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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뱅크 내 동의서 없는 폐기용 인체유래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정당성 모색
How is it possible to use the human body material for research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donor? 원문보기

의료법학, v.18 no.1, 2017년, pp.199 - 235  

정창록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  허유선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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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연구자들의 중요한 이해 관심 중 하나는 연구를 목적으로, 현재 사용될 수 있거나 미래를 위해 보관될 수 있는 인체유래물을 다루는 것에 관한 논의이다. 본 논문은 인체유래물 연구에서 동의서 없는 폐기용 인체유래물의 재활용을 위한 정당성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의료가 유전체 연구를 통해 예방 의료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선진국들은 인간 유전체 연구를 위해 바이오 뱅크를 설립하여 연구자들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한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인체유래물 연구자는 기증자의 동의서가 미비된 경우, 인체유래물을 보관할 수는 있으나 사용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인체유래물 연구 자원이 사용 기간이 한정 표시된 동의서로 인해 폐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들은 동의서 미비로 인해 현재 폐기되기만을 기다리는 바이오뱅크의 인체유래물이 매우 제한된 조건 하에서는 활용가능하며, 이러한 재활용에 정당한 근거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바이오뱅크 및 인체유래물 활용과 관련된 법조문을 고찰하며 동의없는 인체유래물의 활용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바이오뱅크의 폐기용 인체유래물의 재활용 근거를 모색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 topic of particular interest for biotech researchers are handling of human tissue specimens that may be used for present, or stored for future, research purposes. This article examines the ethical and legal legitimacy of using human materials for research purposes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iss...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질환 인체자원은행의 특징은? 그리고 각 질환 및 자원별 표준 수집절차에 따라 확보된 인체자원을 연구자에게 직접 또는 인체자원은행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질환 인체자원은행은 대규모 인구집단 인체자원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대규모 인구집단 인체자원은행은 1948년 심혈관 질환에 대한 장기적 관찰을 위해 구축된 프라밍함(Framingham) 코호트 자원에 대한 장기적 보관이 시초라고 볼 수 있다.
국내 바이오뱅크의 인체유래물 사용 관련 문제점은? 선진국들은 인간 유전체 연구를 위해 바이오 뱅크를 설립하여 연구자들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한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인체유래물 연구자는 기증자의 동의서가 미비된 경우, 인체유래물을 보관할 수는 있으나 사용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인체유래물 연구 자원이 사용 기간이 한정 표시된 동의서로 인해 폐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들은 동의서 미비로 인해 현재 폐기되기만을 기다리는 바이오뱅크의 인체유래물이 매우 제한된 조건 하에서는 활용가능하며, 이러한 재활용에 정당한 근거가 있음을 주장한다.
바이오뱅크란 무엇인가? 유전체 연구와 기술에 근거한 미래의료는 현재의 기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공중보건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활용에도 긍정적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체유래물과 정보를 확보·관리·보관·분양하는 인체 자원은행 즉, 바이오뱅크가 요구된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인간 유전체 연구를 위해 바이오뱅크를 설립하여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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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1. 김기영, "맞춤의학의 가능성과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의생명과학과 법 제8권,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2. 김상현, "바이오뱅크 운영의 이론과 실제",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ELSI센터 워크샵 자료집. 

  3. 김은애, "전부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연구대상자 보호 측면에서의 의의와 한계".한국생명윤리학회지 제15권 2호, 한국생명윤리학회, 2014. 

  4. 이상명, "의료정보화와 의료정보보호", 법학논총 제25권 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5. 이연호.정창록.김소윤, "인체유래물등의 활용에 대한 제도적 현황 및 개선방안"(근간) 참조. 

  6. 이한주, "의료영역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0권 제2호, 한국의료법학회, 2012. 

  7. 조상연, "미래 보건의료 연구의 인프라",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의 현황과 전망(As the infrastructure of future bioscience,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of Korea Biobank Project),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 생물자원은행과. 2012. 

  8. 정규원.김수영, "인체유래들 등과 역학정보의 폐기", 법과 정책연구 제13집, 제4호, (사)한국법정책학회, 2013. 

  9. 정창록, "보건생명의료분야에서 개인정보 관련 법률 간의 대립과 모순",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18권, 제4호, 한국의료윤리학회, 2015. 

  10. 정창록, "인간유전체 연구와 개인 프라이버서 보호 방안", 윤리교육연구 제38집, 윤리교육학회, 2015. 

  11. 정창록, "유전체맞춤의료를 둘러싼 인체유래물 및 인간유전체 정보의 도덕성 논쟁", 의료법학 제17권 1호, 대한의료법학회, 2016. 

  12. 장은주, "인권과 민주적 연대성", 시대와 철학 제13권 1호, 철학사상연구회, 2002. 

  13. 장윤정.공선영,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검체사용 연구에 대한 법적 윤리적 적용", 진단검사의학 제5권 3호, 진단검사의학회, 2015. 

  14. 보건복지부.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인체유래물은행 표준운영지침, 2013. 12. 

  15.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인체유래물은행 관련 법률적 준수사항. http://www.irb.or.kr/Home/html/menu08/HumanBankFollowingRule.aspx (방문: 2015. 10. 10.) 

  16. 보건복지부 지정 IRB 정보 포털, Q&A 85. 병리과 등 인체유래물은행 설립 이전에 진료 및 진단 목적으로 수집한 검체에 대한 연구 관련, 2013. 3. 20 http://www.IRB.or.kr/Home/html/menu01/lawQnA_View.aspx?page22&id186&title. 

  17. 부산세관 개청 132주년 기념, 라오스에 운동화 5010켤레 기증, 동아일보, 2015. 10. 28. http://news.donga.com/3/all/20151027/74445731/1 

  18. 5788억원짜리 유전체 정보 라이브러리 구축... 개인별 맞춤의학 시대 열린다, 전자신문, 2015년 6월 7일 참조. 

  19.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2013. 6. 28. 관세청 고시 제2013-61호. 

  20. UNESCO, 인간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the Human Genome and Human Rights), 1997. 11. 11. 

  21. Immanuel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Immanuel Kant Werkausgabe VII, hrsg., W. Weischrkamp Taschenbuch Verlag, 1974. 

  22. Matthew C. Altman, Kant and Applied Ethics, John Wiley & Sons Inc,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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