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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26 no.3, 2017년, pp.319 - 357
김길환 (계명대학교 경영학부) , 이지웅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The pillar of the Paris Agreement, which will define the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gainst climate change since 2020, is the INDCs submitted by each country. In this study, the INDCs of the major industrial and developing countries (EU, USA, Japan, China, India) and South Korea are revi...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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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규정하는 파리협정의 핵심은? | 2020년 이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규정하는 파리협정의 핵심은 각 국가가 제출한 INDC이다. 본 연구는 주요 선진 개도국(EU, 미국, 일본, 중국, 인도)과 우리나라의 INDC를 개관하고, 각국의 감축공약 설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해당 국가의 산업구조 현황, 연료별 발전 현황,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중심으로 각 국가여건을 분석한다. | |
전체적으로 ADP 협상을 관통하는 주제는 무엇인가? | ADP 협상을 전반적으로 관통하는 주제는 UN 기후변화협약 상의 원칙 적용 문제였다. 특히 선‧개도국 구분의 핵심인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Responsibility, 이하 CBDR)’을 최종 합의에 구현하는 방식에 대하여 이견이 대두되었다. | |
파리 협정의 국별 기여방안/감축공약에 대한 논의와 합의에 제출 한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공약은 어떤 형태를 갖는가? | 그 중의 하나가 바로 ‘국별 기여방안/감축공약’(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이하 INDC)1)에 대한 논의와 이에 대한 합의이다. 2013년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제19차 당사국총회에서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하에서의 온실가스 감축공약이 “국가 스스로 결정(nationally determined)”하는 형태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준비된 국가는 2015년 3월까지, 여타 국가는 2015년 초반까지 INDC를 제출토록 요청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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