problems in terms of maritime safety and the marine environment. In order to prevent secondary marine pollution accidents caused by sunken vessels, information on sunken vessels has been collected, a risk assessment has been conducted, and the relevan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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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침몰선박으로 인한 추가적인 해양오염을 예방하여 해양환경보전과 항행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행 침몰선박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침몰 선박 위해도 평가 전문가 1명; 5. 해사법률전문가 1명; 6. 해양환경전문가 1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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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해양에 침몰되어 방치된 선박이 미치는 악영향은 무엇인가? 최근 몇 년 간 국회 국정감사에서 침몰선박 관리보고체계상 문제점, 침몰선박 미인양 등을 포함하여 침몰선박 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오고 있다. 이러한 침몰선박은 항행상 충돌 또는 접촉으로 대형 해양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아울러 침몰선박은 선체 내 연료유 또는 화물유, 화학물질의 유출 가능성 등으로 잠재적 해양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양에 침몰되어 방치된 선박은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 관점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침몰선박 선체 내의 화학물질이 유출될 경우 해양생태계를 파괴하여 수산자원에 미치는 악영향도 막대하다(Lee et al, 2015; Chang et al, 2016).
대표적인 침몰선박 관련 국내법은 무엇인가? 침몰선박 관련 국내법으로는 대표적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있다.1) 그리고 위해도 평가, 저감대책의 실행, 저감대책 실행비용의 산정 및 부과, 정보관리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침몰선박 데이터 수집과정에서 누락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사고로 침몰된 선박으로 인한 2차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침몰선박의 정보를 수집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침몰선박의 위해도 평가를 실시한 후 각 평가 결과에 따라 침몰선박을 관리하고 있다. 침몰선박의 정보수집은 해양안전심판원, 해양경찰청, 국립해양조사원 등 관련 기관 보유정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 기관별 관리체계 및 관련 법률이 상이함으로 인해 침몰선박 데이터의 수집과정에서 누락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침몰 선박 발생 시 현행 위해도 평가방식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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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1. Chang, W. J., S. H. Lee, H. J. Yeom and I. C. Lee(2016),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Risk Assessment for Sunken Vessels Using Remaining-Fuel Estimations Mode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ol. 22, No. 1, pp. 90-97. 

  2. Goodwyn, N.(2011), Potentially Polluting Wrecks-UK Risk Database & it's Applications, WOW II Conference (June 7th 2011, MD, USA), p. 6. 

  3. Hong, J. H. and O. J. Shin(2008), The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the Marine Accidents and Pollution - Focus on the Legal Analysis of the Major Countries : Germany and U.K,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pp. 77-106. 

  4. KOEM(2014), Kore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 An Establishment of the Implementation Plan for the Risk Assessment and Reducing the Risk of Sunken Vessels, p. 12. 

  5. KOEM(2016), Kore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anagement and Hazard Assessment System of Sunken Vessels, pp. 3-172. 

  6. Lee, S. H., H. J. Choi and J. J. Suh(2015),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isk Assessment Items and Index for Sunken Ship,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ol. 21, No. 6, pp. 704-711. 

  7. MCA(2012), Maritime and Coastguard Agency, UK Wreck and Salvage Law, https://www.gov.uk/guidance/wreck-andsalvage-law. 

  8. Michel, J., D. S. Etkin, T. Gilbert and R. Urban(2005), Potentially Polluting Wrecks in Marine Waters, An Issue Paper Prepared for the 2005 International Oil Spill Conference, pp. 17-21. 

  9. NOAA(2013), AWOIS (Automated Wreck and Obstruction Information System Information System) User's Guide, p. 3. 

  10. USCG(1996), United States Coast Guard, Commandant Instruction M16465.43, pp. 2.1-2.3 & Enc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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