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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무역과 환경에 관한 국경조치의 주요 논점 - 국경탄소세를 중심으로 -
Some Issues of the Border Adjustment Measures on Trade and Environment -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Border Carbon Tax -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74, 2017년, pp.125 - 150  

홍성규 (한국교통대학교 국제통상학과) ,  김용일 (한국교통대학교 국제통상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Environment protection is one of the important political goals along with trade liberalization. Some of the institutions associated with it, however, either hinder trade or exert distorted influence and can arouse trade conflicts eventually. Therefore, harmony between environment protection and t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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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하여 국경탄소조정을 위한 국경탄소세(Border Carbon Tax)가 WTO규범과 정합성(consistency)을 갖는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국경탄소세의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제조기업 및 수출기업들이 국경탄소조정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유용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 를 방지할 수 있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온실가스의 배출삭감의무나 비용에 차이가 발생하여 생기는 산업경쟁 조건의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국경조치는 기후변화대책 실시에 따른 유인을 제공하게 하여 온실가스의 삭감노력에 소극적인 국가에 대하여 제도권으로 참가나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도록 한다.
  • 온실가스의 배출삭감의무를 부담하지 않거나 삭감노력이 불충분한 국가로부터의 수입제품에 대하여 관세나 과징금 또는 다른 특정 의무를 부과하는 국경조치가 필요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여기서는 국경조치중 주로 국경탄소세와 수입시의 온실가스의 배출권제출의무 부과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 지금까지는 전적으로 국경탄소세와 WTO협정과의 관계를 검토하였으나, 이하에서는 제품의 수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제출의무부과제도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배출권의 제출의무부과는 국경탄소세와 달리 금전의 부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GATT 제2조나 제3조 2항의 대상이 아니며, 관세 기타 과징금 이외의 금지 및 제한을 다루고 있는 제11조 또는 국내규제의 구입제품에의 적용을 다루고 있는 제3조 4항이 대상이 된다.
  • GATT 제20조에 따라 조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단계 심사(two-tier test)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우선 문제가 되는 조치가 (a)호부터 (j)호까지 10가지 예외사유의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한 후, 다음 단계로 GATT 제20조의 두문(chapeau)에 따른 제약의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의 목적은 대부분 제20조의 (g)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당성이 주장되어 있으므로 이하 선례(특히, US-Gasoline (DS2)사건24), US-Shrimp (DS58)사건 및 이행패널25))에 따라 우선 국경탄소세가 제20조 (g)호26)의 조건에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두문(chapeau)과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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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환경보호와 무역정책의 조화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환경보호는 무역자유화와 함께 그 자체가 중요한 정책목표이지만, 이러한 제도 중에는 무역을 제한하거나 왜곡효과를 갖는 것도 있어서 통상마찰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환경보호와 무역정책의 조화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탄소누출문제란 무엇인가? 선진국들은 온실가스배출을 위한 규제를 도입하면, 국내제품이 그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수입제품으로 대체됨에 따라 지구전체의 온실가스의 배출이 감소되지 않는다는 소위 「탄소누출(carbon leakage)」 문제5)를 방지할 수 있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온실가스의 배출삭감의무나 비용에 차이가 발생하여 생기는 산업경쟁 조건의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국경조치는 기후변화대책 실시에 따른 유인을 제공하게 하여 온실가스의 삭감노력에 소극적인 국가에 대하여 제도권으로 참가나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도록 한다.
국경세조정을 통하여 국가간의 조세의 차이를 해소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국경세조정(Border Tax Adjustments)이란 국경을 통과하여 거래되는 제품에 대하여 각국별로 내국세의 차이를 조정하는 조치를 말하며, WTO협정에서는 국가간에 조세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상품가격에 영향을 주어 무역효과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경세조정을 통하여 그 차이를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제품구입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에 대해서도 부과(수입국경세조정)하거나, 해외에 수출하는 국내제품에 대하여 소비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수출국경세조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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